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708 선고일 2010.11.17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9인은 2008.8.8.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20,477백만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4,894백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6,22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인 2000.4.4. 106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00.7.10. 90백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2000.12.20. 600백만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총 79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9.12.18. 청구인에게 2000.4.4. 증여분 증여세 26,960,000원, 2000.7.10. 증여분 증여세 24,672,640원, 2000.12.20. 증여분 증여세 404,575,430원을, 같은 날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08.8.8. 상속분 상속세 172,613,3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고, 증여추정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증여추정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예치된 상태로 남아 있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반환된 것으로서 입금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반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2000.12.2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3금액이 2001.9.25. 청구인이 2001.9.21. 대출받은 ○○○대출금 875백만원의 상환에 사용되고 당해 대출금 875백만원은 청구인의 예금 및 펀드 등으로 운용하였다고 하나, 쟁점3금액은 2002.5.2.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700백만원에 포함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목적으로 계좌이체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의 우려와 일시적인 청구인의 자금경색을 이유로 상속인 중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계좌로 상환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2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쟁점3금액(600백만원)은 청구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2001.9.25. ○○○대출금 875백만원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위 대출금은 청구인 계좌인 ○○○ 등의 금융기관에서 예금 및 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금대여가 아닌 현금증여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1.2.8.부터 2002.4.22.까지의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출금된 금액이 2002.5.2. 피상속인의 수협계좌에 입금된 700백만원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자지급 약정 및 금전대부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자금대여의 반환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는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되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796백만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의 청구인 등 10인의 상속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상속세 조사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적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쟁점1금액의 경우, 2000.4.4. 피상속인의 ○○○투자 계좌(71-6)에서 106백만원이 인출된 후 청구인의 다른 ○○○투자 계좌(71**-2)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다.

2. 쟁점2금액의 경우, 2001.7.10.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90백만원이 인 출된 후 청구인의 ○○○은행 및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여러 계좌를 경유하다 2003.11.12. ○○○은행 계좌와 함께 자금운용을 하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3. 쟁점3금액의 경우, 2000.12.20.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60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560)에 입금된 후 2001.9.25. 청구인의 다른 ○○○계좌(561)의 대출금 875백만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조심 ○○○ 2009.2.27., 같은 뜻), ○○○의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계속 운용하거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