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장부와 내용증명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요율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과도하며, 양도당시 중개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중개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장부와 내용증명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요율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과도하며, 양도당시 중개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국세징수법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1.4.9. 다가구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년 6월 다세대주택 6세대로 분할한 후, 2001.6.22.~2001.6.30. 기간동안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5.13. 신고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343,000,000원(B01호 23,000,000원, B02호 72,000,000원, 101호 31,000,000원, 102호 72,000,000원, 201호 72,500,000원, 202호 72,5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확인이 가능한 3세대(B02호, 201호, 202호)의 양도가액(B02호 72,000,000원, 201호 및 202호 각 72,500,000원)이 후 소유자인 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취득가액(각 90,000,000원)과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에 대한 내용증명과 고발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중개수수료 요율표상 요율이 거래가액의 0.4%이내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로써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5)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은 2001년 이후 발생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실제 중개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중개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장부와 내용증명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중개수수료요율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과도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중개하였다는 문제능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