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2813 선고일 2010-12-31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추적조사와 채무자 등 거래관련인에 대한 거래사실 등을 통하여 수첩내역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서2814 / 조심2010중2815 / 조심2010중2816 / 조심2010중2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은 OOO, OOO(OOO의 매형), OOO(OOO의 모), OOO(OOO의 장인), OOO(OOO의 여동생)〔이하5인을“청구인등”이라 한다) 등 5인이 조성한 자금을 OOO가명동일대에서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주등이 필요한 자금을 브로커를 통하여 코스닥 법인의 주식이나CD, 표지어음 등을 담보로 받고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외 OOO 등에게 총 70,093,879,000원을대여하면서 총이자 3,707,945,440원을 수취한사실이 OOO가 작성한 수첩의 내용 등으로파악되는 것으로 세무조사하였으며,청구인등이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청구인등의 자금비율 등에 따라이자소득을각각 구분하고 청구인등의 지분만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이자소득으로 계산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이에 따라2010.5.19. 청구인등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명세 별첨)하였다.

  • 나.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의 계산 또한 소득자가 실제로 가득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등 4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자소득을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은 “청구인등이 누구에게 얼마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얼마의 이자소득을수취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세요건 입증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처분청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른 조사결정근거”만을 제시 받았을 뿐 구체적인 과세내역 등을 통보받은 바 없다. 처분청은 OOO의 수첩에 기재된 성명, 숫자, 비율 등을 임의로해석한 것으로 수첩이 그러한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확인한 바도 없으며, 수첩에는 골프부킹, 모임회비, 부동산 관련거래, 개인적인 금전거래 등이 혼재되어 수첩에 표시된 ‘入’, ‘出’이라고 표시된 숫자 또는금액이입금된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며 단위도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속한 종결과검찰 고발 등을 거론하며 OOO에게 부당한 확인서 작성 및 날인을 요구하면서도 명확한 과세 근거를 제시한 바 없으며, 조사 종료 후 처분청은 과세대상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들의 거래확인서등 모든 물증이 있다고 구두로 답변할 뿐 과세근거인 확인서 및담보의 제공자 및 담보수량, 이자의 수령내역 등 어느 것도 제시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거래사실없음을 주장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명백한 증거없이 실제발생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무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용기준은 그 소득금액을 무신고함에있어 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OOO, 1997.05.09외 다수)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등 5인은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그 이자를 지급 받고 소득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 하였다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실 또는 대부약정서를 파기한 사실이없고, 비영업대금이익인 이자소득은 기장의무도 없는 것이므로조세를 회피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장부를 조작하거나 관련 증빙을 소각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 OOO은 청구인등을 대표하여 금전대여의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으며대부분 거래의 경우 담보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의150%에서 200%를 상회하고 이자 또한 대여 당일 지급받는 경우가 많고대여기간도 대부분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많으며 일부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시 작성되었던 거래계약서를 거래가 종료된 이후 망실하였으나이는 거래가 종료되어 보관의무를 느끼지 못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시장은 금전의 대여자인 전주와 금전을 소비하는 자들을연결·관리하는 브로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는 브로커와, 브로커는 금전소비자와만 계약·거래하고 전주와 금전소비자는계약하지 않아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확인되고,대여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달이며 이자는 선취이자를 받으며, 기간만기시 다시이자를 받고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담보율은150%~200%로하고 담보가치가 원금의 일정수준(110%~130%)으로 주가하락시담보주식을 매도하여 매도금으로 대여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주가가 급락하여 매도금이 원금에 미치지못할 경우에는 전주에 대한 원금을 브로커가 책임지고브로커에대한원금은 금전소비자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관행이고약정서 작성시에도 이 내용이 일률적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는 OOOO시장의 전주로서 금전소비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브로커와 거래하고 있으며 OOO가 작성한 수첩에도 브로커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OOO의 이자소득내역은 OOO의 수첩상의 ‘兄’이라 기재되어있는 내역을 기초로 산출하였고 OOO는 ‘兄’이 OOO이라고진술하였으며,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시 수표 및 현금을 이용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파기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자 OOO에게만조세포탈범으로 통고처분하였다. 1)조사착수시 OOO의 동의하에 제출된 OOO의 수첩(비밀장부)에기재된 내역을 분석하여 과세요건인 채무자,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금액을 산출하여 총 93건 70,093,879,000원을 대여하면서 총이자3,707,945,440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OO의 수첩에는일자별 내역 및 채무자별 내역을 구분되어기재되어 있고 일자별내역에는 대여시작일과 대여종료일에 내역이기재되어 있고, 이자 수취일에는 아래 부분에 入(입)으로 표시되어선취이자 수취내역이 기재되어있고,채무자별 내역에는 채무자명, 대여금(백만원 단위), 이자율, 대여일및 담보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첩내역에는 일별소득 및지출과월별 소득집계내역과 연별소득지출내역이 기재되어서 장부역할을하고 있으며, 청구인등은 처분청의 과세내역의 일부만을 이자소득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수첩의 내역에 따라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을 계산하였는바,이자소득의 계산이 OOO가 직접 작성한 수첩에 의하여 이루어졌고금융추적조사와 채무자 등 거래관련인에 대한 거래사실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수첩내역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OOO가세무조사 당시 일부 거래건에 대하여 거래사실이있다고 확인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인정한 건(OO, OOOOO, OOOOO, OOOO, 지엔텍, OOOOO, 한텔)에 대하여 심판청구에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심판청구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OOO 건의 경우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며,또한, 채무자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건(OOOO, 해인)이 있다. OOO의 수첩에서 법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채무자의 대부분이 청구인등의 지배영역하에 있어이를 직접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일부채무자에게 쟁점 거래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경험칙에 비추어수첩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등이 수첩내역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등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의하여 조세를 포탈할 혐의가 있으므로 행위자 OOO에게만2010.4.21. 통고처분을 하여, OOO가 이를 이행함으로써청구인등의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을 의사표시한 바 있으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등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중략

12.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등에 대한 과세근거로 OOO가 소지한 수첩사본, 수첩 분석내용 및 건별 이자정리내역, OOO과 채무자 OOO간에 작성한 약정서 1매, OOO의 확인서, 중간브로커 등 채무자를 포함한 7인의 확인서, 청구인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자금비율에 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원에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등은표지어음, 주식, CB 등 46가지의 담보물건을 중간브로커 등 19명으로부터 담보받고 93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등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근거로 확보한 자료는 OOO의 수첩이 유일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하는 OOO와의약정서 1매의 경우도 현장에서 이면지로 사용되는 사본용지로서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그 외 다른 약정서 일체는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등에 대한 이자소득이 계산이 OOO가 직접 작성한 수첩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금융추적조사와 채무자 등 거래관인에 대한 거래사실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수첩내역에 대하여 진실성을 확보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등은 OOO의 수첩을 과세근거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 등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등의 보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OOO 및 채무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자유심증에 의하여 확인한사실이 아니고 명확한 진술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며, 표지어음·채권·CD·수표에 대하여 일체의 거래확인 및 입증도 없이 수첩의 기록에 따라 임의분석하였다는 추가 주장을 하며 청구인등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받은 46가지의 담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1.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19,25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 11.28부터 2007.12.28까지 7억원을 대여하고 이자19,25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그러한 거래를한 사실이 없다.

2.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0,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2007.4.19부터 2007.5.18까지 OOO 주식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5,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 계산 이자 50,000,000원은 거래 사실과 다르다.

3.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2,000,000원 OOO은 지인인 청구외 OOO의 소개로 당시 OOO 관계자(성명 미상)에게 2008.7.10.부터 1개월간 OOO 주식을 담보로 8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3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여 후 담보주식의 시가하락 및 청구외의 이자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주식을 청구외 OOO의 OOOO계좌에 입고하여 2008.7.22 처분하였으나 원리금의 회수액이 767,410,753원에 불과하여 이자수입 없이 대여금 원금이 32,589,247원 손실되었다. 4)s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9,9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6.26.부터 2007.7.25까지 1.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3,900,000원을 지급 받고, 2007.7.25부터 2007.8.24까지 1.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3,600,000원을 지급 받고, 2007. 9.25부터 2007.10.25까지 80백만원을 대여하고 이자 2,4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이자 9,9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5.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60,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 대표이사 OOO에게 OOO 주식 360만주를 담보로 2008.8.6부터 2008.9.5까지 13.5억원을 대여하였으나 OOO이 이자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2008.10.27.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고 형이 집행되었으며 OOO의 잔여재산도 없어 OOO이 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사유로 OOO이 2008.11.26. 담보권을 실행하여 360만주의 주식을 대여금의원금일부(11.26 당일 종가기군 1주당 105원으로 계산하여 378백만원)로 대체하고 나머지 원금 972백만원은 상환받지 못하고 손실되었다.

6.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26,4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5.28.부터 2007.10.1.까지 34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326,4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16,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11.1.부터 2007.12.30.까지 4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6,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라는 회사는 OOO에 소재하는 소규모 금전대부업체임을 금번 세무조사기간 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당초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등은 OOO의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의 표지어음 4억원을 2007년 11월초 2% 할인 매입하여 2007.11.30. OOO에 제시하였는데 발행법인인 OOO가 동 어음을 분실 신고하여 어음금액을 상환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OOO이 동 어음에 대한 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동 어음금을 2~3개월 후인 2008년 1월경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OOO 주식을 담보로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으나 OOO로부터 어음 4억원을 2% 할인 매입하여 2008년 어음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8년 귀속 이자 8백만원을 어음 할인이자로 지급 받은 것으로 청구이유를 변경한다.

8.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9,000,000원 OOO은 2007.2.1.부터 2007.3.5.까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금전 1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계산 이자 39,000,000원은 거래사실과 차이가 있다.

9.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0,65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2007.1.28.부터 2007.5.28.까지 OOO 주식을 담보로 금전 3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6,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이 최아무개(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라는 차용인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6.28.부터 2007.7.28.(처분청 기간 7.28.~8.28.)까지 1.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4,65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당시 원리금 회수 목적으로 담보주식을 OOO의 OOO계좌에 입고하여 매도한 사실은 있다라고 당초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3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입증한 바 동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OOO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OOO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10.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40,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7.4.부터 2007.8.3.까지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을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 계산 이자 40,000,000원은 거래사실과 차이가 있다.

11.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17,5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3.27.부터 2008.4.26.까지 7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7,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12.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7.4.부터 2008.8.3.까지 2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13.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4,5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 주식을 담보로 2007.12.18.부터 2008. 1.16까지 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6,000,000원을 지급받은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에게 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8.6.25.부터 2008.7.25.까지 9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8,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14.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6,25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1.29.부터 2007.2.28.까지 금전 2.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6,25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15.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6,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3.30. 1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78,000,000원(월 3%, 2개월)을 선급으로 지급 받았으나 2007년 6월경 담보주식의 시가가 하락하고 OOO 대표이사 OOO이 횡령으로 검찰에 구속되어 형이 집행되었고OOO과 거래한 OOO도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담보주식의 가격도 하락하여 대여원금 및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하게되어 OOO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주식을 청구외 OOO의 교보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였으나 총 매도금이 784,691,727원에 불과하여 원금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 원금515,308,273원을 손실된 사실이 있어 수령한 이자를 합하여도 원금에 미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없으며,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OOO소프트 주식을 담보로 2007.4.25.부터 2007.6.24.까지 4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6,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16.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40,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1.29.부터 2007.3.2.까지 2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1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79,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 7.10.부터 2008.8.9.까지 3.6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9,000,000원을 지급 받고, 2008.11.9. OOO에게 추가로 10억원을 대여하고 2008년 12월중 10억원의 이자 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담보주식의 시가가 하락하고 OOO가 추가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9년 1월경 담보주식을 처분(OOO의 OOO금융투자 증권계좌에 입고 코스닥시장에서 처분) 하였는데 처분액이 993,058,858원에 불과하여 원금(13.6억원)이 상당부분 손실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등이 OOO 주식을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2008.7.12.부터 2008.11.13.까지 24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40,000,000원을 지급받은사실이 없고, 2008. 8. 6부터 2008.11. 5까지 4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18. OOO 주식, 표지어음 및 전환사채 담보 이자소득 343,7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 주식을 담보로 2007.9.6.부터 2007.10. 5까지 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07.10.5.부터 2007.12.5.까지 1.8억원을 대여하고 이자10,8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10.19.부터2007.11.19.까지 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6,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8.2.26.부터2008.3.25.까지 6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8.2.29.부터 2008.3.31.까지 8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24,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8.2.29.부터 2008.3.13.까지 1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8.2.29.부터 2008.3.31.까지 19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7,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OOO 전환사채를 담보로 2007.12.13.부터 2008.1.13.까지 6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8,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8.1.14.부터 2008.5.10.까지 336백만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00,6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19.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8,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2007.10.24.부터 2008.2.23.까지 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36,000,000원(처분청이 계산한 이자 48,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당초 주장하였으나, OOO의 확인 내용 등에 따라 OOO 주식을 담보로 OOO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30백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 수입금액을 30백만원으로 청구이유를 변경한다.

20.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120,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3.9.부터 2007.6.8.까지 2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1.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28,5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발행어음을 담보로 2007. 8.6.부터 2007.8.20.까지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계산한 이자 25,000,000원은 거래사실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7.28.부터 2008.7.31.까지 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2.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86,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2008.5.6.부터 2008.6.5.까지 1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8.5.23.부터 2008.6.23.까지 3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6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3. OOO 관련 이자 156,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코스닥 상장법인 OOO 주식을 담보로 2008.9.11. 5억원(이자율 1.5%, 대여기간 1개월)을 대여하면서 이자 7,500,000원을 지급 받았고, 2008.9.17. 1억원을 추가 대여하면서 이자 4,000,000원(월이자 4%)을 지급 받았으며, 2008. 9.26. 2억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자 8,000,000원(4%)을 지급 받았으나, 대여기간 중 OOO의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OOO(현재 OOO 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 수감 중)이 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OOO이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파악되어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주식을 OOO(OO금융투자 50만주)과 OOO의 증권계좌(OOO 150만주)에 입고하여 2008.12.10.까지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였으나 총 매도금액이 189,283,401원에 불과하였으며 OOO이 무재산으로 파악되어 더 이상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08년 OOO에게 8억원을 대여하고 수령이자를 포함하여 총회수금액이 208,783,401원에 불과하여 2008.12.10. 정산시까지 대여금 원금 손실이 591,216,599원에 이르렀으며 원금이 손실되어 처분청에서 계산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그 사실관계도 차이가 있다.

24. OOO 양도성예금증서(CD)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008.11. 25부터 2008.12.22까지 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5. OOO 주식 및 채권 담보 이자소득 170,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1.28.부터 2007.6.29.까지 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계산 이자 52,500,000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OOO에게 채권(어떤 채권인지는 기억하지 못함)을 담보로 2007.1.31.부터 2007.3.30.까지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6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2007.5.9부터 2007. 6.9.까지 OOO 주식을 담보로 3.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7,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OOO 채권을 담보로 2007.4.11.부터 2007.5.8.까지 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6.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5,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 주식을 담보로 2007.7.26.부터2007. 8.26까지 1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30,000,000원을 지급받은사실이 있으나 처분청 계산의 이자 45,000,000원은 거래사실과 차이가 있다.

2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7,000,000원 OOO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의 관계자(인적사항 미상)에게 2007.1.10.부터 2007.3.9.까지 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2007.1.10. OOO의 은행계좌에서 OOO 법인계좌에 2억 직접 송금),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2.12.부터 2007.3.14.까지 1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5,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7.1.11.부터 2007.3.16.까지 2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2,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8.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78,000,000원 청구인등은 어떤 채무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1.24.부터 2008.4.23.까지 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52,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8.4.27.부터 2008.5.27.까지 6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1,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8.5.21.부터 2008. 6.20.까지 1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52,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8.6.21.부터 2008.10.20.까지 18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52,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의 모회사인 OOO의 주식을 담보로2007.12.24.부터 2008.1.24.까지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7,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2008.4.27.부터 2008.5.27.까지 6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1,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8.9.25.경부터 1개월간 18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63,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8년 10월초 OOO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OOO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하고 담보주식을 OOO의 OOO에 입고(10.8. 182,000주, 11.5. 210,200주로 증가) 하였다가 다시 OOO의 OOO로 이체하였으며,OOO이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OOO이 담보권을 행사, 동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서 2008.11.28까지 담보주식 전체를 매도하였으나 매도하여 상환된 금액이 738,955,789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OOO이 다른 재산이 없고 더 이상 차용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OOO은 2008년 중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10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OOO이 대여원금을 10억원이나 상환하지 못하여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29.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178,2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1.8.부터 2007.3.8.까지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2,000,000원을 지급받고 2007.2.15.부터 2007.5.15.까지 4억원을 대여하고 이자26,400,000원을, 2007.2.23.부터 2007.12.9.까지 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41,800,000원을, 2007.5.15.부터 2007.9.15.까지 3.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30,800,000원을, 2007.6.19.부터 2007.9.19.까지 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19,8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2007.12.10.부터 2008.7.9.까지 2억원을 대여하고 매월 2.2%의 이자를 지급 받던 중(2008.7.9.까지 이자 수령액 26,400,000원) 2008.6.18. 6억원을 추가로대여 하였으나 추가 대여후 OOO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담보 주식을 청구외 OOO의 증권계좌(OOO)에 입고하고 담보권을 행사하여 2008.11.20까지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으나 총 매도금액이 629,843,005원에 불과하여 대여원금 8억원(2억+6억) 중 170,156,995원이 상환되지 못한 사실이 있어 2008년에 OOO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6.3.부터 2008.7.2.까지 3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6,6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30.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75,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 표지어음을 담보로2007.10.26.부터 2007.12.26까지 1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7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1.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73,775,44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2007.5.30.부터 2007.8.29.까지 183,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10,98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2007.8.30.부터 2007.10.30.까지 1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5.30.부터 2007.8.30.까지 183,627,000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0,98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7.9.30.부터 2007.11.30까지 100,626,000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8,050,08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7.8.3.부터 2007. 9.30.까지 158,626,000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6,345,04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8.21.부터 2007.9.20.까지 1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32.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10.19.부터 2007.12.18.까지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33.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2007.10.12.부터 2007.12.11.까지 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34.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11.12부터 2007. 12.11까지 2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35.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82,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9.20.부터 2007.11.21.까지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40,000,000을 지급받고, 2007.11.22.부터 2007.12.21까지 4억원을 대여하고 이자8,000,000원(처분청계산 이자 32,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9.20.부터 2007.11.21까지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5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없다.

36.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72,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6억원을 2008.3.26.부터 10일정도 대여키로 하였으나 OOO이 기한내 상환하지 못하여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다가 2008.6.9. 담보주식을 청구외 OOO의 증권계좌(OOO)에 입고하여 6.11 코스닥 시장에 매도하여 대여원금 287,590,551원을 회수하는 등 어렵게 원금을 회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3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6,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8.14.부터 2008.9.13.까지 1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8.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7.30.부터 2007.9.29.까지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39.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75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 4.26.부터 2007.5.25.까지 1.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75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40.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7,15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10.18. 5.5억원을 2007.11.17.까지 대여하고 이자 13,750,000원을지급 받은바 있으며, OOO의 예금계좌 001-21-****-***(국민은행)을 통하여 2007.11.8.부터 2007.11.20.까지 상기 대여원금 중 1.5억원을 상환 받은바 있으며(입금액 164,800,000원 중 14,800,000원의 내역은알 수 없음) 2007.12.11. 이자 10,225,000원을 수령하고, 2007.12.17 원금 66,000,000원 및 2007.12.18 원금 5,000,000원을 상환 받고, 2007.12.24. 이자 5,850,000원을 지급 받은 바 있으며 2008.1.18. 원금 55,000,000원을 상환 받고 나머지 원금은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정산하였으며 OOOO 관련 OOO에게서 지급받은 대여금 이자는 30,875,000원으로 처분청의 계산(41,250,000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2008.2.15.부터 2008.11.15.까지 O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13,500,000원을 상기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바 있으나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8.11.15.부터2009.1.15.까지 4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41.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8,5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6.12.28.부터 2007.10.31.까지 2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40,600,000원(처분청이 계산한 이자 40,000,000원-원금 상환시 3일분이자 600,000원을 추가수령, OOO의 예금계좌 OOO에 입금)을 지급 받은 바 있으며, OOO에게 2007.5.14.부터 2007.6.14.까지 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7,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2007.9.11.부터 2007.10.10.까지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42.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28,10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2007.10.10.부터 2007.11.10.까지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7.11.11.부터 2007.12.10.까지 이자 10,000,000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등이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12.4.부터 2008.1.4.까지 3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8,1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43.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406,2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한텔 주식을 담보로 2007.1.20.부터 2007.3.11.까지 7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56,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7.3.12.부터 2007. 4.11까지 7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1,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7.3.26.부터 2007.4.24.까지 38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14,000,000원을 지급 받은사실이 없고, 2007.4.10.부터 2007.6.10.까지 8.2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9,2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7.4.25.부터 2007.5.28.까지 4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2.23.부터 2007.3.25.까지 23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6,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44.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6,120,000원 OOO은 청구외 OOO에게 해인 주식을 담보로 2007.7.7.부터 2007.9.6.까지 4.3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24,080,000원(처분청계산 이자 36,12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당초 주장하였으나, 채무자 OOO가 제출한 계약서(2007.6.7. 4.3억 대여)를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자 36,120천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되어 이를 인정한다.

45.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0,0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OOO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3.7.부터 2007.4.6.까지 1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3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46. 수표, 표지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담보 이자소득 34,500,000원 청구인등은 성명불상자에게 2007.9.11.부터 2007.10.10.까지 수표를 담보로 2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4,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표지어음을 담보로 2007.5.29.부터 2007.6.29까지 5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10,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007.1.13.부터 2007.2.13.까지 10억원을 대여하거나 이자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금융거래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표 등을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거래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태여서 OOO가 직접 작성한 비밀장부(수첩)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졌고,실질적 거래관계의 주체인 채무자의 이자소득 지급사실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으로 채무자 등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비밀장부의 전체거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으로과세관청으로서는 금융조사 및 거래상대방 조사 등을 통하여 경험칙에비추어비밀장부가사실과 같다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제시하였으므로비밀장부에따라 과세한 내용은 타당하다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46가지 담보물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19,25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700(2.75%) 11/28 OOO’, 날짜별 내역에‘2007.11.28. 표지어음 700매입-OOO 入:19.3 2007.12.28. OOO 700회수’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1.28.~2007.12.28.까지 7억원을 월이자율 2.75%로 대여하고 이자 19,25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2.5%) 4/19 OOO’, 날짜별 내역에 ‘2007.4.19. OOO주담 10개 入:25 2007.5.18. OOO 1,000만기 入:25 2007.6.18. OOO 1,0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4.19.~2007.6.18.까지 10억원을 월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5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2,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800(4%) 7/10 OOO 365,000주’, 날짜별 내역에 ‘2008.7.10. OOO주담800 入:33.5 2008.8.9. OOO 8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7.10.~2008.8.9.까지 8억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3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금을 손실보았다는 주장도 채무자 OOO과 OOO의 거래 이후에도 계속 거래한 사실이 수첩에도 나타나는 등 청구인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9,900,000원 이 건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측도 인정하는 건임

5.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6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6%) 8/6 OOO 2,670千주, 날짜별 내역에 ‘2008.8.6. OOO주담(1,350, 3,600, 6%)-OOO 入:60 2008.9.5. OOO 1,0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8.6.~2008.9.5.까지 10억원을 월이자율 6%로 대여하고 이자 6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첩과 약정서와 같이 브로커와 거래한 점과 OOO이 2008.12.31.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주식매도 사실 없음) 등을 고려할 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처분은 정당(OOO 2007.11.01.)하다고 판단된다.

6.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26,4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3,400(2.4%) 5/28 OOO CD(兄 1,000), 날짜별 내역에 ‘2007.5.28. 入:60+9 2007.6.28. OOO CD 3,400만기(兄 1,000) 入:57.6 2007.7.30. OOO CD 3,400만기(兄 1,000) 入:57.6 2007.8.30. OOO CD 3,400만기(兄 1,000) 入:57.6 2007.10.1. OOO CD 3,400만기(兄 1,0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5.28.~2007.10.1.까지 34억원을 월이자율2.4%로 대여하고 이자 326,4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날짜별 표기내용 중 ‘入:57.6’은 34억 중 형 10억을 제외한 24억에 2.4%를 적용한 것으로 형이라 별도 표기된 다른 건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16,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400(2.5%) 11/1 OOO표지어음 OOO, 날짜별 내역에 ’2007.11.1. 入:7.5 2007.11.30. OOO표지어음 400만기 상환 2007.12.5. OOO표지어음 400×2% 入:8 2007.12.30. OOO표지어음 400만기 2008.1.14. OOO원리금회수 2008.2.11. OOO이자 4,000천’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1.1.~2007.12.30.까지 4억원을 월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16,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추적조사결과 표지어음을 OOO이 배서 후 수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2.8. OOO의 확인서에서도 2007.11.5.~2007.12.5. 4억을 대여하고 2% 이자율로 8,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거래사실 일부를 시인한 바 있다. 또한, 추가주장에서 OOO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의 표지어음 4억원을 2% 할인 매입하여 은행으로부터 8백만원의 어음할인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OOO에 대하여도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동의 사업장을 직접 현지확인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OOO 발행 표지어음을 금융확인하여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OOOO시장의 일반적인 행태나 청구인의 비밀수첩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금전대차거래시 이자는 선수취하고 있고 또한 납세자가 금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

8.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9,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300(3%) 2/1 OOO 표지어음, 날짜별 내역에 ‘2007.2.1. 표지어음 1,000개 (OOO 3%) 入:39 2007.3.5. OOO표지어음 1,3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2.1.~2007.3.5.까지 13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39,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 OOO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9.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0,65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300(3%) 1/29 OOO 3십만주’, 날짜별 내역에‘2007.1.29. OOO 300주담(3% 兄100) 入:6 2007.2.28. OOO300만기(兄100) 入:59 2007.3.28. OOO주담300만기(兄100) 入:16 2007.4.28. OOO300만기(兄100) 入:6 2007.5.28. OOO300만기(兄1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9.~2007.5.28.까지 3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36,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외 OOO의 금융계좌(국민은행001-21-1608-966)에 OOO(당시 OOO 직원)으로부터 2007.1.29. 9,000,000원 입금 2007.2.28. 9,000,000원 입금 2007.3.28. 9,000,000원 입금2007.4.27. 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에 대한 거래를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주장에서 OOO으로부터 36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와의 사채거래시 브로커역할을 하였고 청구인은 전주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 OOO으로부터 36백만원을 왜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며 그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

10.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4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4%) 7/4 OOO’, 날짜별 내역에 ‘2007.7.4. OOO 10개 납입 入:4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7.4.~2007.8.3.까지 10억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4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건에 대하여 채무자 OOO에게 확인하였으며,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2007.7.4. OOO OOO)출금액 300백만원 중 100백만원권 수표 2매 200백만원이 OOO어 주금 납입계좌(OOO)에 입금(입금자 OOO, OOO)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에 대한 거래를 확인하였다.

11.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17,500,000원 이 건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측도 인정하는 건임

12.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200(2%) 7/4 OOO 18만주’, 날짜별 내역에‘2008.7.4. OOO OOO주담 200(2%) 入:29 2008.8.3. OOO2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7.4.~2008.8.3.까지 2억원을 월이자율2%로 대여하고 이자 4,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거래사실을 채무자 OOO가 확인하였다.

13.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4,5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 OOO〉300 (5.5%) OOO(兄 60) 136천주’, 날짜별 내역에 ‘2007.12.17. 入:13.2 2008.1.16. OOO300만기(兄6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17.~2008.1.16.까지 3억원을 월이자율 5.5%로 대여하고 이자 16,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900 6/25 (2%) OOO표지어음’, 날짜별 내역에 ‘2008.6.25. 入:25 2008.7.25. OOO표지9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6.25.~2008.7.25.까지 9억원을 월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1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사실을 거래관련인 OOO이 확인한 바 있다.

14.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6,25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250(2.5%) 1/29 OOO 4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1.29. OOO 500주담(3%, 9만주) 入:4.5 2007.2.28. OOO 250만기(兄1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9.~2007.2.28.까지 2.5억원을 월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16,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2.8. OOO의 확인서에서도 2007.1.29.~2007.2.27. 2.5억을 대여하고 2.5% 이자율로 6,25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거래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15.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6,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400(4.5%) 4/25 OOO5.5만(兄 100)’, 날짜별 내역에 ‘2007.4.25. OOO 500주담(180%, 4.5% 86억) 入:103.5(13.5=3억(4-형1)×4.5%, 90=한텔) 2007.5.24. OOO 400만기(兄 100) 2007.5.25. 入:15.7(350(780-형430)×4.5%) 2007.6.24. OOO 780(兄 430) 2007.6.25. OOO 인출 매도금’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4.25.~2007.6.24.까지 4억원을 월이자율 4.5%로 대여하고 이자 36,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의 확인서를 보면 4억원을 2007.4.25.~2007.6.24.까지 대여하였다고 표시되어 있고 이자율은 2007.4.25. 입금액인 103.5백만원은 OOO 40억에 대한 형분 10억을 제외한 30억에 대한 이자(3%) 90백만원과 OOO 4억 중 형분 1억을 제외한 3억에 대한 이자(4.5%) 13.5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월이자율이 4.5%임을 확인할 수 있다.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 2007.3.30. 13억을 대여하고 이자 78,000,000원(월 3%, 2개월)을 선급으로 지급받았으나, 주식 하락 등으로 원금을 손실보았다’는 청구인등의 주장 또한, 2개월 즉 2007.3.30.~2007.5.28.까지 13억을 대여하였으면서 2007.6월경 OOO의 검찰구속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여 원금을 손실보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 특히, 위 내용은 수첩의 내용과 상이하여 이건과 다른 또 다른 금전소비대차로 보이고 OOO의 OOO계좌를 통한 매도금 784,691,727원은 2007.6.24.에 수첩에 기록된 780백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청구인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16.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4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2,000(2%) 1/29 표지어음 (兄 400) OOO’, 날짜별 내역에 ‘2007.1.29. OOO표지어음 2,000 신규매입 入:40 2007.3.2. OOO표지어음 2,000만기(兄 400) OOO’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9.~2007.3.2.까지 20억원을 월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4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79,000,000원 청구인등은 이 건에 대하여 ‘OOO에게 OOO 주식을 담보로2008.7.10.~2008.8.9.까지 3.6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9,000,000원을 지급 받고 2008.11.9. OOO에게 추가로 10억원을 대여하고 2008.12월중 10억원의 이자 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6억의 거래는 쟁점이 없고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24억,2.5%,4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400(2.5%) 7/12 OOO 15만→150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8.7.9. OOO주담(2.5%) OOO 300%, 70개 入:146 2008.8.13. OOO 2,400만기 入:60 2007.9.13. OOO 2,400만기(60) 2008.9.17. 入:60 2008.10.13. OOO 2,400만기 2008.10.14. 2.利子 OOO 入:60 2008.11.13. OOO 2,4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7.12.~2008.11.13.까지 24억원을 월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24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4억,2.5%,3월】채무자별 내역에 ‘〈OOO〉400(2.5%) 8/6 OOO 2만→20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8.8.6. OOO주담(400, 2.5%)-OOO 入:10 2008.9.5. OOO 400만기 入:61.1 2008.10.5. OOO 400만기 2008.10.6. 入:10 2008.11.5. OOO 400만기-OOO’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8.6.~2008.11.5.까지 4억원을 월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건에 대하여 채무자 OOO가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원금을 손실보았다는 주장 또한, 5) OOO 사례와 같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OOO 2007.11.01.)하다고 판단되고, 채무자 OOO의 구두진술에 의하면 본인의 집을 매도하여서까지 브로커가 책임지고 금전대여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주었다라고 하고 있다.

18. OOO 주식, 표지어음 및 전환사채 담보 이자소득343,700,000원 OOO의 수첩내역을 각각 건별로 살펴보면【3억,8%,1월】,【1.8억, 3%, 4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80(6%) 9/6 OOO 4.6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9.6. OOO주담 300-46千주(110%, 8%) 入:24 2007.10.5. OOO 180만기 入:5.4 2007.10.19. 入:5.4 2007.10.20. OOO 180만기 2007.11.2. 入:5.4 2007.11.4. OOO 180만기 2007.11.19. OOO주담 180만기 入:5.4 2007.12.4. OOO 180만기상환 2007.12.19. OOO주담 18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9.6.~2007.10.5.까지 3억원을 월이자율 8%로 대여하고 이자 24,000,000원과 2007.10.5.~2007.12.4.까지 1.8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10,800,000원과 2007.10.20.~2007.12.19.까지 1.8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10,8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2억,3%,5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00(3%) 10/18 OOCD’, 날짜별 내역에 ‘2007.10.18. OOO표지 入:6 2007.11.19. OOO 200만기 入:6 2007.12.20. OOO표지 200만기 2007.12.21. OOO표지 200만기연장 2007.12.22. 入:45.6 2008.1.21. OOOCD 200만기 2008.1.22. 入:6 2008.2.22. OOOCD 200만기 2008.2.26. OOO표지 600추진 OOOCD 200연장 入:24(18=6억×3%, 6=2억×3%)’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0.18.~2008.2.22.까지 2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6억,8%,1월】,【3.36억,8%,3월】,【3.36억,6%,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600(8%) 12/10 OOOCB매입(兄 200)’, 날짜별 내역에 ‘2007.12.10. OOOCB매입검토(6억 30%DC) 2007.12.13. OOOCB 꺾기30% 이자 入:32 2008.1.14. OOO 20%회수, 연장이자 入:17.9 2008.2.10. OOOCB 336 만기(兄 118) 2008.2.11. 入:17.9 2008.3.10. OOOCB 336 만기(兄 118) 入:17.9 2008.4.10. OOOCB 336 만기(兄 112) 入:13.4 2008.5.10. OOOCB 336만기(兄 112)’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13.~2008.1.13.까지 6억원을 월이자율 8%로 대여하고 이자 48,000,000원과 3.36억원을 2008.1.14.~2008.4.10.까지 월이자율 8%로 2008.4.10.~2008.5.10.까지 월이자율 6%로 대여하고 이자 100,6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6억,3%,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600(3%) 2/26 OOOCD’, 날짜별 내역에 ‘2008.2.26. OOO표지 600추진 OOOCD 200연장 入:24(6억×3%=18, 2억×3%=6)’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2.26.~2008.3.25.까지 6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1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8억,3%,1월】,【19억,2.5%,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700(1,900-2.5%, 800-3%) 2/29 OOO표지 만기3/31(兄 1,261)’, 날짜별 내역에 ‘2008.2.29. 入:46 2008.3.31. OOO표지 2,700만기(兄 1,261)’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2.29.~2008.3.31.까지 8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24,000,000원과 19억을 월이자 2.5%로 대여하고 이자 47,5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10억,3%,0.5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3%) 2/29 OOO표지(만기3/13)’, 날짜별 내역에 ‘2008.2.29. 入:30 2008.3.13. OOO표지 1,000만기 2008.3.17. OOO표지 1,000회수’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2.29.~2008.3.13.까지 10억원을 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30,000,000원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건들에 대한 거래사실은 거래관련인 OOO이 확인한 바 있다.

19.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8,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300(4%) 10/24 OOO 5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10.24. OOO 300주담(매도담보대출) 入:12 2007.11.23. OOO 300만기 入:12 2007.12.23. OOO 300만기 2007.12.24. 入:12 2008.1.23. OOO 300만기 2008.1.29. OOO利子 2008.1.31. 入:12 2008.2.23. OOO 3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0.24.~2008.2.23.까지 3억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4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채무자 OOO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주장에서 OOO의 확인 내용에 따라 이자 수입금액을 30백만원으로 청구이유를 변경하였으나, 조사시 비밀장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금융사실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은 거래사실을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는 바, OOO이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서만 징취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는데 활용만하였고, 이자수수 내역은 OOO의 수첩내역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납세자가 금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등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정당하다.

20.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12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2,000(2%) 3/9 OOO어음’, 날짜별 내역에‘2007.3.9. 표지어음20개 매입(OOO 2개, OOO 5개) 入:32 2007.4.9. OOO어음 1,500+서 500만기 入:40 2007.5.9. OOO어음 20개 만기 入:40 2007.6.9. OOO어음 2,0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3.9.~2007.6.9.까지 20억원을 월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1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28,5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2007년〈OOO〉1,000(5%) 8/6 OOOMMF 15日(兄 300), 2008년〈OOO〉500(0.5%) 7/28 OOO 65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8.6. 入:41(엠피오 7억(10억-형3억)×5%=35 OOO주담 2억×3%=6) 2007.8.20. OOOMMF 1,000만기-OOO(兄 300) 2008.7.28. OOO주담 500(3日, 0.7%) 入:3.5 2008.7.30. OOO 500만기(OOO)’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8.6.~2007.8.20.까지 10억원을 이자율 5%로 대여하고 이자 25,000,000원과 채무자 OOO에게 2008.7.28.~2008.7.30.까지 5억원을 0.7%로 대여하고 이자 3,5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채무자 OOO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22.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86,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2%) 5/6 OOO표지어음(兄 267) 3,000(2.2%) 5/23 OOO표지어음’, 날짜별 내역에 ‘2008.5.6. 표지어음 1,000(兄 267) 入:14.7 2008.5.23. OOO표지 30개(2.2) 入:66 2008.6.5. OOO표지 1,000만기(兄 267) 2008.6.23. OOO표지 3,0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5.6.~2008.6.5.까지 10억원을 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과 2008.5.23.~2008.6.23.까지 30억원을 이자율 2.2%로 대여하고 이자 66,0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건에 대한 거래사실을 거래관련인 OOO이 확인한 바 있다.

23. OOO 관련 이자 156,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5억,10%,2월】채무자별 내역에 ‘〈OOO〉500(10%) 9/1 우수 980만주 포괄 신용(兄 150)’, 날짜별 내역에 ‘2008.9.1. OOO 500(兄 150)신용:10%, 2달 入:42(이건해당 35) 2008.9.30. OOO 500(兄 150)만기(신용)→주담전환 2008.10.2. OOO 500 이자 入:35(3.5억(5억-형1.5억)×10%) 2008.10.30. OOO 500만기(兄 15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9.1.~2008.10.30.까지 5억원을 월이자율 10%로 대여하고 이자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6억,4%,2월】채무자별 내역에 ‘〈OOO〉600(4%) 9/17 우수150만주(兄 150)’, 날짜별 내역에 ‘2008.9.17. 우수OOO 500만기-600 入:20 2008.10.16. OOO 600만기(兄 100) 2008.10.21. 우수 利子20 入:20 2008.11.16. OOO 600만기(兄 1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9.7.~2008.11.16.까지 6억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4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2억,4%,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00(4%) 9/26 우수 50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8.9.26. 우수추가담대 200 入:8 2008.10.25. OOO 2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9.26.~2008.10.25.까지 2억원을 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금손실에 대한 청구인등의 주장은 앞서의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OOO로 되어 있고 연서된 OOO이 채무자라 하더라도 이의 확정된 사실관계를 약정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밝혀야 할 것이고 설사 채무자가 형의 확정 등이 있더라도 과세기간에 형이 확정되어야 원금에서 이자소득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인적사항 등과 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4. OOO 양도성예금증서(CD)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500(4%) 11/25 OOOCD’, 날짜별 내역에‘2008.11.26. OOO표지 500수취, OOO, 25利 수취 2008.11.27. OOO CD500&25利 수취入:20 2008.12.26. OOOCD 500 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11.27.~2008.12.26.까지 5억원을 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OOO 주식 및 채권 담보 이자소득 17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3억,3.5%,5월】채무자별 내역에 ‘〈OOO〉300(3.5%) 1/31 OOO 12만주’, 날짜별 내역에‘2007.1.31. 入:10.5 2007.2.28. OOO 주담 300만기 入:592007.3.30. OOO주담 300만기 入:14.3 2007.4.30. OOO주담 300만기 入:18.3 2007.5.29. 入:10.5 2007.5.30. OOO 300만기2007.6.29. OOO주담 3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31.~2007.6.29.까지 3억원을 이자율 3.5% 대여하고 이자 5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10억,3%,2월】이건 쟁점없으며, 채무자 OOO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5억,8%,1월】,【3.5억,5%,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500(8%) 4/10 OOO 유증’, 날짜별 내역에 ‘2007.4.10. OOO 유증(OOO 30%, 4510, 500) 2007.4.11. OOO 꺾기 150, 이자 入:40 2007.5.9. OOO유증 500만기 入:17.5(3억×3.5%) 2007.6.9. OOO350만기(5%)’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4.10.~2007.5.9.까지 5억원을 이자율 8% 대여하고 이자 40,000,000원과 2007.5.9.~2007.6.9.까지 3.5억원 이자율 5% 대여하고 이자 17,5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OOO 관련건은 OOO의 증권계좌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6.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5,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500(3%) 7/26-8/1 OOO 257만주(兄 300)’, 날짜별 내역에 ‘2007.7.26. OOO주담 1,000 入:36(12억(15억 중 형분 3억제외)×3%) 2007.7.31. OOO매도금인출 OOO매도’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7.26.~8.26.까지 15억원을 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4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7,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2억,8%,2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00(8%) 1/10 OOO(兄 100)’, 날짜별 내역에 ‘2007.1.11. OOO꺾기 30%, 利 8% 入:8(1억(2억중 형1억제외)×8%) 2007.2.9. 入:8 2007.2.10. OOO전환청구일(695원)만기이자 2007.3.9. OOO 200만기(兄 1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OOO에게 2007.1.10.~2007.3.9.까지 2억원을 이자율 8%로 대여하고 이자 3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의OOO계좌에서 OOO로 2007.1.10. 2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채무자 OOO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10억,2.5%,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990(2.5%) 2/12 OOO표지어음(兄 120)’, 날짜별 내역에 ‘2007.2.12. OOOOOO표지어음 10개매입(2.5%) 2007.2.14. OOO표지어음 10개(2.5%) 入:80 2007.3.14. OOO표지어음 1,0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12.~2007.2.14.까지 10억원을 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2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2.8. OOO의 확인서에서도 2007.1.14.~2007.2.14. 10억을 대여하고 2.5% 이자율로 25,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10억에 대한 거래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28.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78,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5억,3.5%,3월】채무자별 내역에 ‘〈OOO〉500(3.5%) 1/24 OOO 65千주’, 날짜별 내역에 ‘2008.1.24. OOO 500주담 入:17.5 2008.2.23. OOO 500만기 入:17.5 2008.3.23. OOO 500만기 2008.3.24. OOO 400주담入:17.5 2008.4.23. OOO이자’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1.24.~2008.4.23.까지 5억원을 월이자율 3.5%로 대여하고 이자 5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6억,3.5%,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600(3.5%) 4/28 OOO 92,300주’, 날짜별 내역에 ‘2008.4.28. 入:21 2008.5.27. OOO 6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4.27.~2008.5.27.까지 6억원을 이자율 3.5%로 대여하고 이자 21,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15억,3.5%,1월】,【18억,3.5%,4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3.5%)3/21 OOO 14만주(兄 400), 500(800) (3.5%)’, 날짜별 내역에 ‘2008.5.20. OOO 1,500만기(兄 400) 入:38.5(11억(15억-4억)×3.5%) 2008.6.20. OOO 1,500만기(兄 400) 2008.6.23. 入:49(14억(18억-4억)×3.5%) 2008.7.19. OOO 1,800만기(兄 400) 2008.7.21. OOO 1,800(兄 400)이자 入:54.5(49(14억×3.5%)+5.5(대양주담이자)) 2008.8.19. OOO 1,800(兄 400) 入:40 2008.8.20. OOO 1,800(兄 400) 入:47.4 2008.9.20. OOO 1,800(兄 400) 2008.9.22. OOO이자 추담 入:49 2008.10.20. OOO 1,400만기, 손실금보전회수 2008.10.24. OOO원금 회수 2008.10.28. OOO원금회수’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5.21.~2008.6.20.까지 15억원을 이자율 3.5%로 대여하고 이자 52,500,000원과 2008.6.21.~2008.10.20.까지 18억원을 월이자율 3.5%로 대여하고 이자 252,0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9. OOO씨(대양) 주식 담보 이자소득 178,2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2억,2.2%,9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00(2.2%) 2/23 대양 6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12.11.OOO이자 4,400千 入:8.5 2008.1.9. OOO 200만기 入:4.4 2008.2.9. 대양 200만기 2008.2.11. OOO지연利子 17,600千 入:17.6 2008.3.9. OOO 200만기 入:4.4 2008.4.9. OOO 200만기 入:4.4 2008.5.9. OOO 200만기 入:4.4 2008.6.9. OOO 200만기 2008.6.10. 入:4.4 2008.7.9. OOO 2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10.~2008.7.9.까지2억원을 월이자율 2.2%로 대여하고 이자 30,8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3억,2.2%,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300(2.2%) 3/16’, 날짜별 내역에 ‘2008.6.3. OOO 300만기 2008.6.4. OOO 300만기 入:13.2 2008.7.3. 대양 3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6.3.~2008.7.3.까지 3억원을 월이자율 2.2%로 대여하고 이자 6,6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건들에 대한 거래사실은 채무자 OOO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8.6.18. 6억원을 추가로 대여 하였으나 추가 대여후 OOO로부터 원리금을회수하지 못하여 담보주식을 OOO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담보권을 행사하여 2008.11.20.까지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으나 총 매도금액이 629,843,005원에 불과하여 대여원금 8억원(2억+6억) 중 170,156,995원이 상환되지 못한 사실이 있어 2008년에 OOO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라고 하는 청구인등의 주장은2008.6.18. 6억원을 추가 대출하였다는 주장은 수첩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아 혹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할 것이고 이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대여원금에 의하면 2007.12.10. 2억원과 2008.6.3. 3억원을 합하여 5억원이고 이는 OOO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2008.7.2. 주식매도금(503,547,850원)으로 정산한 것이 수첩내역에 ‘2008.7.7. OOO담정산 2008.7.8. OOO정산-OOO’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0.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75,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500(2.5%) 10/26 표지어음 OOO디지탈(兄 247)’, 날짜별 내역에 ‘2007.10.26. 入:31.3(12.53억(15억-형2.47억)×2.5%) 2007.11.26. OOO표지어음 1,500(兄 247)만기 入:31.3 2007.12.26. OOO디지탈 1,500(兄 247)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0.26.~2007.12.26.까지 15억원을 월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7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73,775,44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1억,4%,2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00.626(4%) 케이엔웨이브(兄 73)’, 날짜별 내역에 ‘2007.9.30. OOO 158,626千(兄 73) 100.626 入:1.1(26,626천원(100,626-73,000)×4%) 2007.10.30. OOO 100,626千(兄 73) 2007.11.2. 入:1.1 2007.11.30. OOO 100.6만기(兄 73)’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9.30.~2007.11.30.까지 100,626,000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8,050,08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183,627,000원,4%,4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83,627(4%)(兄 73,000) 87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5.28. OOO추가담보 2007.5.30. OOO 入:4.4(110,627천원(183,627-73,000)×4%) 2007.6.30. OOO 183,627(兄 73,000) 2007.7.2. 入:4.4 2007.7.30. OOO 183百만기 入:4.4 2007.8.30. OOO 183만기(兄 73)’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5.30.~2007.8.30.까지 183,627,000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29,380,32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10억,3%,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 (3%) 8/21OOO표지어음(兄 400)’, 날짜별 내역에 ‘2007.8.21. OOO MMF 10개 入:18(6억(10억-형4억)×3%) 2007.9.20. OOO표지 1,000(兄 4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8.21.~2007.9.20.까지 10억원을 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158,626,000원,4%,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58,626(4%)(兄 73,000)’, 날짜별 내역에 ‘2007.8.30. OOO 183만기(兄 73) 入:3.4(85,626(158,626-73,000)×4%) 2007.9.30. OOO 158,626千(兄 73)’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8.30.~2007.9.30.까지 158,626,000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 이자 6,345,04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건들에 대한 거래사실을 채무자 OOO가 확인한 바 있다.

32.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이 건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측도 인정하는 건임

33.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500(2%) 10/12 OOO 6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10.12. OOO주담 500 入:10 2007.11.11. OOO 500만기 入:10 2007.12.11. OOO 5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0.12.~2007.12.11.까지 5억원을 월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다.

34.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4,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200(2%) 11/12 OOO 35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11.12. OOO주담-OOO200 入:4 2007.12.11. OOO 2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1.12.~2007.12.11.까지 2억원을 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4,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5.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82,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10억,2.5%,2월】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2.5%) 9/20 OOO표지어음(兄 200)’, 날짜별 내역에 ‘2007.10.22. OOO표지 500만기 入:20(8억(10억-형2억)×4%)2007.11.21. OOO표지 1,000만기(兄 2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9.20.~2007.11.21.까지 10억원을 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5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4억,8%,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400(8%) 11/22 OOO(兄 200)매매’, 날짜별 내역에 ‘2007.11.22. OOO매매주담 400(8%, 兄 200) 入:16(2억(4억-형2억)×8%) 2007.12.21. OOO매매 400만기(兄 2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1.22.~2007.12.21.까지 4억원을 이자율 8%로 대여하고 이자 3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6. OOO론 주식 담보 이자소득 72,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600(6%) 3/26~4/8 OOO 600(兄 300)’, 날짜별 내역에 ‘2008.3.26. 入:18(3억(6억-형3억)×6%) 2008.4.8. OOO 600만기(兄 300) 入:12 2008.4.18. OOO 600만기(兄 300) 2008.5.20. OOO 회수, 하나금고 2억 인출 2008.6.2. OOO(OOO의 변경된 상호)600+利회수(兄 300) 2008.6.9. OOO 170회수, 매도처리(오전M&A 협의) 入:28.7(1월20일 이자(3(6-형3)×6%×1.6)’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3.26.~2008.6.9.까지 6억원을이자율 6%로 대여하고 이자 7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 OOO에 2008.06.09. 주식입고(440,000주)해서 2008.06.11. 코스닥 매도하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0.2.8. OOO의 확인서에서도 2008.3.8.~2008.4.8. 6억을 대여하고 2% 이자율로 12,000,000의 이자를 받은 것과 원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거래사실 일부를 시인한 바 있다.

37.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6,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 OOO〉100(6%) 8/14 OOO 25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8.8.14. OOO 100주담 入:6 2008.9.11. OOO 회수 100 2008.9.13. OOO 1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8.14.~2008.9.13.까지 1억원을 이자율 6%로 대여하고 이자 6,000,000원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1월 OOO의 확인서에서도 2008.8.14.~2008.9.13. 1억을 대여하고 6% 이자율로 6,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거래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38.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20,000,000원 이 건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측도 인정하는 건임

39.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75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50(2.5%) 4/26 OOO 4만(兄 120)’, 날짜별 내역에 ‘2007.4.26. OOO 150 入:0.8(30백만원(150-형120)×2.5% 2007.5.25. OOO 150만기(兄 12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4.26.~2007.5.25.까지 1.5억원을 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3,75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0.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7,15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5.5억,2.5%,3월】채무자별 내역에 ‘〈OOO〉550(2.5%) 10/18 OOO’, 날짜별 내역에 ‘2007.10.18. OOO주담 550 入:14 2007.11.17. OOO 550만기 入:13 2007.12.11. OOO이자 10,225千(兄 3,000) 2007.12.17. OOO 500만기 入:13.2 2007.12.24. OOO잔여이자 5,850千 入:5.8 2008.01.09. OOO 366만기(兄 100) 2008.01.11. OOO 121,640 인출, 잔액회수 2008.01.18. OOO 434 만기→153,360잔액 2008.01.21. OOO 잔액 98,360千 회수 2008.01.25. OOO 잔액 이자정산 회수(58,940千+利)’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0.18.~2008.1.18.까지 5.5억원을 월이자율 2.5%로 대여하고 이자 41,25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0.5억,3%,9월】이건 쟁점없으며,【0.4억,3%,2월】채무자별 내역에 ‘기재사항없음’, 날짜별 내역에 ‘2008.11.15. OOO 50만기 2008.11.17. OOO 50회수 入:1.2(0.4억×3%) 2008.12.15. OOO 40만기 入:1.2’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8.11.15.~2009.1.15.까지 0.4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2,4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의 OOO계좌 내역에 의하면 2007.11.17. 11,200,000원 입금(기50백만원에서 10백만원 회수와 40백만원에 대한 3% 이자 1.2백만원) 2007.12.16. 1,200,000원 입금 등 OOO으로부터 40백만원 대여 및 이자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1.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58,500,000원 이 건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츠도 인정하는 건임

42.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28,1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5억,2.2%,2월】채무자별 내역에 ‘〈OOO〉500(2%) 10/11 한도 10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10.11. OOO OOO계약 入:43 2007.11.10. OOO 500만기 入:10 2007.12.10. OOO 5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0.11.~2007.12.10.까지 5억원을 월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3억,2.7%,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300(2.7%) 12/4 한도표지(兄 73)’, 날짜별 내역에 ‘2007.12.4. 한도표지 入:6.1(227(300-형73)×2.7%) 2008.1.4. OOO표지 3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4.~2008.1.4.까지 3억원을 이자율 2.7%로 대여하고 이자 8,1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OOO 주식 및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406,2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7억,4%,2월】,【7억,3%,1월】,【8.2억,3%,2월】채무자별 내역에 ‘〈OOO〉700(4%) 11/21 OOO90만(형 400)’, 날짜별 내역에 ‘2007.1.20. OOO700(兄 400)만기 2007.1.22. OOO이자 12,000(300(700-형400)×4%) 入:182 2007.2.20. OOO700(兄 400)만기 2007.2.23. OOO연장이자 28(兄16) 2007.3.12. OOO 700만기(兄 400)→ 3% 변경 入:9 2007.3.20. OOO 700만기(兄 400) 2007.4.10. OOO주담조기상환 入:12.6(420(820-형400)×3%) 2007.4.12. OOO 700만기(兄 400) 2007.5.10. OOO주담 820만기(兄 400) 入:12.6 2007.6.10. OOO주담 820만기(兄 4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20.~2007.3.11.까지 7억원을 월이자율 4%로 대여하고이자 56,000,000원과 2007.3.12.~2007.4.11.까지 7억원을 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21,000,000원과 2007.4.10.~2007.6.10.까지 8.2억원을 월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49,2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23억,2%,1월】,【38억,3%,1월】,【40억,3%,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300(3%) 2/23 OOO표지어음(兄 400), 3,800(4,000)(3%) 3/26 OOO표지어음(兄 1,000)’, 날짜별 내역에 ‘2007.2.23. OOO표지어음, 차입 2,000 入:8.4+40 2007.3.26. OOO표지어음 2,300만기(兄 400) (추가 1,500, TTL 3,800) 入:84(2,800(3,800-형1,000)×3%) 2007.4.25. OOO표지어음 3,800만기(兄 1,000)→40개 연장 入:103.5(90=30억(40-형10)×3%, 13.5=OOO소프트) 2007.5.25. OOO표지어음 4,000만기(兄 1,000)’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2.23.~2007.3.25.까지 23억원을 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46,000,000원과 2007.3.26.~2007.4.24.까지 38억원을 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114,000,000원과 2007.4.25.~2007.5.25.까지 40억원을 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120,000,000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2.8. OOO의 확인서에서도 7억(2%), 20억(2%), 23억(2%), 38억(2%), 8.2억(2%), 40억(1.5%)을 각각 대여하고 그에 상당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거래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44. OOO 주식 담보 이자소득 36,12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430(2.8%) 6/8 OOO 75만주’, 날짜별 내역에 ‘2007.6.8. 入:12 2007.7.7. OOO주담 430만기 2007.7.9. OOO액면분할 이자수취 2007.7.10. 入:10.8 2007.7.11. 入:1.5(10.8+1.5=12.3) 2007.8.7. OOO주담 430만기 2007.8.8. 入:12 2007.9.7. OOO주담 430 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6.8.~2007.9.7.까지 4.3억원을 월이자율2.8%로 대여하고 이자 36,12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건에 대한 거래사실을 OOO로부터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당초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달리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금융자료를 제시하자 조사결정 내용을 추가로 시인하고 있다.

45. OOO 표지어음 담보 이자소득 30,0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 채무자별 내역에 ‘〈OOO〉1,000(3%) 3/7 OOO어음’, 날짜별 내역에 ‘2007.3.7. 入:30 2007.4.6. OOO어음 1,0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3.7.~2007.4.6.까지 10억원을 이자율 3%로 대여하고 이자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6. 수표,표지어음및양도성예금증서 담보 이자소득 34,500,000원 OOO의 수첩내역에 의하면【10억,2%,1월】채무자별 내역에‘〈OOO〉1,000(2%) 12/14 CD(兄 120)’, 날짜별 내역에 ‘2007.1.13. OOOCD 1,000(兄 120)만기 入:17.6 (880(1,000-형120)×2%) 2007.2.13. OOOCD 1,000(兄 120)상환’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1.13.~2007.2.13.까지 10억원을 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5억,2.1%,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500(2.1%) 5/29 표지어음’, 날짜별 내역에 ‘2007.5.29. OOO표지어음 500 入:10.5 2007.6.29. OOO표지어음 5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5.29.~2007.6.29.까지 5억원을 이자율 2.1%로 대여하고 이자 10,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2억,2%,1월】채무자별 내역에 ‘〈OOO〉200(2%) 9/11 수표’, 날짜별 내역에 ‘2007.9.11. OOO수표담보 200 入:11 2007.10.10. OOO수표 200만기’라 기재되어 있어서 채무자 OOO에게 2007.9.11.~2007.10.10.까지 2억원을 이자율 2%로 대여하고 이자 4,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대법원 92누1438, 1992.11.13. 선고 참조)”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것이나 구체적인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OOO, 1998.3.24. 선고 참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거래관계의 주체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 실체가 납세자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다면 충분하다 할 것OOO, 참조)이며”,“금원의 대여로 이자상당의 소득을 얻는 소득의 존부와 금액을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만약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할 것(OOO 판결 1993.12.14. 선고 참조)이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등의 금전대여 및 이자수취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금전대차 약정서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OOO가 직접 작성한 수첩에 기초하여 청구인등 및 채무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건으로 수첩의 기재내역 및 확인서가 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들로부터 주식 및 표지어음·CD 등을 담보물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이자소득을실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우연히 확보하였다는 약정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담보한 담보물이 부도,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금을 보전할 수 없을 시에는 채무자가 원금을 보전하여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수첩에 기록된내용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등은 OOO의 수첩에 근거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등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고 대여하면서 수첩만의 기록으로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여 및 이자에 관한 금전대차 약정서 및 금전출납에 관한 장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처분청의 조사당시 이를 제시한바가 없으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등은 금융추적을 피하기위하여 수표 및 현금을 이용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금전대차 약정서 1매도 조사당시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고려하여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