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4.30. 개업한 이 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7. 8. 1.부터 2007.10. 1.까지는 청구인이 30%를 투자하고 이00이 70%를 투자하여 운영한 것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2007. 4. 3.)에 의하면 임대인이 김00외 1인, 임차인이 이0균 등으로 기재되고, 임대차물건이 ‘서울 관악구 00동 468-2 000빌 상가건물 1층 102, 103, 112, 113호 점포’ 276.44㎡(업종 수퍼마켓)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00 외 1인과 이0균 사이의 다른 임대계약서(2007. 4. 3.)에는 (임대)부동산이 ‘서울 관악구 00동 468-2 000빌 111호’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외에 00농축산장터의 실제 경영자가 한00이라고 주장하면서 농협협동조합의 보통예탁 ․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한00의 가족관계증명서, 박00와 이0균(청구인) 사이의 이행각서(2007. 4. 2.) 등을 제출하였는 바, 한00이 관리한 한00의 모친 윤00 통장에 이체한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협동조합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계좌번호 170752-51-033)에 의하면 예금주가 청구인, 조회기간이 2007. 1. 1.~2007.12.31.로 윤00 및 이0균(청구인)에 대하여 여러 회 출금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한00이 “00농수산장터”를 관리할 당시 통장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주가 윤00, 조회기간이 2007. 4. 1.~2007. 9.30.으로 기재된 농협협동조합의 자유저축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21044-56-029), 보통예탁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21044-51-017) 및 자유저축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21044-56-027)에는 여러 회의 이0균(청구인)으로부터 입금내역과 일부 이0균(청구인)에 대한 출금, 윤00으로부터의 입금 및 윤00에 대한 출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00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母)로 윤00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은 “00농수산장터”의 실제 경영자가 한0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으로 이0균(청구인) 등이 기재되어 있이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윤00에게 출금된 금액이 한00이 “00농축산장터”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00농축산장터”의 실제 경영자가 한00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