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만으로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만으로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 청구인은 2006.12.29. 쟁점부동산을 ○○○ 1,20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480,00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8.12.8. 채권자인 주식회사 ○○○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2009.6.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8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3.30.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2010.4.22. ○○○건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0.5.26. 매매해제를 이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10.4.22.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통지서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2010.5.4. 작성된 ○○○ 답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때 ○○○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원인무효의 소 등에 의하여 환원되지 않은 점, 민법제544조에 계약일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해제통지에 대한 ○○○ 답변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등 계약해제에 합의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쟁점부동산 잔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가 된 이후에 비로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고려하면 동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