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미수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749 선고일 2012.04.04

쟁점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타당하나, 쟁점미수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7.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O,OOO,OOO,OOO원)는 매출채권 미회수액 O,OOO,OOO,OOO원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5.24. 설립되어 반도체 및 관련제품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업체(2002년 5월 상장)로, 2007년 중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인 2007.12.14. 실질적인 경영권자였던 홍OO가 2007.7.2. 유OO ․ 백OO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인출한 청구법인의 자금 O,OOO,OOO,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싱가폴 소재 ☆☆☆ Ltd.(이하 “☆☆☆”라 한다)로부터 메모리 제품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 중 미회수액 O,OOO,OOO,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하고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금을 합한 O,OOO,OOO,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홍OO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쟁점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10.20.부터 2009.12.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홍OO에 대한 고소장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홍OO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홍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5.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대여금은 홍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홍OO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8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홍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홍OO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쟁점대여금은 홍OO가 본인의 지분을 양도(2007.6.27.)하여 대주주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2007.7.2. 대여금 형식으로 차입하여 상환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홍OO의 의사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청구법인의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다) 2007.6.27.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청구법인의 경영권이 형식상 이전되었으나 2007.8.3.까지는 홍OO가 기선임하였던 김OO이 단독 대표이사로, 2007.8.3.부터 2007.9.28.까지는 김OO과 새로운 대주주 이OO가 공동대표이사로, 그 이후에야 이OO가 단독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 바, 쟁점대여금은 이OO가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 김OO을 통하여 홍OO가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며, 그에 대하여 대여금 및 불법행위미수금으로 처리를 한 것은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4-8에 따른 정당한 처리이고 청구법인의 2007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적정의견이 표명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가지급금은 주식양수도 이전에 상환된 것으로 쟁점대여금과 무관하다. (라) 이러한 쟁점대여금의 인출에도 불구하고, 2007.9.28.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법인의 새 대표이사는 비록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으나 홍OO측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 경영자가 대여금을 횡령하였다고 유추할 수 없었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이후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독촉절차를 진행하다가 2007.11월 홍OO의 해외도주사실을 인지하고, 2007.12.14.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 홍OO의 재산에 대한 주기적 조회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횡령행위를 사전에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바, 법인의 사전 또는 사후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횡령행위의 용인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현재 손해배상채권(자산)으로 청구법인에 존재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예비적으로 홍OO를 고소한 것은 청구법인의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대여금은 지출시 제3자(유OO, 백OO)의 계좌에 입금되어 즉시 수표로 출금되었는 바, 홍OO에 대한 귀속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홍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하고, 독촉 등의 회수노력을 계속하였으며 홍OO의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하였는 바, 소송 판결문에서 홍OO의 횡령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미수금은 홍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싱가폴 소재 ☆☆☆에게 2006.11.30.부터 2007.2.28.까지 O,OOO,OOO,OOO원의 매출을 하고 반품(O,OOO,OOO,OOO원), 대금 회수(O,OOO,OOO,OOO원)를 거쳐 O,OOO,OOO,OOO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에 대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업체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은 청구법인과 교신한 각종 문서로 나타나고, 동 업체가 국내에 소재한 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으로 볼 때 ☆☆☆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미수금이 홍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명백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2007.10.1.부터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의 회수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던 중 실무자가 책임문제 때문에 ☆☆☆가 홍OO의 소개로 거래한 회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홍OO를 형식적으로 고소한 것일 뿐, 쟁점미수금이 홍OO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청구법인은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수관계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기할 사유도 없다. (다) 즉, 쟁점미수금은 홍OO의 소개로 거래한 회사이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으며,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체와의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추정에 의하여 홍OO를 쟁점미수금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하여야할 뿐,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동 금액이 홍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일단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소송 판결문에서 홍OO의 횡령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대여금은 홍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가) 홍OO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실경영자로서 김OO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지출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 홍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기 시작한 2006.4.17.~2007.7.2. 기간 중 58회에 걸쳐 법인자금 OO,OOO,OOO,OOO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분기말에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횡령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거액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음에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것처럼 현금시재 등으로 분식회계처리한 점, 법인과 전혀 무관한 유OO, 백OO에게 거액을 사외유출시켰음에도 채권에 대한 확보조치가 전혀 없었고, 이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대여시점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이를 공시를 한 점, 2007.6.27. 홍OO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제9조(실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및 특약서 제6조(가지급금에 대한 이해)를 보면, 양수도 시점에서 이미 홍OO의 횡령금액 및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홍OO가 2007.9.23. 출국하여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법인의 횡령사건으로 고소된 이후인 2007.12.14.에야 고소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 상당액의 횡령을 사전에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 비록, 청구법인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홍OO와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분율이 낮을지라도 대표이사 및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서 언제든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미수금은 홍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에 대한 매출채권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임을 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의 홍OO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 매출채권인 쟁점미수금이 홍OO의 횡령금액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거래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메모리 등 반도체를 OO전자로부터 매입하여 OO 등 국내 매출처에 판매할 때는 사전에 담보를 제공받고, 신용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외국법인인 ☆☆☆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없이 홍OO의 소개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 그 거래 또한 ☆☆☆가 최종소비자가 아니고 국내기업인 OO에 납품하는 메모리반도체를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위 사업체를 통해서 국내에 소재하는 OO에 납품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매출채권회수에 매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채권확보에 대해 전혀 조치가 없었던 바, 2006.11월~2007.2월까지 O,OOO,OOO,OOO원의 메모리반도체를 ☆☆☆에게 인도하였으나 2007.2월까지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2007.3월 O,OOO,OOO,OOO원의 반도체를 반품형식으로 일부 회수하였을 뿐 독촉공문 발송이외에는 별다른 회수노력이 없었고, 2007.6월까지 2회에 걸쳐 O,OOO,OOO,OOO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미수금은 형식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다. (다) 2007.6.27. 홍OO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제9조(실사 결과에 따른 정산)에서 부실금액의 합계가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보면 쟁점대여금 이외에 쟁점금액(합계가 O,OOO백만원임)을 청구법인의 인수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전 경영자 홍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 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홍OO의 인사기록카드․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이하 □□□□□□)였고 □□□□□□의 주주는 명의상으로는 김OO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홍OO였으며, 홍OO는 2007.6.27. 이OOO 등과 □□□□□□ 주식 전부와 □□□□□□가 보유한 당시 청구법인 주식 O,OOO,OOO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 단독 대표이사에서 2007.8.3. 김OO․이OO 공동대표이사로, 2007.9.28. 이OO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인 2007.6.28. 이OO가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홍OO(미국 영주권자 ‘OO’)는 2006.5.1.~2007.6.30. 청구법인의 부회장으로 근무(2006년 중 OO,OOO,OOO원, 2007년 중 OO,OOO,OOO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다가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금이 발생한 이후인 2007.9.23. 싱가폴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대여금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청구법인의 사후 대응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홍OO에 대한 검찰 고소장 및 추가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홍OO는 2006.4.17.~20007.7.2.까지 청구법인 자금 OO,OOO,OOO,OOO원을 횡령하여 사용하고, OO,OOO,OOO,OOO원을 반환하여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최종 횡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 하여 사용한 후 반환하는 것을 반복(2006.7.12., 2006.12.29., 2007.3.9., 2007.6.29. 횡령 잔액이 ‘0’원이 됨)하다가 청구법인의 양수도계약 체결(2007.6.27.) 즈음인 2007.6.29.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가 2007.7.2. 유OO, 백OO에 대한 대여금(쟁점대여금)을 인출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이사회회의록,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6.29., 2007.7.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백OO ․ 유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표1> 대여금 대여 의결내용 쟁점대여금은 2007.7.2. OO역 지점에 함께 개설된 백인석의 예금계좌(OO은행) 및 유OO의 예금계좌(OO은행)에 2007.7.2.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수표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채무자(백OO, 유OO)가 2007.6.29., 2007.7.2.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① 쟁점대여금을 연 9%(매월 2일 이자지급, 2회 이상 연체시 채권회수 절차 진행가능)에, 2007.7.2.~2007.10.31.(2007.12.30.)까지 대여하고 ② 대여금은 2007.7.3.부터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고 2007.10.31.(2007.12.30)까지는 전액상환키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OO에 대하여 발송한 공문, 고소접수증, 고소장,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문(OOO, 2007.10.3., OOO,, 2007.11.2., OOO, 2007.11.23.)에는 청구법인이 홍OO에게 이자 및 원금의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홍OO를 쟁점금액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같은 날 홍OO의 쟁점금액 횡령사실을 공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도 쟁점금액의 횡령사실, 이를 불법행위미수금(유동자산)으로 계상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조OO)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변호사는 2008.10.30. 청구법인이 홍OO에 대한 형사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OOOOOO 업무상횡령)가 홍OO의 외국으로의 도주에 따라 기소중지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홍OO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형사 기소이후 배상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자문을 하였고(OO-OO, 2008.10.30., 변호사 조OO), 청구법인은 OO신용정보(주)를 통하여 홍OO의 재산정보를 조사(2007.12.20., 2008.4.25., 2008.10.18., 2009.6.20., 2010.1.1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미수금의 발생,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사후 대응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홍OO에 대한 고소장․의견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매출 관련 증빙(매출처원장 ․ 수출신고필증․운송증 ․ 상업송장 ․ 패킹리스트), 회수관련 증빙(대체전표 ․ 계좌거래내역서 ․ 외환거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6.11.30.~2007.2.28. 기간 중 ☆☆☆에게 메모리 O,OOO,OOO,OOO원 상당을 납품하고, 2007.3.13.~2007.3.21. 반품으로 O,OOO,OOO,OOO원, 2007.3.16., 2007.6.18. 대금 합계 O,OOO,OOO,OOO원을 회수하여 쟁점미수금이 남은 상태인 바, 이 중 2007년 3월 중 제품을 반품받은 것은 당초 2007년 2월 말 예정이었던 위 수출제품 대금의 첫 입금이 지연되자 OO에 납품되지 않은 제품을 전량 회수하였던 사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표2> 청구법인의 납품 및 대금 회수내역 (나) 홍OO에 대한 고소장 등을 보면, OO전자 국내 총판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와의 거래하게 된 것은 당초 OO에 메모리를 직접 공급하였으나 OO계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및 부도 위험 경고로 인하여 매출 후 대금 회수의 위험성이 증대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해외법인에게 매출한 뒤 OO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하한 후 OO의 Master L/C를 통하여 매출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홍OO의 소개로 ☆☆☆를 알게 되었는데, 실제 ☆☆☆는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OO에게 매출하였으며,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특성상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가 OO으로부터 대금은 모두 회수하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OO으로부터 입수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응답서,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운송물 목록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외 ☆☆☆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체는 싱가폴 OOOOOOOOOO 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2009.5.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국내업체(OO)에 대한 직접 판매 보다는 해외거래처를 이용한 우회판매를 한 이유에 대하여 신용장을 이용한 매출채권 확보때문이라고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OO과 ☆☆☆가 신용장거래를 하여 매출채권이 확보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과 ☆☆☆ 사이에는 매출채권 확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쟁점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선 방문일지, OO매출현황, 수출신고필증, 청구법인 외화보통예금 계좌 사본, 외환거래계산서, 신용장관련 자료(송장, 패킹리스트, 신용장 내용 등) 등을 보면, ① 청구법인은 국내 업체 △△(주)(이하 "△△"라 한다)에 플래시메모리 등을 공급하던 중 동 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2006.2.1. 안정적 거래를 위해 △△에 신용장거래를 제안하였고 동 법인에서도 Master L/C거래를 요청하자, ② 당시 25%의 지분을 갖고 있던 홍콩 소재 ●●● Ltd(이하 “●●●”이라 한다)를 중간거래처로 하여 2006.2.28.~2006.4.28. O,OOO,OOO, OOO원의 메모리를 ●●●에 납품하였고, ●●●도 동 제품을 2006.3.10.~2006.5.23. △△에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을 거쳐 2006.3.24.~2006.5.30.까지 그 대금(O,OOO,OOO, OOO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③ 동 거래 직후인 2006년 7월 △△가 최종 부도처리되었는데, ④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와 ●●●은 Master L/C거래를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은 직접 송금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를 개입시켜 거래한 것은 위 △△의 사례와 같이 Master L/C거래 등을 통해 매출채권 회수가 가능한 중간 거래처를 매개할 경우 매출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채권확보가 된다면 당시 OO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상화시 대형수요처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와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는 2007.8.10. 청구법인에게 $O,OOO,OOO.OO의 반도체 대금 중 2007.3.16., 2007.6.18.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대금 $O,OOO,OOO.OO을 2007.12.18. 상환할 계획이라는 상환계획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2007.10.1. ☆☆☆에 대금독촉 공문을 송부하자, ☆☆☆를 대리하여 OOO는 2007.11.12. 청구법인과 메모리반도체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발주서, 화물운송장, 패킹리피스, 인보이스 등을 송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1.19.에 2007.11.30.까지 잔여대금에 이자를 합산한 $O,OOO,OOO.OO의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2007.11.23. OOO에 요청한 화물운송장 등을 송부하면서 2007.11.30.까지 잔여대금에 이자를 합산한 $O,OOO,OOO.OO의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쟁점미수금 회수를 위한 홍OO에 대한 고소 및 동 사실의 공시, 감사보고서에 횡령사실 및 유동자산 계상, 손해배상청구관련 법률자문, 홍OO에 대한 재산조사 내용을 이미 (2)-(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고,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2008.6.8.~2008.611.간 싱가폴에 출장을 간 사실 등을 제시하며 ☆☆☆측과 접촉하여 쟁점대여금을 회수하려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7.6.27. 체결된 청구법인관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는 김OO(실질은 홍OO임)이 보유한 □□□□□□ 주식 OOO,OOO주(100%)와 동 법인이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O,OOO,OOO주(16.09%)를 이OO ․ 배OO에게 2007.6.27. OO,OOO,OO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9조에서 실사 결과에 따른 정산을 규정하면서 2007.5.31.을 기준으로 실사한 결과와 양도인이 제시한 2007.3.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그 부실금액을 양도금액에서 감액하되 그 부실금액의 총합계가 OO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OO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에서 전액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 제6조에서 가지급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양자는 기합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약 O,OOO,OOO,OOO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회계상의 처리를 완료하며 2006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인 약 OOO,OOO,OOO원을 회계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회사에 입금처리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완료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양수자들이 사전에 쟁점금액의 발생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 제9조상 부실금액은 쟁점금액을 지칭한 것이 아닌 법인 전체의 부실금액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계약서 제9조에서 실사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부실채권’이 아니라 ‘부실금액’으로 기재한 점, ② 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OOOO, (주)OOOOOOO 주식의 매각을 제한하였고, (주)OOOOOOO 주식의 가액은 2006사업연도 O,OOO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7사업연도에는 0원으로 계상된 사실, 2007사업연도 중 ((주)OOOO 주식처분 등에 따라서 O,OOO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 ③ 2007사업연도 중 재고자산평가손실 OOO백만원 발생한 사실, ④ 2007사업연도 중 대손충당금이 O,OOO백만원 → O,OOO백만원으로 O,OOO백만원 증가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의 가지급금도 주식양수도 이전에 상환되었으며 주식양수도 이후에 발생한 쟁점금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나) 2007.8.9. OO회계법인에 제출한 반기경영자확인서(당시 공동대표이사 김OO, 이OO 날인)에 첨부된 이사회의록 요약자료, 3/4분기 감사보고서에는 2007.6.29., 2007.7.20. 금전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실, 그 이전인 2007.6.28. 이OO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기로 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OO회계법인은 2007.11.1.~11.2. 실시한 중간감사결과 발견된 사항 중 문제가 될 사항 또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2007.11.8. 청구법인에 ‘2007회계연도 중간감사 결과보고’를 송부하였는데,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사회결의에 따라 지출된 동 대여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1) 매월 2일자로 수령하기로 한 약정이자 및 상환일이 경과한 대여금 O,OOO백만원을 미회수하였는데, 2) 대여당시 담보나 지급보증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중간감사일 현재 최소한의 절차인 독촉 및 최고절차도 취하지 않았으며, 3) 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취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서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에 메모리를 매출하고 2007.9.30. 현재 동 매출처에 대한 잔존채권은 O,OOO백만원이고, 감사결과 동 건은 1) 청구법인이 ☆☆☆에 매출하면 ☆☆☆가 이를 다시 국내에 소재한 (주)OO 계열로 매출하였으며, 2) ☆☆☆는 (주)OO 계열에게 L/C조건으로 매출을 한 후 네고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이미 회수하였으나 청구법인에는 일부만 지급OOO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3) ☆☆☆는 이를 2007.12.18.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동 매출이 전직 임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수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 1009 판결 참조), (가) 쟁점대여금은 그 발생경위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전 경영자인 홍OO에 의하여 사외유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홍OO가 횡령하였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 경영권이 이전된 2007.6.27. 이후인 2007.6.29., 2007.7.2.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2007.7.2. 지출된 점, 비록 새로운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그 이후인 2007.8.3. 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07.6.28. 이OO가 지배인으로 선임된 점, 실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적시되어 있는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2007.11.8. 회계법인이 중간감사 결과보고를 받은 이후에야 2007.12.14.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전 대표자 홍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 공급한 메모리는 ☆☆☆를 통하여 실제 국내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거래는 당시 경영사정이 악화된 국내업체로부터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이 건 거래 직전에 행하였던 유사 거래사례〔홍콩 소재 ●●●을 중간에 개입시켜 신용위험도가 높은 △△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그 직후 △△가 실제로 부도처리된 사례〕를 보면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그러한 과정에서 ☆☆☆를 홍OO가 소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체는 싱가폴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처분청은 동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양 당사자간에 금융거래 등 실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홍OO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제9조에서 실사결과와 홍OO가 제시한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의 차이, 즉 부실금액이 OO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청구법인이 홍OO의 횡령을 묵인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사정〔보유한 주식 평가액의 O,OOO백만원 감액과 처분손실 O,OOO백만원의 발생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 O,OOO백만원 발생과 대손충당금 O,OOO백만원의 증가〕을 보면 위 부실금액이 쟁점금액을 지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미수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홍OO가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초 제기하였던 형사고소장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관련 형사고소 이후에도 싱가폴에 출장하여 ☆☆☆측과 접촉하여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시도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미수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전 대표자 홍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5.7.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미수금을 전 대표자 홍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