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구상권 행사 또는 회수없이 비용으로 계상된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719 선고일 2011.03.07

사용인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회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후 어떠한 회계처리가 없는 점을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투자상담사 ○○

○가 2002.11.26.부터 2003.10.2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인감 등을 위조하 여 고객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선물옵션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0,805,989,666원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5.10.13. 1심 판결에 따라 2005.4.1.~2006.3.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9,506,591,258원(원금 8,648,818,069원 및 이자상당액 857,773,189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2005사업연도의 장부상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시,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비록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잡손실로 비용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날(2008.3.14.)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7.4.1.~ 2008.3.31. 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손해를 끼친 ○○○ 재산조사의뢰, 2004.4.1.~2005.3.31.사업연도에 2003년 귀속 ○○○의 급여 중 이미 지급한 금액 1,214,482,580원을 취소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지급이 보류된 급여 2,394,516원을 미수금과 상계처리한 점, 손해배상금 확정을 위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한 점, 종업원 횡령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금의 수령을 위하여 ○○○라 한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보상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원금 1,081,102,259원과 이자 107,273,198원, 합계 1,188,375,457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수하고 잡수익으로 계상한 2006.4.1.~2007.3.31.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에 동 환수금액 1,188,375,457원은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2007.4.1.~2008.3.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에 나머지 잔액 8,318,215,801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종업원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2007사업연도에 8,318,215,801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2009.4.1.~2010.3.31.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에 ○○○으로부터 2,325,479,45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은 5,992,736,345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잡손실로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및 ○○○에 대한 구상권청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권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5사업연도 쟁점손실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손해배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금 확정을 위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 종업원 횡령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금의 수령을 위하여 ○○○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구상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고 보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투자상담사겸 직원인 ○○○가 청구법인의 인감을 위조한 임의선물거래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의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검사결과, ‘부적격자를 채용하여 2002.11. ~ 2003.10.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위탁계좌에 대한 투자상담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지적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10.13.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임·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사고발생 직후인 2003.10.31. 사설 신용정보업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무재산으로 통보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의 소송은 손해배상금의 확정 및 종업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불입한 보험금의 수령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인 ○○○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셋째, 사고발생 직후에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구상채권을 계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됨에 따라 구상권 청구의 실익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확정(계상)한 후 현재까지도 구상권 형성에 대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등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며, 넷째,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2007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 및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므로 현재까지 ○○○에 대한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본 고객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이월익금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이하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2.19. 신설)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4)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투자상담사 ○○○가 2002.11.26.부터 2003.10.2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인감 등을 위조하여 고객인 청구외법인의 선물옵션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0,805,989,666원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5.10.13. 1심 판결에 따라 2005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장부상 잡손실로 계상한 데 대하여,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시,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고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도 하고 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2005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2006사업연도에 쟁점손해배상금 중 청구외법인(피해자)으로부터 환수받은 1,188,375,457원은 잡수익계상하였으므로 이월익금으로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하며, 잔액 8,318,215,801원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의 손금(△유보처분)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그 후 2009사업연도에 보험회사로부터 2,325,479,45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잡수익계상하였으므로 이월익금(손금불산입액으로 이미 과세)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에 2,325,479,456원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3가합83127),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5나102210), 대법원 판결문(2006다78558), ○○○ 재산조사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공문사본(2004.2.16.), 청구법인의 조치결과 보고(2004.3.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9가합12400 보험금), 청구법인의 전표명세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원고)이 2003.11.12. 청구법인(피고)을 상대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고객(청구외법인)의 승낙없이 선물옵션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0,805,989,666원의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10.13.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3가합83127 손해배상)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금 8,648,818,069원과 2003.10.21.부터 2005.10.13.까지는 년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인 청구외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6.10.11.에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5나102210 손해배상)을 보면, ○○○ 본인의 고의·과실에 더한 피고(청구법인)의 피용자 ○○○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과 원고측의 과실을 대비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측이 피고측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감시를 소홀히 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할 피고측이 원고측을 속이거나 원고측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객의 자산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잘못이 원고측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직원 ○○○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용자로서 70%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금 7,567,715,810원과 2003.10.21.부터 2006.10.11.까지는 년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다) 원고인 청구외법인이 서울고등법원의 상기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2008.3.14. 선고한 대법원 판결문(2006다78558 손해배상)을 보면,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대로 최종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 재산조사보고서를 보면, 동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03.10.24. 청구법인이 ○○○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재산조사결과, 무재산임을 확인하여 2003.10.31.자로 회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 등 관련직원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 경우 면직)를 열거하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2004.2.16.자로 발송한 금융감독위원회 공문사본을 보면, 2002.11.26. ○○○가 타 증권회사에서 퇴직처리(퇴직확정일: 2003.6.30.)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실질적으로 채용하여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2003.8.6. 정식채용 이후에도 타 증권회사 퇴직시 받은 징계조치로 인해 2003.7.8. ~ 2003.9.7. 기간 중 전문인력(1종 투자상담사)의 자격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본사 마케팅에 발령을 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투자상담을 하게 하는 등 2002.11.26. ~ 2003.10.7. 기간 중 청구외법인 위탁계좌 029-02-114369 등 총 20개 계좌에 대한 투자상담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위반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바) 상기 2004.2.16.자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요구공문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으로서, 청구법인의 2004.3.19.자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에 대해서는 징계면직처리하였음을 보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 청구법인(원고)이 ○○○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2009.11.6.에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9가합12400 보험금)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억원 및 이에 대한 2009.2.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채권계상 등 회계처리없이 잡손실로 계상하고,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전표명세를 보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문제와 관련한 소송의 승소금액 2006.10.11. 812,011,464원, 2006.10.12. 376,363,993원, 총 1,188,375,457원과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관련소송으로 2009.12.8. ○○○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2,325,479,456원, 모두 2006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잡수익으로 각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구상채권 계상 등 별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없이 2005사업연도에 잡손실로 계상한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노력 등을 들어 추후 쟁점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2005사업연도에는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가 타 증권회사에서 퇴직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실질적으로 채용하여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게 하고, 정식채용 이후에도 타 증권회사 퇴직시 받은 징계조치로 인해 전문인력(1종 투자상담사)의 자격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본사 마케팅에 발령을 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투자상담을 하게 한 것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이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민법제756조), 청구법인은 피용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으로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행한 후에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비처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종업원 ○○○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잡손실로 비용계상하고 2005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관련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없었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사전에 ○○○에 대한 재산조사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점, 쟁점손해배상금에 훨씬 미달하는 기지급 급료를 취소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점 등 만으로는 구상권행사 및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잡손실로 계상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