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서-2709 선고일 2011.10.24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따르면, 아카데미스위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2009.12.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2008.11.30. 상속분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2009.12.2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정OO의 사망(2008.11.30.)으로 상속인 안OO(피상속인의 배우자) 외 5인은 적극재산 196,179,948,842원, 소극재산 10,265,142,528원을 상속받았으며, 2009.5.29. 상속세 81,456,037,200원(이후 가산세가 포함되어 82,867,305,439원으로 증액됨)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연부연납신청액(상속세의 13분의 9)을 제외한 26,433,754,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11. 청구인과 상속인 5인에게 연부연납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정OO의 지분(상속세의 13분의 4)에 해당하는 2008.11.30. 상속분 상속세 26,433,754,75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2010.1.8. 독촉장을 발송한 후 2010.1.19.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발송하였다는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납세고지서를 OOOOO OOO OO동 467-7 OOOO스위트(이하 “OOOO스위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이OO이 수령하였을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2010년 2월 중순경까지 동 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OO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가 없으며,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주식회사 OO유통(청구인이 2009년 6월 설립한 법인으로 OOOO스위트 4503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이하 “OO유통”이라 한다)의 직원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동 고지서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은 이OO이 2010.1.11. 수령하였다는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독촉장의 도착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은 OO유통의 직원이 독촉장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9년 11월경 OO유통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동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독촉장의 발송일인 2010.1.8. OOOO스위트 4503호에서 OOOOO OOO OO동 638-12 301호로 주소를 이전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동 독촉장을 수령하거나 동 독촉장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청구인이 2010.1.11.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납세의무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처분청이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1.19.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요건을 흠결한 무효의 처분이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소지이며 청구인이 재직 중인 OO유통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O스위트 4503호로 2009.12.1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9.12.21. 반송되어 2009.12.22. 재발송하였고, OOOO스위트 관리 사무소 경 비원인 이OO이 2009.12.23. 이를 수령하였으며, OOOO스위트 관리 사무소 우편물관리대장에서 이OO이 수령한 동 고지서를 2010.1.1. OO유통의 직원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직접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한다고 판단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2010.1.11. 송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0.1.19. 청구인 소유의 재산(OOOOO OOO OOOO OO OOO-OO OOOOOOOO O)을 압류하였으나 2010.2.8. 독촉장이 반송되어 이를 확인하였는 바, 이OO이 독촉장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인터폰으로 등기우편물 도착사실을 수차례 알렸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독촉장 발송일인 2010.1.8. 청구인이 전입한 OOOOO OOO OO동 638-12 301호의 건물주(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동 건물주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동 건물에 전입한 사실 또한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고지서 송달관련 복명서(2009.12.2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9.12.1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납기(2009.12.31.)내 징수를 위해 2009.12.13.부터 2009.12.20.까지 청구인에게 수차례 유·무선통화로 연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 없이 납세고지서가 2009.12.22. 반송되어 이를 익일특급으로 재발송 처리하였으며, 국내등기우편조회 결과 동 고지서가 2009.12.23.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내등기우편조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OOOOOOOOOO)는 2009.12.23. OOOO스위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이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이의신청결정서(2010.5.4.)에는 이OO이 2009.12.23.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스위트 4503호의 직원이 2010.1.1. 오후 9시경 수령한 사실이 OOOO스위트 관리사무소 우편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청구인은2010년 2월 중순경까지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OO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따르면,OOOO스위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이OO이 2009.12.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므로(조심 2008서4056, 2009.4.14.,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외 다수가 같은 뜻임) 이 건 2008.11.30. 상속분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2009.12.2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내등기우편조회, 배달결과 내역서 및 OOOO스위트 관리사무소의 우편물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독촉장(등기번호 OOOOOOOOOOOOO)은 2010.1.11. 이OO에게 배달완료되었다가 2010.2.8. 반송되었으며, 재발송되어 2010.2.10. 회사동료 김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스위트의 보안팀장인 한OO이 2010.3.25.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스위트 관리사무소는 법원문서 및 일일특급을 제외한 등기우편물 등이 송달되면 3일 이내 미인수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4503호의 등기우편물(독촉장)은 입주자와 통화한 결과 이를 수령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였으나 장기간 수령하지 않아 이를 반송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독촉장 송달 관련 현지확인보고서(2010.2.11.)에 따르면, OOOO스위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이OO이 청구인에 대한 독촉장을 2010.1.11. 수령하였다가 2010.2.8. 반송한 사유를 현장확인한 결과 이OO 및 OOOO스위트의 보안팀장은 독촉장의 도착사실을 인터폰으로 4503호에 수차례 전달하였고, 동 독촉장을 수취하겠다고 하여 장기간 보관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독촉장 송달일 현재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OOOOO OOO OO동 638-12 301호의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청구인이 동 호수에 전입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OO이 독촉장을 수령할 당시 4503호의 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신설한 OO유통이 동 호수의 전세권자이며, 독촉장을 수령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촉장의 도착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의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송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유통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동 법인은 2009.9.11. OOOOO OOO OO동 565-9 OO빌딩 505호에서 OOOO스위트 4503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등기하였고, 청구인은 OO유통의 설립일인 2009.6.30.부터 2010.2.9.까지 OO유통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0.2.9.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원OO(세대합가일 2011.7.8.)이 OO유통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임대인 김OO의 대리인 김OO과 임차인 김OO이 2009.9.15. 작성한 원룸단기 월세 계약서에서 김OO은 월세보증금 900,000원, 월세금 850,000원에 2009.9.20.부터 2010.9.19.까지 OOOOO OOO OO동 638-12 301호를 김OO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스위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이OO이 2010.1.11. 수령하였다는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독촉장의 도착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독촉장의 발송일인 2010.1.8. OOOO스위트 4503호에서 OOOOO OOO OO동 638-12 301호로 주소를 이전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동 독촉장을 수령하거나 동 독촉장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OOOO스위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이OO이 2010.1.11.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O스위트 관리사무소 보안팀장 한OO은 이OO이 2010.1.11. 독촉장을 수령하였고, 이OO이 청구인에게 인터폰으로 등기우편물 도착사실을 수차례 알렸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는 점(조심 2008서4056, 2009.4.14.,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외 다수가 같은 뜻임), 처분청이 독촉장의 발송일 현재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OOOOO OOO OO동 638-12 301호의 건물주(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건물주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동 호수에 전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호수의 임대차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아닌 김OO이 2009.9.20.부터 2010.9.19.까지 이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에서 청구인은 2010.1.8. OOOOO OOO OO동 638-12 301호로 전입하였으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을 사유로 2010.8.25. OOOO스위트 4503호로 전입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독촉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2010.1.19.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