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전자고지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전자고지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홈택스 이용자 등록 여부 확인’ 및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7.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에는 가입하였으나 전자고지를 신청하지는 아니하였다가, 2007.5.30. 이력변경을 통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뒤 2010.7.15.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는 2010.5.13. 14:30:10에 청구인 명의 전자우편주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09,040원을 전자고지하였고, 같은 날 14:30:22에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연말정산에 필요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였으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및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고지하면서 이를 휴대전화에도 안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전자고지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전자송달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납세고지서상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