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이 아닌 합병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자산에 가산하고 동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이 아닌 합병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자산에 가산하고 동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935,831,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시점에 쟁점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과세를 하였다. 처분청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 7월 주식회사 ○○○의 합병세부추진계획(안)과 2006년 4월 쟁점법인의 합병세부추진계획(안)의 내용은 합병 초기단계에서 실무자들이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한 기초 초안문서에 불과하며, 회사는 쟁점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다거나 보유한다고 결의한 바 없다.
(2) 쟁점법인은 대외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쟁점자기주식을 “향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2006.7.25.자 합병계약서에도 “쟁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 7억원을 증가시켜 그 총액을 금 42억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자본금(35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3) 쟁점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중 상당부분을 이미 처분을 하였는바, 만약 소각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은 처분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쟁점법인은 ○○○에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의 재허가추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0.1.1.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과 합병하였는바, 합병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의 주주들에게 쟁점자기주식 중 130,223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한 바 있다. 아울러, 쟁점법인은 2010.7.1. 주식회사 ○○○과 합병하고, 동 합병과정에서도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 소각목적임을 감추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하나, 2009.9.14.자로 회계법인에 합병비율 및 합병진행에 대한 회계 및 세무용역을 주었고, 2009.10.27.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여 세무조사 통지(2009.10.29.)이전에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할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처분도 그 가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세법 및 상법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무시한 주장이다.
(5) 쟁점자기주식은 경영권과 관련된 대규모(발행주식총수의 73.3%인 700,000주) 물량이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소규모 단위로 매각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 처분대금도 약 176억원에 이르러(700,000 × @25,145 = 17,601백만원) 그룹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계열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6) ○○○은 인허가 사업으로서, 주무부처인 ○○○로부터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소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즉, 쟁점법인은 ○○○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3년마다 ○○○로부터 재허가추천을 받아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감자를 하게 된다면 납입자본금이 확정적으로 감소하여 재허가추천 요건(3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주식소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실질자본금 3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 내부적인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에 비공식적으로 확인(2010.10.5.자 방문)한 바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요건에 재무건전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법정자본금의 유지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7)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시 발행주식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존의 ○○○ 예규(○○○ 2003.2.20.)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와 세법간의 체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인바, 회계처리와는 달리 세법(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산설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하고, 자기주식 매각은 손익교환거래로 보도록 하여 그 기본적인 체계자체가 기업회계기준과 다르다.
(8) 또한, 세법에서는 자기주식과 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문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규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63조 제3항에서도 발행주식총수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상증법에 따른 평가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1) 2006년 7월 ○○○에서 작성한 합병세부추진계획(안)과 2006년 4월 쟁점법인에서 작성한 합병세부추진계획(안)의 내용에서 합병등기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자기주식은 소각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재처분(매각)할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혀왔다고 하나, 감사보고서상의 “향후 처분할 예정”에서 ‘처분’이라는 용어는 매각과 소각을 총칭하는 말이므로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합병당시 합병세부추진계획(안)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감사보고서상의 ‘처분’을 단순히 매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쟁점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소각목적과 다르게 매각 목적임을 주장한 청구법인의 정당성 유지를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처분은 2010.1.1. ○○○과 합병시 합병대가로 쟁점자기주식 중 130,223주를 교부한 것으로, 세무조사 종결 후 당초 소각목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 중 일부를 합병대가의 교부라는 형식을 취해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쟁점자기주식 전체를 매각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는 없다. 또한, 합병대가를 교부받은 주주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과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증가는 주주에게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합병당시부터 처분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통해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더구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의 재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3자간의 매각을 통해서 현금유동성 확보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증자나 자기주식의 처분(매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의 재허가 당시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하여 실질자본금 30억원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다.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요건 중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요건은 없고, ○○○에 전화로 문의(2010.2.8.)한 바,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재허가 요건에 실질자본금 30억원 유지와 관련하여 법령 및 내부규정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 구법인이 제시한 ○○○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서 교부(교부일 2004.6.15.) 조건은 허가일(2003.7.4.)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지역 1차 ○○○와 통합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제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30억원의 조건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동일 계열사인 ○○○의 재허가 추천서에 기재된 실질자본금 30억원 요건을 쟁점법인에게 동일하게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6) 쟁점법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영 개선계획서(2004년 5월)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상에 “합병 후 회사는 자본의 충실성과 회사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 2개년에 30억원의 증자를 통하여 내실화된 회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개선노력을 한 바 없고, 쟁점법인의 합병 후 대차대조표를 보면 투자자산과 대여금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은 2006년 -8,034백만원, 2007년 -4,529백만원으로, 쟁점법인은 계획서와 같이 유상증자나, 쟁점자기주식의 매각을 통한 현금유입으로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함에도 실질자본금 30억원을 유지하지 못했다.
(7)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및 제56조 제2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실질과세 및 가치판단 측면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자기주식은 형식상으로는 발행된 총주식수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측면과 자본충실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발행된 총주식수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계유선사업을 영위하던 ○○○가 2001년 6월경 ○○○의 중계유선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전환계획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전송망을 현물출자(100% 출자)함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쟁점법인은 2004.6.14. ○○○가 쟁점법인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당해 지역 1차 ○○○와 통합하는 조건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을 하자 허가조건의 이행 등을 위해 2006.8.31.자를 합병기준일로 하여 ○○○를 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함)하였는바, 2006.8.31. 현재 ○○○는 쟁점법인의 지분 100%(7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합병은 100% 자회사인 쟁점법인이 모회사인 ○○○를 흡수합병한 것이다.
○○○
(3)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합병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차변에 자기주식으로 6,209백만원을 계상하고, 대변에 자본잉여금 2,709백만원을 계상하여 상호 계정과목을 차감한 금액 35억원을 자본에 추가적으로 계상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7.12.28. 이인석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57,400주(쟁점주식)를 증여받은 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쟁점법인이 쟁점자기주식(700,000주)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가액(35억원)을 자산에 가산하고, 쟁점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1주당 25,145원으로 평가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한 것 으로 보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1주당 127,313원으로 평가하였다.
(5) 2006년 4월 쟁점법인 및 2006년 7월 ○○○가 본건 합병 전 작성한 합병세부추진계획(안)을 보면, “합병등기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공고 후 자기주식 소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서의 작성자는 쟁점법인의 직원이고,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전무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결재는 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법인과 ○○○는 2006.7.25.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합병방법은 쟁점법인이 존속하고, 충청네트워크는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본과 준비금의 증가와 관련하여 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쟁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 700,000,000원을 증가시켜 그 총액을 금 4,200,000,000원으로 하고, 합병차액 중 소멸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전부 존속회사의 이익준비금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합병계약서는 2006.8.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결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06, 2007회계연도)에 의하면, 쟁점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은...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 발간(2006년 4월)한 ‘기업공시실무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에서 ‘처분’은 증권시장 또는 장외 매각 등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고, 소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8) 쟁점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일정을 살펴보면, 2009.9.14. 쟁점법인과 ○○○ 사이에 쟁점법인, ○○○의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및 합병진행에 대한 회계 및 세무용역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0.27. 쟁점법인, ○○○ 사이에 쟁점법인은 합병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자기주식 중 각 41,776주와 88,447주, 합계 130,223주를 합병기일에 ○○○의 주주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1.1. 쟁점법인은 ○○○의 주주들에게 쟁점자기주식 중 130,223주를 1주당 36,519원으로 평가하여 합병대가로 교부하였고, 2010.7.1. 쟁점법인은 ○○○과 합병을 하면서 동 법인 주주들에게 쟁점자기주식 중 2,278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은 2009.10.29. 쟁점법인의 장부를 영치하였고, 2009.10.29.~2009.12.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전에 세무조사예고통지를 청구법인 또는 쟁점법인에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0)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추천 요건 관련하여 2004.6.15. ○○○는 쟁점법인에게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당해 지역 1차 ○○○와 통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일자에 ○○○에게 “3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투자자산과 대여 금 제외)을 유지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각 재허가추천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방송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방송법제17조 제1항)하면서, 재허가추천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추천요건으로 규정(방송법제1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5호)하고 있고, ○○○에서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 내부심사기준으로 재정능력에 일정한 배점을 두고 있어 재정능력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법상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제341조 제1호), 회사가 합병한 때(상법제341조 제2호) 등과 같이 자기주식의 취득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경우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초 상법상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그 취득경위가 소각목적과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의 주된 근거인 처분청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합병세부추진계획(안)의 내용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부적인 초안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쟁점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확정적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법인은 본건 합병이후 쟁점자기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 어떠한 자본감소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합병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자본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병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여러 차례 대·내외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의 기업공시실무가이드라인에서 ‘처분’의 개념에 ‘소각’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외부감사대상인 쟁점법인이 처분의 개념에 소각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세무조사가 있음을 안 뒤 소각목적을 감추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자기주식 처분을 위한 합병 절차는 세무조사 기간(2009.10.29.∼2009.12.23.) 이전부터 진행되어 세무조사가 있음을 안 날(2009.10.29.) 이전에 합병계약이 체결·확정(2009.10.27.)되었고, 그 절차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알고 소각목적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이 장기간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각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어떠한 소각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는 쟁점법인의 의사를 단순히 추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부터 쟁점자기주식을 다른 계열사○○○와의 합병시 합병대가로 지급하여 처분할 것을 확정하였고, 쟁점자기주식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73%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으로 경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시간 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일시적인 처분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청구법인을 지주회사로 한 그룹 내 계열사들 간의 합병추진을 통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측면을 인정할 수 있어, 처분에 다소간 긴 시간을 요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을 특수관계자에게 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세법의 기본원칙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들어 쟁점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재허가 요건으로 실질자본금 30억원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으나, 종합유선방송업자의 재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방송법은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방송법 제17조 제3항 참조), ○○○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재무건전성 요건은 재허가 요건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자본금 30억원 유지는 일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고려요소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의 뜻에 반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납입자본금을 30억원 미만으로 가져가야 할 이유가 달리 엿보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해석으로 판단되고, 자기주식을 보유목적에 관계없이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세법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산설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하고, 자기주식 매각은 손익교환 거래(법인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로 보도록 하여 그 기본적인 체계가 다른 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사용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산출시 “발행주식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자산에 가산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