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취득가액이 미등기 전매 형사처벌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740 선고일 2011.03.22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김○○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양도가액임이 확인되는 금액인 89,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외에 달리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8. ○○도 ○○시 ○○구 ○○면 ○○리 ○○번지 임야 3,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6.12. 양도한 이후에, 2009.9.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양도가액을 210,800,700원, 취득가액을 305,000,000원(산출세액 없음)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6.2.부터 2010.6.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고한 취득가액(305,000,000원)이 아니라 89,000,000원에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아서 양도차익을 120,930,750원으로 산정하여 2010.8.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3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던 김○○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89,000,000원이라 진술하였으나, 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인 점,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89,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김○○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날인한 허위계약서인 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자인 김○○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도확인증과 동인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실제 취득가액을 305,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가액을 89,000,000원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매도확인증의 진위 여부, ○○경찰서 수사 당시 제출한 거래가액이 89,000,000원인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김○○가 그 요구에 불응하여 매도확인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2008.10.7.)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3. 2.18.)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증빙의 경우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김○○에게 송금한 내역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가액인 8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김○○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양도가액임이 확인되는 금액인 89,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김○○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2004년 1월경 작성한 의견서는 “김○○는 2003년 1월 초순경 본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과 이○○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같은 해 1.13.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해 2.1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고, 같은 해 6.20. 김○○와 청구인 간에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이다.

(2) 이후에 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약식명령)의 형으로 처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약9499, 2004.8.16.)되었다.

(3) 위 김○○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김○○가 2003.6.20. 매수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양도하며, 특약사항으로 김○○가 이○○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김○○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의 부동산 매도확인증상에는 “김○○는 2003년 2월경에 이○○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30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2008.10.7. 발행된 김○○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5) 청구인은 2003.1.14.부터 2003.2.10.까지 김○○에게 3억원(2003. 1.14.: 53,000,000원, 97,000,000원, 2003.1.29.: 50,000,000원, 2003.2. 10.: 37,000,000원 6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년 6월에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 사이에는 ○○남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농장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경찰서에서 2004년 1월경 작성된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인인 김○○는 2003.6.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혐의로 인하여 김○○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던 점, 김○○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과 김○○ 간의 2003.6.20.자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89,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도확인증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3.2.18.)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김○○에게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김○○로부터 회신이 없었는바, 이를 감안하면 위의 확인증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