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운반내역이 다른 매출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다른 증빙 제시된 바 없어 가공 매출 ・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운반내역이 다른 매출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다른 증빙 제시된 바 없어 가공 매출 ・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009년 제1기 14,663,396,395 14,658,895,780 586,445,845 585,995,810 2010.6.12. 지점 △△ 2009년 제1기 24,161,120,017 24,044,100,857 964,104,417 952,402,550 2010.6.16 2009년 제2기 20,353,847,282 20,168,420,907 810,445,363 791,902,640 합계 59,178,363,694 58,871,417,544 2,360,995,625 2,330,301,000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합계액의 100분의 2 상당액(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매출처인 주식회사 □□정유(이하 “□□정유”라 한다)는 배차완료통지를 받은 다음날 대금의 80% 이상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대하여 월말 기준의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출하전표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분을 모두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당해 출하전표는 날짜, 운반 차량번호, 운반원이 대금수수가 개입된 청구법인의 주문내용과 일치하고 운반원의 증언에 의하여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지방국세청장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문대로 지정차량에 의해 지정수량의 유류가 출하전표와는 달리 당초 □□정유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출하전표는 객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도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대로 △△에너지가 청구법인 등을 포함하여 매출처 등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는 미등록 유류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정유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 등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한 것이라면, 미등록 유류판매상이 누구인지 실체를 밝혀야 하고 그 실체로부터 청구법인 등이 당해 거래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정유가 선의의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정유의 진정한 매입처가 청구법인이라면 이 문제는 논의조차 필요없게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출하전표 상의 인도지가 청구법인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대별도고 이 둘의 차이는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단가가 높고 외상거래가 불가능하며 주문한 때부터 공급완료시까지 2~3시간(후자는 6~7시간)이 소요되는 신속성을 갖고 있는 바, 이는 최종 주유소가 보유한 기름이 바닥날 급박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후자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문대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처음 배차를 요청한 그 차량에 의해 주문의 목적대로 실물이 움직인 것이 분명하고, ○○터미널에서 작성된 출하전표는 진실로 여기면서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출하요청서나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및 운반원의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사실로 볼 수 있는 정황임에도 그러한 것들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 및 차량별 출하내역은 유류의 실지 출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거래처에 운반해 주었다면 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중 ○○석유㈜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에너지,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유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반내역과 출하내역이 서로 상이하고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이 청구법인과는 전혀 다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상이한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거래선상에 있는 매입처인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는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도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이미 확인되었으며, 거래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보면 □□정유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매입처인 △△에너지 및 그 이전단계인 ■■에너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라는 업체에 귀착되는 바, 이 업체는 조사결과 전혀 실체가 없는 가공의 회사로서 청구법인을 거쳐 유입된 자금은 모두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금결제는 단지 거래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유 외 14개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2매, 59,177백만원을 발행 ․ 교부하였고, △△에너지 외 2개 매입처에서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1매, 58,870백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매출처인 □□정유에 대한 조사결과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된 부분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매입처 중 ▽▽에너지, ○○석유 및 △△에너지 ․ ◇◇에너지 ․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라) 매입처인 △△에너지의 경우 2009.8월 □□지방국세청 조사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 오피스텔만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자 조○○는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딜러들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하며 유류탱크 보유업체와 임대차계약은 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에너지의 경우 2009.5.11. △△시 △△구 ○○동 388 ○○오피스텔 906호에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경질유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2009.9.30. 폐업하였고, 2009년 11월 ○○지방국세청의 조사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대표자 박○○은 딜러들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며,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에너지를 통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에너지의 경우 2009.7.13. △△시 ○○구 ○○동 1267 △△오피스텔 518호에 설립되었다가 2009.11.30. 폐업한 업체로서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에 의해 청구법인이 ◆◆에너지를 통해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되어있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로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지방국세청, 2010년 1월),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지방국세청, 2010년 1월),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세무서장, 2009년 9월)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유 출하요청서(2009.5.30.)에는 차량번호, 유종, 수량, 출하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 수량은 732,000리터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출하요청서(2009.5.30.)에는 차량번호, 기사명, 유종, 수량, 출하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수량은 572,000리터로 되어 있다. (다) 2009.5.30. △△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된 거래명세표 2매 및 △△에너지 대표이사 조○○의 명함 사본이 제출되었다. (라) ○○은행의 거래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6.1. △△에너지에 인터넷뱅킹 등으로 1,285백만원(11건)을 지급하고 같은 날 □□정유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1,157백만원(8건)을 입금받았으며, 2009.6.2. △△에너지에 인터넷뱅킹 등으로 220백만원(3건)을 지급하고, 2009.6.1. □□정유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221백만원(4건)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세금계산서 사본 2매에 의하면, □□정유는 2009.5.31. 청구법인에게 경유외 317건 공급가액 8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에너지에게 경유 등 공급가액 8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정상거래분으로 인정된 정유사 출하전표에는 회사명 ○○석유, 일자 2009.5.30., 출하장 4200-○○터미널, 수송수단 경기 92사11, 제품 디젤 20,000리터, 인도지: ㈜○○(청구법인), 운반원 우○○으로 되어 있다. (사)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정유사 출하전표(2009.5.30.)에는 매출처 ○○라인, 수량 50,000리터, 배차차량 인천80아58, 배차수량 30,000리터, 기사명 이○○, 회사명 ○○석유, 인도지 ☆☆에너지, 정유사 ▽▽, 출하지 ○○물류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운반차량 및 운전기사 4명의 서명 ․ 날인이 있다. (아) 청구법인은 그 밖에 ○○라인이 2010.1.2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지방국세청장의 □□정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0.2.5.)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비록 인도지는 다르나 청구법인이 지정한 운반원 및 차량에 의해 유류를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정유에 공급하였으며, 이같은 사실을 운전원 등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쟁점유류를 실제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제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