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707 선고일 2011.10.25

지출한 병원비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것이며 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5. 부(父) 송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OOO 146 외 22필지 토지 22,698㎡ 등에 대한 상속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OOO 146외 22필지 토지 22,698㎡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잔액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이 2005.11.15. 처분한 OOO 소재 아파트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 피상속인이 상속인 송OOO에게 2005.7.20. 증여한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48-1 토지 782㎡의 기준시가 평가액 OOO원, 피상속인의 여동생 송OOO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8.16., 2005.9.22. 인출한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OOO원을 공제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2007.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0.7.12. 상속세 OOO원 감액결정).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뇌졸중으로 2000년 9월부터 장기간 입원해 있었고 2004년 7월부터 사망전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병원비 및 기타 지출비용(이하 “쟁점병원비”라 한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중병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여동생 송OOO 등이 피상속인의 인감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아래의 부동산을 임의매각 및 증여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일련 번호 부동산의 표시 비 고 1 OOO 463 임야 489㎡ 2 위 같은 곳 522-2 전 2,605㎡ 3 OOO 149-6 대지 782㎡ 4 위 같은 곳 148-1 대지 393㎡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병원비 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의 경우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하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하였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처분청이 재조사 기간 중 상속인 송OOO이 제출한 입원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만으로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병원비를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병원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7.8.25. 사망하였고,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상속인 법정상속 지분 비고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송OOO 딸 1/3 송OOO 아들 1/3 송OOO 딸 1/3 청구인 (나) 청구인은 2007.8.2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OOO 146 외 22필지 토지 22,698㎡ 등에 대한 상속원인 발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OOO 146외 22필지 토지 22,698㎡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잔액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이 2005.11.15. 처분한 OOO 소재 아파트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 피상속인이 상속인 송OOO에게 2005.7.20. 증여한 OOO 148-1 토지 782㎡의 기준시가 평가액 OOO원, 피상속인의 여동생 송OOO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8.16., 2005.9.22. 인출한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OOO원을 공제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2007.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부과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 결정 2차 결정 비 고 총 상 속 재산가액 계 2,457,006 2,457,006 부동산 등 2,451,914 2,451,914 현금예금 등 5,092 5,09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산입 504,000

•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인 127,466 127,466 상속인외의 자 191,000 658,000 공제금액 계 5,000 5,000 장례비 등 5,000 5,000 채 무 상속세 과세가액 3,274,472 3,237,472 상속공제 505,092 505,092 과 세 표 준 2,769,380 2,732,380 세 율 40% 40% 산 출 세 액 947,752 932,952 세 액 공 제 50,922 145,346 결 정 세 액 896,830 787,605 신고불성실 가산세 196,317 186,590 납부불성실 가산세 182,684 160,671 총 결 정 세 액 1,275,832 1,134,867 기 납 부 세 액 1,275,832 고 지 세 액 1,275,832 △140,964

  • 주) 2차 결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 의한 결정임(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여동생에게 증여된 것을 확인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

(2) 청구인은 쟁점병원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 7매, 입원 진료비 계산서 12매를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병원비 내역 (단위: 원) 구분 수납기간 금액 비고 입원 2004.12.3.~2005.1.24. 32,167,777 입원 2005,1.31.~2005.6.27. 7,732,622 입원 2005,10.24.~2005.10.24. 871,693 입원 2005.1.31.~2005.1.31. 760,398 입원 2005.7.8.~2005.10.17. 12,439,366 입원 2006.2.16.~2006.4.12. 6,543,647 외래 2006.4.12. 15,230 입원 2006.9.20.~2006.11.16. 2,702,792 입원 2005.12.6.~2006.2.10. 13,021,145 입원 2006.4.18.~2006.9.12. 14,911,826 입원 2007.6.14.~2007.8.25. 8,273,769 외래 2007.11.23. 2,000 입원 2006.12.1.~2007.6.8. 17,140,249 입원 2007.8.9.~2007.8.9. 2,834,852 합 계 119,417,366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증여 및 매도한 아래 <표3>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여동생 송OOO 등이 피상속인의 인감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아래의 부동산을 임의매각 및 증여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3>의 일련번호 1, 2, 3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일련번호 4는 기준시가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표3> 피상속인 매각(증여) 부동산 일련 번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일자 1 OOO 463 임야 489㎡ 매매 2003.2.14. 2 위 같은 곳 522-2 전 2,605㎡ 매매 2003.2.14. 3 OOO 149-6 대지 782㎡ 매매 2005.7.21. 4 위 같은 곳 148-1 대지 393㎡ 증여 2005.7.20.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병원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쟁점병원비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및 입원 진료비 계산서로만으로는 쟁점병원비를 상속인들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내역 등으로 비추어 보아 쟁점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병원비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표3>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조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표3>의 일련번호 1, 2, 3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일련번호 4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조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