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비 획득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인건비는 쟁점용역비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쟁점용역비 획득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인건비는 쟁점용역비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0.5.3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정OOO과 박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한 처분은
6.
위 하다가 2007.12.31. 폐업하였다.
(1) 처분청이 정OOO과 박OOO의 개인사업을 부인하고 그 행위 전체를 법인의 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행한 제반행위 중 특정 부분을 제 외한 여타 행위가 법인의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인식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 건의 경우에 대하여 오직 수입금액만을 분리 해서 과세소득을 산정한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정OOO과 박OOO가 용역을 제공한 인건비, 출장비, 급여상당액 등 합계 OOO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
(3) 처분청이 정OOO과 박OOO의 개인사업을 부인하고 쟁점용역비 OOO만원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익금산입한 이상, 2007년도말 현재 잔액 OOO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만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조사기간 중 정OOO과 박OOO는 직원 및 기술자에 대한 일당․연락처․지급비용 등의 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신뢰하기 어렵고, 임차료․급여 등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출증빙과 함께 수익과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2) 영업권가액을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 쟁점(1)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어렵다.
(3)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용역대가 OOO만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실제 법인명의의 통장이 아닌 정OOO과 박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대로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개인과 법인은 인격체로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처분권이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있으므로 개인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 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용역비를 얻기 위하여 정OOO과 박OOO가 용역을 제공한 인건비, 출장비, 임차료, 급여상당액 등 합계 OOO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과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영업권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용역비 중 남은 잔액 OOO만원은 사외유출된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 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 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OOO과 박OOO가 한 행위를 청구 법인이 한 행위로 보면 서도 그 개 인명의로 행해진 일련의 사업활 동 중 다른 행위와 계산은 배제한 채 오직 개인명의 수 입금액만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 입하고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익금 산 입액 전액을 정OOO과 박OOO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였는 바, 오직 수입금액만을 분리 해서 과세소득을 산정한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정OOO과 박OOO가 지급한 인건비 및 출장비, 임차료와 청구법인이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한 급여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정OOO과 박OOO는 직원 및 기술자에 대한 일당․연락처․지급비용 등의 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임차료․인건비 등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출증빙과 함께 수익과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정OOO과 박OOO가 청구법인의 역무를 제공하면서 인건비 및 출장비로 OOO,OO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인건비 및 출장비로 지급하였다는 직원 및 기술용역자에 대한 일당, 연락처, 지급비용, 현장일지 등 실제 용역수행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인건비 및 출장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정OOO과 박OOO가 쟁점용역비의 제공과 관련하여 각각 2007사업연도 중 OOO호 및 OOOOO OO OO OOOO OOO-O OOOOOO OOO호를 월 OOO,OOO원 및 OOO원에 각각 임차(합계 OOO원)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하여 이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O,OOO,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1. 정OOO과 박OOO가 임차한 사업장은 직원 및 전화기나 팩스 등이 없었고 은행 출입금 거래 등도 사업장 인근에서 단 한차례도 이루어진 바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변 등에서 발생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따라서, 정OOO과 박OOO가 임차한 사업장은 단지 정OOO과 박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임차에 해당한 것으로 위 사업장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용역비 또한 직접적인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경비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정OOO과 박OOO에 대한 급여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실질 제공자가 정OOO과 박OOO가 아니라 청 구 법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 거의 하나로 “2007년 11월분 급여 대 장”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정OOO 과 박OOO를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처분청이 익금산입액을 정OOO과 박OOO의 상여소득으로 처 분한 것도 이들을 청구 법인의 사용인 으로 본 근거라고 주장), 설혹 이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이 없더라도 처분청이 정OOO과 박OOO의 개인사업을 부 인하고 이를 청구법 인의 행위로 보아 쟁점용역의 대가를 청구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이상 정OOO 과 박OOO는 청구법인에 역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들이 청구 법인에 역무를 제공한 것 으로 보는 한 그 급여 상당액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07년도 11월분 급여대장(작성일 2007.11.23.)을 보면 정OOO에게 기본급 OOO원, 상여금 OOO원, 중식비 OOO원 합계 OOO원, 박OOO에게 기본급 OOO원 중식비 OOO원 합계 OOO원 중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수령액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7년 11월분 급여 대 장”은 청구법인 대한 예치조사 당시 확보한 전산화일에 11월분만 수록된 것으로 회사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회사통장에서 개인에게 이체된 사실도 없는 등 급여상당액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당초 2006년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한 급여(정OOO 37,728,000원, 박OOO OOO원, 합계 OOO원) 대비 2007사업연도 평균 급여 상승률(11.2%)을 반영하여 2007년도 정OOO과 박OOO 의 급여상 당액 OOO,OOO,OOO원 을 청구법인의 손 금 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OOO과 박OOO의 2007사업연도 급료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계좌를 발견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급여는 OOO원이므로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정OOO와 OOO 및 박OOO 명의의 계좌OOO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2006년도에 정전성과 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급여 상당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2006년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급여
6. 청구법인이 2007년도에 정전성과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상당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2007년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
7. 처분청의 당초 답변서(법무1과-3669, 2010.9.17.)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7년 11월 급여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박OOO 차장과 정OOO 대리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지급하는 등 외관상 OOO테크 및 OOO 명의로 수수료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박OOO와 정OOO이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여”라고 답변한 사실과 “ 박OOO는 2006년말 관리차장직을 역임하였고, 2007.8.17.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일본출장건에 대한 청구서(INVOICE)에 첨부된 입금표에 박OOO 차장님 항공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7년도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1월부터 7월 중 박OOO에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 정OOO에게는 교통비, 컴퓨터비 등의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박OOO가 청구법인에게 2006년 관리차장으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청구법인 조직구성에 차장 또는 과장 보직이 없이 임원진 다음에 바로 대리인 점, 2007년 4월 청구법인의 직원 출장비 명세서에 박OOO에 대한 출장비가 계상된 점 등으로 볼 때 일본판매사인 (주)OOO에 대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외관상 직원 정OOO과 박OOO 명의로 OOO와 OOO테크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판매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수취하게 하고 수수료 정산후 바로 개인사업자를 폐업시켰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도 2007년 당시 정OOO과 박OOO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답변(법무1과-3669, 2010.9.17.)한 이상, 정OOO 과 박OOO는 청구법인에 역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가 2006년 지급한 금액과 흐름이 유사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급여상당액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영업권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한 이상 급여액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영업권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정OOO과 박OOO의 개인사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판단하여 OOO만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상 용역대가 중 남은 잔액 OOO만원은 청구법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①에서 정OOO과 박OOO를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한 급여상당액을 인정한 이상, 정OOO과 박OOO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개설한 OOO 및 OOO테크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따라서 위 계좌에 입금된 쟁점용역비 중 남은 잔액은 청구법인에 유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OOO 2007.12.3.1 현재 잔액 OOO원, OOO테크 2007.12.31. 현재 잔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