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 보는 것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의 청구인 등 10인의 상속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상속세 조사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적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쟁점1금액의 경우, 2000.4.4. 피상속인의 ○○○투자 계좌(71-6)에서 106백만원이 인출된 후 청구인의 다른 ○○○투자 계좌(71**-2)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다.
2. 쟁점2금액의 경우, 2001.7.10.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90백만원이 인 출된 후 청구인의 ○○○은행 및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여러 계좌를 경유하다 2003.11.12. ○○○은행 계좌와 함께 자금운용을 하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3. 쟁점3금액의 경우, 2000.12.20.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60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560)에 입금된 후 2001.9.25. 청구인의 다른 ○○○계좌(561)의 대출금 875백만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조심 ○○○ 2009.2.27., 같은 뜻), ○○○의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계속 운용하거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