분양계약해제일은 계약해제를 합의한 날로 보아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공급자인 분양회사에게 있음에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들에게 교부받지 아니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
분양계약해제일은 계약해제를 합의한 날로 보아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공급자인 분양회사에게 있음에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들에게 교부받지 아니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6.14. 청구인들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49,78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9,431,05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분양회사와 2007.8.30. 분양계약 해지합의서를 2007.10.15.까지 납입금 원금과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였으나, 분양회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8.5.17.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3호에서는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계약해제일은 화해권고결정일인 2008.5.17. 또는 납입원금 등을 실제로 수령한 2009.2.2.이다.
(2) 처분청은 계약해제일을 2007.8.30.으로 주장하나, 분양회사는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943,105,37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0.2.19.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는바, 국세청예규(서면3팀-1175, 2005.7.25. 등)와 같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의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1) 청구인들이 계약해제일이라 주장하는 OOOOOO의 화해권고 결정은 계약해제합의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반환에 관한 소송으로서 계약해제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화해권고 결정일인 2008.5.17. 및 납입원금 등을 실제로 수령한 2009.2.2.을 계약해제 성립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2007.8.30. 분양회사와 분양계약해제합의를 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일인 2007.8.30.을 기준으로 25일내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9.10.22.로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일을 분양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한 날(2007.8.30.)로 보아야 하는지(처분청), 화해권고 결정일(2008.5.17.)로 보아야 하는지(청구인) 여부
② 분양계약 해제일을 분양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한 날로 보아 동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 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5.5.31. 분양회사와 토지 702,233,803원, 건물 1,178,883,816원(공급가액) 합계 1,881,117,619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 계약내역은 아래와 같고,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 4회 납입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05년 및 2006년 부가가치세 94,310,52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서 계약일반사항 제16조(계약의 해제)를 보면, 분양회사는 청구인들이 중도금 미납 등의 경우 최고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1항), 청구인들은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청구인들의 사정 등(2항)에 의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7조(위약금)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될 때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분양회사에 귀속되고, 분양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회사는 청구인들에게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연리 5%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인들은 2007.8.30. 분양회사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대해, 청구인들은 분양대금의 10% 등을 위약금으로 납입원금에서 공제한 후 2007.10.15.까지 은행대출금 799,512,500원을 직접 은행에 상환하고, 분양회사는 납입금 원금 중 531,269,880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며, 약정기일 초과시 연체이자는 반환예정액의 연 6%로 하는 등의 내용을 조건으로 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분양회사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들은 2008.1.10.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분양회사가 합의내용대로 납입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동 금액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OOOOOO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OOOOOO은 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2008가합552, 2008.5.17.)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9.2.2. 분양회사로부터 627,703,681원을 분양해제에 따른 정산금액으로 수령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09.10.26.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관련 환급세액 94,310,537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분양회사는 2010.2.18.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익일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10.2.19. 이를 수령하였는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2007.8.30., 비고란에는 계약해제일 2007.8.30., 품목란에는 분양해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가액 합계액은 943,105,399원으로 되어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분양회사의 의무불이행으로 OOOOOO에 매매대금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8.5.17.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계약해제일은 화해권고결정일인 2008.5.17. 또는 납입원금 등을 실제로 수령한 2009.2.2.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543조 제1항 에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07.8.30. 청구인들은 분양 대금의 10%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2007.10.15.까지 은행대출금 799,512,500원은 직접 은행에 상환하고, 분양회사는 납입금 원금 중 531,269,880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며, 약정기일 초과시 연체이자는 반환예정액의 연 6%는 것으로 하여 분양회사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OOOOOO 의 화해권고결정(2008가합552, 2008.5.17.) 첨부서류인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들은 분양회사와 분양계약 체결후, 동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 고, 분양회사가 청구인들에게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 2007.8.30., 비고란에는 계약해제일 2007.8.30., 품목란에는 분양해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 및 분양회사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2007.8.30.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해제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계약해제일이 화해권고결정일인 2008.5.17. 또는 납입원금 등을 실제로 수령한 2009.2.2.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분양회사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2010.2.19.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는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의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대법 2003두13632, 2005.1.27. 참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가 청구인들과 분양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분양계약해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회사는 2010.2.18.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익일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들은 2010.2.19. 이를 수령하였는바,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할 수 없고, 이 건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공급자인 분양회사에게 있음에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들에게 교부받지 아니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조심 2010중2844, 2010.11.15. 같은 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