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718 선고일 2010.12.21

쟁점거래처의 전단계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제출한 자료들이 형식적인 증빙만을 구비한 것으로 보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7.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주)○○골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7.19.~2006.2.9. 기간 중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42,505,95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주)○○골드 및 (주)○○골드의 도관업체로 2005.1.~2006.6. 기간 중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법인 등 21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541매, 공급가액 93,55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1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42,261,05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28,589,0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4,428,52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77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금지금을 수령할 때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물품수령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고가의 금지금 등 귀금속을 수시로 매입 및 매도하고 있어 영업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사실 역시 그대로 촬영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물품수령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 대금입금 증빙 등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증빙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CCTV자료는 금지금의 종류, 수량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금지금을 수령할 때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물품수령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고가의 금지금 등 귀금속을 수시로 매입 및 매도하고 있어 영업장에 CCTV를 설치하였는 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 역시 그대로 촬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업체를 전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 송금 및 금지금 수령시간, 거래처 조회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명서,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금지금 업계의 변칙거래 중간업체로서 2005.1월부터 2006.6월까지 부가가치세 탈루목적으로 공모하고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정상거래인양 위장하여 폭탄업체 또는 이를 경유한 금지금 도매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주식회사 ○○골드 등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액(2006년 제1기 209건 42,334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골드는 인터넷뱅킹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액(2005년 제2기 136건 48,893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골드와 주식회사 ○○골드 등 나머지 매입처 또한 위와 같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고발된 사실과 쟁점거래처는 검찰에 고발되어 2009.4.20. 참고인중지처분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골드, ○○골드)는 폭탄업체로서 대표자는 모두 조선족 등 바지사장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골드에 대한 매출액(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114건 25,098백만원), 주식회사 ○○골드에 대한 매출액(2005년 제2기 24건 11,911백만원), 주식회사 ○○귀금속에 대한 매출액(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84건 27,296백만원) 등과 기타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은 전액 가공매출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7.6.11.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611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065천원 등 합계 2,166,488천원을 고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심판청구(조심0000서0000)를 제기하였으나, 2008.8.19.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또는 전단계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30억이상 매입처 중 자료상 혐의자는 쟁점거래처를 포함하여 7개업체 124,325백만원으로 총매입액(759,549백만원)의 16.4%를 점유한 상태이며, ○○지방국세청장은 위 자료상혐의자 중 (주)○○ 등 6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를 제외(쟁점거래처는 참고인 중지)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된 사실과 청구법인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되었으나 2010.10.13.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또는 전단계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물품수령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 대금입금 증빙 등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증빙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자료는 금지금의 종류, 수량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