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김○○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양도가액임이 확인되는 금액인 89,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외에 달리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김○○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양도가액임이 확인되는 금액인 89,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외에 달리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김○○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2004년 1월경 작성한 의견서는 “김○○는 2003년 1월 초순경 본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과 이○○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같은 해 1.13.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해 2.1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고, 같은 해 6.20. 김○○와 청구인 간에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이다.
(2) 이후에 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약식명령)의 형으로 처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약9499, 2004.8.16.)되었다.
(3) 위 김○○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김○○가 2003.6.20. 매수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양도하며, 특약사항으로 김○○가 이○○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김○○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의 부동산 매도확인증상에는 “김○○는 2003년 2월경에 이○○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30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2008.10.7. 발행된 김○○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5) 청구인은 2003.1.14.부터 2003.2.10.까지 김○○에게 3억원(2003. 1.14.: 53,000,000원, 97,000,000원, 2003.1.29.: 50,000,000원, 2003.2. 10.: 37,000,000원 6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년 6월에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 사이에는 ○○남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농장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경찰서에서 2004년 1월경 작성된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인인 김○○는 2003.6.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혐의로 인하여 김○○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던 점, 김○○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과 김○○ 간의 2003.6.20.자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89,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도확인증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3.2.18.)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김○○에게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김○○로부터 회신이 없었는바, 이를 감안하면 위의 확인증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