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821 선고일 2010.11.03

청구법인이 매출신장 등을 위해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품을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으나, 쟁점금액은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었으므로 그 성격상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5.부터 ○○○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로부터 공급가액이 2억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2억원을 비품에 계상하고 그 감가상가비로 2003사업연도에 17,60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9년 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2억2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0.7.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1,41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9.8. 직권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17,600천원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102,982,280원을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한 세액은 8,428,340원이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3년 9월 ○○○과 5년간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공급계약을 위해서는 인공신장실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였고 관련 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면 차후 소모품 공급가액에서 보전받기로 하고, 청구법인 소재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공사업무를 모두 위임받아 처리하고 당시 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에 공사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기에 2003.11.10. ○○○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나, 공사대금 송금 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과 ○○○측에 문의한 바, ○○○과 ○○○ 사이에 문제가 있어 ○○○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하여 ○○○로부터 하도급받아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던 ○○○과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인공신장실 인테리어 공사완료후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 측에서 회수하여 ○○○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2억원을 2003.11.30. 장부상 비품계정에 계상하고 4년간 정율법에 의해 감가상각하였는 바, 처분청은 공사계약에 따른 증축설계서, 건축허가서 등이 없음을 지적하나 인공신장기 이용을 위한 단순한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증축등기 등이 없음이 당연한데도 실제 공사를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쟁점금액이 ○○○과의 공사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에 계좌송금되었다가 ○○○ 대표이사 ○○○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에서 ○○○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며, ○○○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물품공급단가에서 보전받기로 하여 2003년 12월 당시에 다른 병원과의 거래단가보다 ○○○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이 그 계좌번호를 대표이사의 후배인 ○○○을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의 대표이사에게 빌려 주어 금융거래를 하도록 허락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과세처리 결과에서 ○○○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청구법인도 당연히 위장거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직권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함은 사실거래를 왜곡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인테리어 공사비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에 다른 업체보다 높은 소모품 1set당 39,270원(타업체의 경우 평균 30,272원임)에 5년간 장기 공급하기 위하여 신장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물품공급 수량에 따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회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2006.8.18.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회수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결정(조심 2010서1494)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 주장대로 접대비로 볼 경우에도 연 9%의 이자율로 계산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2003사업연도 2,515,068원)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매입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이를 회수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3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다가 2006사업연도에 잡손실로 비용처리한 점에 비추어 이를 청구법인이 ○○○에 무상지원 또는 접대성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시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38,840,490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의 발주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10서1494, 2010.8.17. 참고).

(2) 청구법인이 2003.11.30. ○○○은행 계좌에 2억2천만원(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2003.11.30. 같은 금액이 ○○○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 대표 ○○○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2억원을 2003.11.30. 취득한 비품(○○○ 신장실 인테리어)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2003사업연도 17,600,000원, 2004사업연도 96,307,200원, 2005사업연도 45,456,998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17,600,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 11월에 ○○○과 체결한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공신장기(기계)를 ○○○이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시험가동 후 ○○○에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기계의 설치 가동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총 사용할 소모품 수량은 기계 1대당 3,000세트이고, 계약기간중 별도 명기한 소모품은 반드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해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인공신장기 소모품 및 공급가격은 다음 <표1>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44매 및 세금계산서 49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1.20. ~ 2006.6.2. 기간중 ○○○에 위 <표1>의 단가에 의하여 인공신장기 소모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에는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에 의한 39,270원, 기타의 거래처에는 평균 30,272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하였다면서 거래명세서 8매를 제출하였는 바, 기타의 거래처와의 단가적용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명세서에는 2003사업연도 63,266,930원, 2004사업연도 116,715,160원, 2005사업연도 149,522,210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06.3.4. ○○○에 보낸 공문사본에는 ○○○이 2003년 11월 거래 이후부터 납품된 물품에 대한 결제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4.3.15. 내용증명 발송공문에서와 같이 미수금에 대한 독촉을 수십차례에 걸쳐 해왔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했으며, 심지어 결제를 약속하여 물품이 추가로 계속 납품되었음에도 수차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사건번호 2006가합50142 매매대금등, 2006.8.18.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의 무변론에 의하여 법원은 ○○○은 청구법인에게 488,445,408원과 이에 대하여 2006,6.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 청구원인에는 청구법인이 2003년 11월경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에 따라 ○○○에 인공신장기 투석소모품을 2006.2.16.까지 외상으로 납품하여 현재 166,779,25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고, 또한, 장비가격과 인테리어지원금의 합계금 474,234,158원 중 그동안 사용한 소모품(11,736set)에 포함된 장비가격 및 인테리어 지원금 152,568,000원을 제외한 미회수상환금 321,666,158원과 위 소모품의 미수금 166,779,250원을 합한 합계금 488,455,408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협의없이 다른 회사의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수금의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2억원을 장부상 비품계정에 계상하고 정율법에 의해 감가상각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 또는 ○○○이 ○○○의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비품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에 다른 업체보다 높은 소모품 1set당 39,270원(타업체의 경우 평균 30,272원임)에 5년간 장기 공급하기 위하여 신장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하고, 물품공급 수량에 따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회수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법인이 매출신장 등을 위해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품을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으나, 쟁점금액은 ○○○ 등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었으므로 그 성격상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련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시 쟁점금액의 성격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연 9%의 이자율로 계산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2003사업연도 2,515,068원)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심판결정의 쟁점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로서 이 건 심판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2003년 11월에 ○○○과 체결한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공급할 소모품의 수량 및 단가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물품공급 정도에 따라 그 대금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