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공사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근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건물신축 공사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근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용역계약서는 ○○○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를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한 결과, ○○○가 쟁점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하고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와 인척관계로서 쟁점공사용역의 현장소장으로서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가 쟁점공사용역을 진행하지 못하자 ○○○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구인과 인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01년 당시 쟁점건물 소재지의 평당 건축비(약 200만원) 대비 도급금액은 약 8억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도급금액)인 쟁점공사금액은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며, ○○○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계약의 도급금액인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당초 시공자인 ○○○의 근로자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는 건축면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50% 진행된 공사에 대한 도급금액 6억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의 직원 자격으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로 하여 교부받아 쟁점공사용역의 원가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가 공사를 중단하자 현장 총괄관리인으로서 잔여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가 공사진행률 50% 이후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자이나, ○○○는 사진촬영 관련 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는 2001.7.1. 공사개시 당시부터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아시바 등 공사장에서 속어로 쓰이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쟁점공사용역의 수행을 ○○○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의 진위여부를 떠나 동 장부의 마지막 기재일인 2002.6.20.자 총 누계금액이 934백만원이고, 이에 2001년표준소득률(9.6%) 적용시 도급금액은 1,024백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10%)를 감안할 경우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쟁점공사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도급금액이 과다하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는 2001.8.3.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1.8.10. 착공하여 2002. 3.18. 신축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4.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7. 12.31.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 쟁점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가 쟁점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주는 ○○○, 시공자(또는 현장관리인)는 청구인, 도급금액은 쟁점공사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이 외에 ○○○가 2001.7.30.자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도급금액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건축주가 ○○○, 시공자는 ○○○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는 청구인이 ○○○가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의 막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조사관청의 담당조사관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구두진술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한 확인서(2009.10.9.)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와 2001년 8월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면허가 있는 ○○○와 연결시켜주고 ○○○로부터 착수금을 수령하여 ○○○에 전달하였으며, ○○○의 사정으로 쟁점공사용역을 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공사를 착수?진행하였고, ○○○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수령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가 직접 집행하여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며, ○○○와 맺은 쟁점용역계약의 금액은 11억8천만원(쟁점공사금액)이고, 세무신고는 다하였으며 부분별 공사업자로부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에 넘겨주었고,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에게 넘긴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관청의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이 동 확인서의 기재사항을 실제로 진술한 것을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관청의 조사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2009.10.8.) 에 의하면, ○○○는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와 계약을 체결하고(공사금액은 약 11억원 정도),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라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등은 폐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 명의로 공급가액 6억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여 주었고, 관련 원가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진행하면서 부분별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가 수령한 사실은 없고, ○○○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과 ○○○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제출한 다른 확인서(2009년 11월)에 의하면, ○○○는 건축주 ○○○씨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수주한 후 금전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금액 중 6억여원을 청구인○○○ 직원 자격으로 수령하고, 골조 및 외벽공사를 50% 진행한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가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2009.9.25.)에 의하면, ○○○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초까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위탁하였고, 대금은 최초로 2억원을 지급하고 잔여공사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예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 중 면허가 필요한 부분을 ○○○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가 공사의 일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계약금 2억원도 ○○○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 발행한 총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공사현장에서 ○○○의 입회하에 받았으며, 이 금액은 청구인과의 전체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서,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는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완성하고자 했을 뿐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조사관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로부터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9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0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았다가 나중에 ○○○가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닌 ○○○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또는 ○○○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사파사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8)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가 공사 착공당시 공급가액 6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죄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조사관청도 ○○○가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계약서상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기장부 사본 및 불기소 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첫 장에 ○○○라고 기재되어 있는 수기장부는 2002.7.1.부터 각 부분별 공사업자와 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1.23.자 기재사항은 “최사장 급료 및 차량유지비로 24백만원과 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는 쟁점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맡긴 바, 동 장부는 모두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서 본인은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 불기소결정서(2010.9.27.)에 의하면, ○○○가 쟁점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하고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동 검찰청의 불기소결정과 관련되어 청구인과 ○○○가 날인하여 검사장에게 제출한 합의서(2010.9.17.)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청구인이 직영하여 건설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일체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용역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며, 공사를 개시할 당시에는 ○○○가 청구인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청구인이 모든 공사를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에 맡겼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는 ○○○가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인부를 불러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자재 등은 모두 ○○○가 구입해 주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과세기간에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 등을 상호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는 사진작가로서 사진촬영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 신축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로서, 청구인이 ○○○ 조사시 작성한 ○○○와의 합의서에서 쟁점공사용역을 직영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공사금액 6억원에 대하여는 ○○○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후에는 ○○○가 쟁점공사용역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의 조사시 비록 확인서에 날인은 거부하였지만 ○○○와 11억8천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도 조사관청의 조사시 공사금액을 약 11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공사금액 6억원에 대하여 발주자인 ○○○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며, ○○○가 청구인에게 주었고 6억원에 대한 매입자료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서상의 쟁점공사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