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계좌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계좌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과세자료전, 법인합병신고서 및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합병법인 법무법인 ○○○는 피합병법인인 법무법인 ○○○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인 ○○○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를 2006.4.10. 및 2006.6.16. 각 1억1,000만원을 각각 수령하고도 2006.6.16. 1억 1,000만원을 누락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8.9.1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4,663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누락액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의 2006.12.22. 일시가수 2억원(해당일에 9,000만원)에 포함되었고, 동 가수금을 포함한 2억4,300만원이 가수금(부채)으로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가수금 2억4,300만원은 차기로 이월되어 아무런 조정도 없이 법인의 부채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피합병법인인 법무법인 아주의 대표자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수정 신고한 유보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후 법인과 그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누락액과 같은 금액이 날짜만 달리하여 2006.6.16. 거래처인 ○○○부터 법인계좌(○○○은행 169-536290--*)에 입금되어 당시 경리담당자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누락액은 법인에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계처리시 입금원인을 알 수 없어 임시계정인 가수금 과목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며, 합명회사로서 각 사업연도 결산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발생액의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 등에게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지급하거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누락액도 각 주주의 과세소득을 형성하여 소득세 등으로 기납부되었을 것이므로 상여가 아닌 유보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법인등기부등본과 소멸법인 등기부등본, 송금받은 법인계좌 및 보통예금원장사본, 2006사업연도 가수금원장, 2006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연도별 배당 및 인정상여 처분내역서 및 연도별 부속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계좌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보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경정하여 청구법인과 당시 귀속자로 나타나는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732, 1987.6.9. 국심 2006부2882, 2006.11.23. 국심 2002전1289, 2002.8.14. 국심 2004서4400, 2005.12.30.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