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과한 처분이 합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747 선고일 2011.11.22

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인의 배우자로 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한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28. 취득한 OOOO O OOOO(OO OOOOOOOO OO)의 주식 21,000주의 가액을 증 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8. OO으로부터 OO 주식 2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에 양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 국세청장(조사 3국)은 2009.9.28.부터 같은 해 10.27.까 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직계존속 박OO이 정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고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2,037,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서, 2010.6.1. 청구인에게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OO이 정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다음,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증여 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과거에 실시한 OO 국세청장의 OO 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2005.12. 20.~2006.3.29.) 당시 박OOO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 던 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던 유OO는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정O 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OO은 OO에 납품 하는 사업자로서 당시 취득자금인 OO 정도의 자력은 보 유하였던 점, 정OO이 필요에 의하여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정OO 외에 3인으로부터도 주식을 양수하여 동 주식의 양도과정이 분명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주식의 양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정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만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을 정학진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정OO은 이를 자신의 증권계좌 및 배우자인 한OO의 예금계좌에 재송금하여서 사용하였던 점, 청구인과 박OO과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 점, 정학진의 배우자가 필요에 의하여 OO 직원의 소개를 받아서 OO에 상당한 상품권을 매입한 것이고 학생신분으로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청구인이나 박OO이 상품권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 정OO이 O,OOOOO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은행창구에서 알려준 그대 로 따라한 것일 뿐인 점, 정OO은 OO지점장과 상담한 뒤에 주식을 거래하였지만 동 지점장의 녹음된 음성을 알아듣기는 일반 적 으로 쉽지 아니한 점, 정OOO이 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 제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를 상환하는 경우 재차입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처분청은 정OO명의 증권계좌가 개설될 당시의 필체가 정OO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본인의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면 계좌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점, 금융실명제 하에서 정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예금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박OO이 쟁점주식을 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취득자금, 양도대금의 귀속, 사용내역 등의 과세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적법하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이 박OO으로부 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거 박OO의 언니 정OO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점, 정OO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점, 이 건의 거래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는 정OO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OO의 지시에 따라서 OO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가액의 결정과정 또한 불명확한 점, 정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유OO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당해 자금을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정OO은 OO의 최대주주임에도 주주권 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 중 OO로부터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 급되었으나 정OO의계좌에 입금된 뒤에 수십 차례에 걸쳐 OO미만의 현금으로 인출되고 또한 OO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 외에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 의 아버지 박 OO 이 정 OO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직계비속 인 청구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정OO이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정 OO 이 박 OO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 라도, 청구인이 박 OO 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 아 상증세법 제44조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 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8 아래 <표1>과 같이 정OOO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OO에 취득하였고, 유OO, O O, OOOOOOO OOOO 주식 29,260주(주당: OO)를 취득하여OOO의 주식 73%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OOO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소득금액을 OO으로 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이 2009.10.22. 정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OO은 2002.10.8. OO계좌를 개설한 뒤인 2002.10.10. OOOOOO 주식 11,241주를 매입한 후 계속 거래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을 입 금하면서 추가로 거래하였다. (나) 2009년 1월경 OO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09년 3월 매도하였고, 2009년 7월 OO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전화주문 녹취록에 의하면 거래주문자가 OO지점장인 심OO 으로 확인되는데, 위 문답서에 따르면 정OO은 전화주문한 심OO 의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정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 OO상당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식계좌에OO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OO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정OO이 문답서에 서명한 필체와OO계좌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정학진도 자신의 OOO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 O OO)가 박OO의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

(4) 정OO은 1999.3.19.부터 OO라는 상호로 의류․수예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아래의 <표2>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입대가로 송금한 내역 및 정학진이 이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의 <표3>과 같이 정OO의 명의인 OO로 OO을 송금하였고, 정OO은 동 금원으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나머지를 본인 명의의 OO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정OO이 배우자 한OO에게 송금한 OO 가운데 OO은 2009년 2월 중 4회OO에 걸쳐 OO 분당점을 운영하는 박OO에게 송금되었다. (다) 박OO이 2009.10.26. 작성한 확인서에는 “30대로 추정되는 얼굴이 동그랗고 뚱뚱한 남자가 OO을 구매하 였는데, 주문하고 전달할 때에는 휴대전화OO로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전화번호는 OO 자금부에 근무하는 신OO 과장의 것이다. (라) 처분청은 정OO의 사업규모가OO을 매입하여 사용할 정도로 크지는 아니하고, 또한 사업목적 때문에 만나는 지인 또한 많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아래 <표4>와 같이 나머지 OO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아래 <표5>와 같이 2001.3.20. 이후 청구인이 OO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 원, OO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OO의 차입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OO 주식의 총양수대금(O,,OOOO)

(7) 먼저, 청구인은 2002.12.23.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OO을 현금 및 수표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금계좌가 아니라 현금 및 수표로 취득대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아도 주식 양도일을 전후하여 OO 정도의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아니하는 점, 유OO는 2002년 4월경 OO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2001사업연도분 배당금으로 OO을 수령하였고, 2002. 12.31.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2002사업연도의 배당금OO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배당금보다도 적은 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다른 주주들은 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음에도 경기도 OO에서 사는 청구인이 경기도OO에 소재한 OO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배당금 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점,OO의 최대주주를 유OO와 그 특수관계자로 보아도 보유하는 지분(41.8%)이 50%를 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대주주인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전 혀 참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2004.10.6. “경기도OO로 변경되었음에도, 배당금 수령 영수증 및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에는 변경되기 전의 것인 “경기도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는 매출 중 98% 이상이 OO로부터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OO이 OO의 실질적인 사주인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 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에서 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는 만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소득금액,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대가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지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위의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였고 이를 정OO에게 송금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지급된 금원 대부분이 박OO의 명의수탁자인 정OO 명의의 증권계좌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들에서 인출되는 현금이 박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유학생인 청구인이 OO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 하였을 때, 청구인이 정OO에게 송금한 쟁점주식 양수대금은 실질 적으로 박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신고소득금액, 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