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인의 배우자로 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인의 배우자로 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OO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한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28. 취득한 OOOO O OOOO(OO OOOOOOOO OO)의 주식 21,000주의 가액을 증 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정OO이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정 OO 이 박 OO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 라도, 청구인이 박 OO 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 아 상증세법 제44조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 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7.12.28 아래 <표1>과 같이 정OOO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OO에 취득하였고, 유OO, O O, OOOOOOO OOOO 주식 29,260주(주당: OO)를 취득하여OOO의 주식 73%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OOO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소득금액을 OO으로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이 2009.10.22. 정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OO은 2002.10.8. OO계좌를 개설한 뒤인 2002.10.10. OOOOOO 주식 11,241주를 매입한 후 계속 거래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을 입 금하면서 추가로 거래하였다. (나) 2009년 1월경 OO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09년 3월 매도하였고, 2009년 7월 OO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전화주문 녹취록에 의하면 거래주문자가 OO지점장인 심OO 으로 확인되는데, 위 문답서에 따르면 정OO은 전화주문한 심OO 의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정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 OO상당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식계좌에OO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OO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정OO이 문답서에 서명한 필체와OO계좌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정학진도 자신의 OOO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 O OO)가 박OO의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
(4) 정OO은 1999.3.19.부터 OO라는 상호로 의류․수예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아래의 <표2>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입대가로 송금한 내역 및 정학진이 이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의 <표3>과 같이 정OO의 명의인 OO로 OO을 송금하였고, 정OO은 동 금원으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나머지를 본인 명의의 OO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정OO이 배우자 한OO에게 송금한 OO 가운데 OO은 2009년 2월 중 4회OO에 걸쳐 OO 분당점을 운영하는 박OO에게 송금되었다. (다) 박OO이 2009.10.26. 작성한 확인서에는 “30대로 추정되는 얼굴이 동그랗고 뚱뚱한 남자가 OO을 구매하 였는데, 주문하고 전달할 때에는 휴대전화OO로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전화번호는 OO 자금부에 근무하는 신OO 과장의 것이다. (라) 처분청은 정OO의 사업규모가OO을 매입하여 사용할 정도로 크지는 아니하고, 또한 사업목적 때문에 만나는 지인 또한 많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아래 <표4>와 같이 나머지 OO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아래 <표5>와 같이 2001.3.20. 이후 청구인이 OO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 원, OO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OO의 차입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OO 주식의 총양수대금(O,,OOOO)
(7) 먼저, 청구인은 2002.12.23.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OO을 현금 및 수표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금계좌가 아니라 현금 및 수표로 취득대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아도 주식 양도일을 전후하여 OO 정도의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아니하는 점, 유OO는 2002년 4월경 OO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2001사업연도분 배당금으로 OO을 수령하였고, 2002. 12.31.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2002사업연도의 배당금OO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배당금보다도 적은 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다른 주주들은 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음에도 경기도 OO에서 사는 청구인이 경기도OO에 소재한 OO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배당금 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점,OO의 최대주주를 유OO와 그 특수관계자로 보아도 보유하는 지분(41.8%)이 50%를 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대주주인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전 혀 참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2004.10.6. “경기도OO로 변경되었음에도, 배당금 수령 영수증 및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에는 변경되기 전의 것인 “경기도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는 매출 중 98% 이상이 OO로부터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OO이 OO의 실질적인 사주인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 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에서 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는 만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소득금액,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대가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지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위의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였고 이를 정OO에게 송금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지급된 금원 대부분이 박OO의 명의수탁자인 정OO 명의의 증권계좌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들에서 인출되는 현금이 박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유학생인 청구인이 OO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 하였을 때, 청구인이 정OO에게 송금한 쟁점주식 양수대금은 실질 적으로 박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신고소득금액, 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