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819 선고일 2010.11.17

처분청이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상의 공사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가 ○○○ 소재 토지 371㎡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29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매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와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도급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하고, 관련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도급금액 11억8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34,772,540원 및 2002년 귀속분 11,38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용역계약서는 ○○○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를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한 결과, ○○○은 ○○○가 쟁점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하고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와 인척관계로서 쟁점공사용역의 현장소장으로서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가 쟁점공사용역을 진행하지 못하자 ○○○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구인과 인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01년 당시 쟁점건물 소재지의 평당 건축비(약 200만원) 대비 도급금액은 약 8억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도급금액)인 쟁점공사금액은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며, ○○○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계약의 도급금액인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당초 시공자인 ○○○의 근로자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는 건축면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50% 진행된 공사에 대한 도급금액 6억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의 직원 자격으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로 하여 교부받아 쟁점공사용역의 원가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가 공사를 중단하자 현장 총괄관리인으로서 잔여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가 공사진행률 50% 이후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자이나, ○○○는 사진촬영 관련 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는 2001.7.1. 공사개시 당시부터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 등 공사장에서 속어로 쓰이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쟁점공사용역의 수행을 ○○○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의 진위여부를 떠나 동 장부의 마지막 기재일인 2002.6.20.자 총 누계금액이 934백만원이고, 이에 2001년표준소득률(9.6%) 적용시 도급금액은 1,024백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10%)를 감안할 경우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쟁점공사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도급금액이 과다하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는 2001.8.3.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1.8.10. 착공하여 2002. 3.18. 신축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4.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7. 12.31.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 쟁점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가 쟁점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주는 ○○○, 시공자(또는 현장관리인)는 청구인, 도급금액은 쟁점공사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이 외에 ○○○가 2001.7.30.자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도급금액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건축주가 ○○○, 시공자는 ○○○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는 청구인이 ○○○가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의 막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조사관청의 담당조사관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구두진술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한 확인서(2009.10.9.)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와 2001년 8월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면허가 있는 ○○○를 ○○○와 연결시켜주고 ○○○로부터 착수금을 수령하여 ○○○에 전달하였으며, ○○○의 사정으로 쟁점공사용역을 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공사를 착수․진행하였고, ○○○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수령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가 직접 집행하여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며, ○○○와 맺은 쟁점용역계약의 금액은 11억8천만원(쟁점공사금액)이고, 세무신고는 다하였으며 부분별 공사업자로부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에 넘겨주었고,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에게 넘긴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관청의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이 동 확인서의 기재사항을 실제로 진술한 것을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관청의 조사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2009.10.8.) 에 의하면, ○○○는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와 계약을 체결하고(공사금액은 약 11억원 정도),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라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등은 폐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 명의로 공급가액 6억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여 주었고, 관련 원가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진행하면서 부분별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사로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가 수령한 사실은 없고, ○○○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과 ○○○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제출한 다른 확인서(2009년 11월)에 의하면, ○○○는 건축주 ○○○씨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수주한 후 금전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금액 중 6억여원을 청구인○○○ 직원 자격으로 수령하고, 골조 및 외벽공사를 50% 진행한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가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2009.9.25.)에 의하면, ○○○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초까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위탁하였고, 대금은 최초로 2억원을 지급하고 잔여공사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예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 중 면허가 필요한 부분을 ○○○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가 공사의 일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계약금 2억원도 ○○○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 발행한 총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공사현장에서 ○○○의 입회하에 받았으며, 이 금액은 청구인과의 전체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서,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는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완성하고자 했을 뿐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조사관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로부터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9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0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았다가 나중에 ○○○가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닌 ○○○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또는 ○○○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사파사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8)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가 공사 착공당시 공급가액 6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죄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조사관청도 ○○○가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기장부 사본 및 불기소 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첫 장에 ○○○라고 기재되어 있는 수기장부는 2002.7.1.부터 각 부분별 공사업자와 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1.23.자 기재사항은 “최사장 급료 및 차량유지비로 24백만원과 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는 쟁점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맡긴 바, 동 장부는 모두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서 본인은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 불기소결정서(2010.9.27.)에 의하면, ○○○가 쟁점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하고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동 검찰청의 불기소결정과 관련되어 청구인과 ○○○가 날인하여 검사장에게 제출한 합의서(2010.9.17.)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청구인이 직영하여 건설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일체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용역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며, 공사를 개시할 당시에는 ○○○가 청구인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청구인이 모든 공사를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에 맡겼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는 ○○○가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인부를 불러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자재 등은 모두 ○○○가 구입해 주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과세기간에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 등을 상호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는 사진작가로서 사진촬영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 신축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로서, 청구인이 ○○○ 조사시 작성한 ○○○와의 합의서에서 쟁점공사용역을 직영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공사금액 6억원에 대하여는 ○○○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후에는 ○○○가 쟁점공사용역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의 조사시 비록 확인서에 날인은 거부하였지만 ○○○와 11억8천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도 조사관청의 조사시 공사금액을 약 11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공사금액 6억원에 대하여 발주자인 ○○○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며, ○○○가 청구인에게 주었고 6억원에 대한 매입자료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서상의 쟁점공사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