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정보기술이 ○○○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당일 바로 현금출금 되었는 바 위 계좌는 그 외 다른 입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는 전말서상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못하였으며, ○○○에게 다양한 업무개발을 의뢰하여 솔루션 개발을 완료한 후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통상 프로젝트는 특정업체의 주문에 의하여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건은 ○○○정보기술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 매출처를 찾아서 판매한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보기술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관련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정보기술은 2003년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정보기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정보기술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374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위 금액(374백만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와 ○○○정보기술 간의 쟁점금액 관련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정보기술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 ○○○ 관련 개발의뢰 프로젝트 전체 요약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수확인 요청서, 견적서 및 개인이력 CARD, 인터넷교환기 개념 등 설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에는 2003년도 귀속자료 조사시 ○○○정보기술과 340백만원의 거래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정보기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복명서 등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 대표(○○○)는 가공자료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자신은 잘 모르며 모든 것은 ○○○ 이사가 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은 근로소득지급내역이 없으며 연락처, 주민번호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자 ○○○는 2002년 귀속 관련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3.11.17. 작성된 전말서상에는 “자료상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양 이사는 2003년 8월 정도에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여 2003년 1기ㆍ2기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교부ㆍ수취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는 대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4) 또한, 위의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복명서 및 ○○○정보기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조사관서 의견 내용 등을 보면, ○○○의 주요 매출활동은 광고, 홍보물 제작, 녹음스튜디오 대여료 등이므로 ○○○정보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여 실질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정보기술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조심 ○○○)에서 당사가 솔류션개발업체인 ○○○에게 다양한 업무개발을 의뢰하여 솔류션개발을 완료한 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세무서장 조사에 의하면 통상 개발프로젝트는 특정업체의 주문에 의하여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건은 ○○○정보기술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 매출처를 찾아서 판매한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이프정보기술이 ○○○에게 의뢰한 ○○○개발(○○○, 인터넷종량제교환기 등)상품 등이 실제 판매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정보기술이 ○○○에게 무통장송금한 전후 이와 상당한 금액이 ○○○정보기술 통장에 ○○○정보기술, ○○○정보기술 대표자[○○○(청구인)]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세이프정보기술의 주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 2008.10.13. 참조).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실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정보기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