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710 선고일 2010.11.15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상 2007. 4.30. 개업하여 서울 관악구 00동 468-2 000상가 1층에서 “00농축산장터”라는 상호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을 111,434천원, 매입액을 530,731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액(503,731천원)가운데 403,507천원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10. 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21,9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인한 금액(403,507천원)에 관한 세액이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4,305,079원을 감액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17,220,311원을 적용하여 2010. 2.2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15,2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00농축산장터” 실경영자 한00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07년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한00은 박00로부터 00농축산장터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고 00농축산장터의 실제 경영인인 한00 등이 행한 불법행위까지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00농축산장터의 실제 경영자는 한00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당초 환급현지확인 담당자의 면담을 통하여 그 실제 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제3호의 허위증빙 등의 수취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00농축산장터의 실제 사업자가 한0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4.30. 개업한 이 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7. 8. 1.부터 2007.10. 1.까지는 청구인이 30%를 투자하고 이00이 70%를 투자하여 운영한 것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2007. 4. 3.)에 의하면 임대인이 김00외 1인, 임차인이 이0균 등으로 기재되고, 임대차물건이 ‘서울 관악구 00동 468-2 000빌 상가건물 1층 102, 103, 112, 113호 점포’ 276.44㎡(업종 수퍼마켓)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00 외 1인과 이0균 사이의 다른 임대계약서(2007. 4. 3.)에는 (임대)부동산이 ‘서울 관악구 00동 468-2 000빌 111호’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외에 00농축산장터의 실제 경영자가 한00이라고 주장하면서 농협협동조합의 보통예탁 ․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한00의 가족관계증명서, 박00와 이0균(청구인) 사이의 이행각서(2007. 4. 2.) 등을 제출하였는 바, 한00이 관리한 한00의 모친 윤00 통장에 이체한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협동조합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계좌번호 170752-51-033)에 의하면 예금주가 청구인, 조회기간이 2007. 1. 1.~2007.12.31.로 윤00 및 이0균(청구인)에 대하여 여러 회 출금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한00이 “00농수산장터”를 관리할 당시 통장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주가 윤00, 조회기간이 2007. 4. 1.~2007. 9.30.으로 기재된 농협협동조합의 자유저축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21044-56-029), 보통예탁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21044-51-017) 및 자유저축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21044-56-027)에는 여러 회의 이0균(청구인)으로부터 입금내역과 일부 이0균(청구인)에 대한 출금, 윤00으로부터의 입금 및 윤00에 대한 출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00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母)로 윤00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은 “00농수산장터”의 실제 경영자가 한0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으로 이0균(청구인) 등이 기재되어 있이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윤00에게 출금된 금액이 한00이 “00농축산장터”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00농축산장터”의 실제 경영자가 한00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