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출원가에 대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798 선고일 2011.02.09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사실상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7.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2.28. 폐업(2008.2.13. 법인으로 전환함)한 사업자이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100,100,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한 뒤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3.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1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실물매입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7년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93,486,5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였다면 당초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가공의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점, 쟁점금액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으로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 외 14인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93,486,51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체의 제조시설이 없이 하청에 의하여 상품을 공급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점, 이들 중 ○○○는 청구인의 형, ○○○ 청구인의 배우자, ○○○ 청구인의 장모 등의 특수관계자인 점 및 위의 근로자들에게 전화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중국 현지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근로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예금통장과 실제 작성일자가 불분명한 급여지급명세서와 이력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상디자인 샘플을 제작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샘플을 ○○○ 제공하여 그 중 선택된 디자인을 제조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조하게 한 후 동 법인에 납품한 이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하는 청구인의 명의인 ○○○ 거래내역조회서상 출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3) 청구인은 위의 예금통장 외에 증빙자료로 ○○○ 기본상품계약서(2007년), 상품단가계약서, 작업지시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5매, 손익계산서(2007.4.17.~2007.12.31.) 1매,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7.7.10., 2008.1.10.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2009.10.21.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음) 및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서 3매(2009.10.21.), 여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의 경우 처분청에 의하여 가공의 매출원가가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면서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것이라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 외 4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사실상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