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교회에 기부하였다는 265백만원은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704 선고일 2011.02.18

피상속인이 2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인출한 예금계좌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교회에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8.5.6.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13,329,528,669원으로 하여 2008.11.5. 상속세 2,483,277,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 순인출액 12,080,000,000원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517,368,1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누락되었던 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2009.12.7.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상속세 2,544,40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오면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건축헌금 등을 기부하였던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06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교회에 265,6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부한 사실이 ○○○교회 발급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인출한 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수차례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내 예금인출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종결 후 불복과정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부금액이 인출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년 및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고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도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기부금 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교회에 기부하였다는 265,650,000원을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8.5.6. 재산을 상속받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13,329,528,669원으로 하여 2008.11.5. 상속세 2,483,277,18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 순인출액 12,080,000,000원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517,368,1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9.12.7.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상속세 2,544,401,74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265,650,000원(쟁점금액)을 교회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 6층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는 2009.10.16.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서 피상속인 ○○○이 2006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기간 중에 <표1>과 같이 감사헌금 합계 265,65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증명하고 있고, ○○○교회 당회장 ○○○ 목사는 2010.12.30. 발행한 ‘장로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이 1993.4.24.부터 2008.5.5.까지 기간 중에 ○○○교회의 장로로서 신앙생활 및 헌금생활을 열심히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인출한 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인출재산에 대한 조사 시 자금사용처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종결 후 불복과정에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부금이 피상속인의 어떤 예금계좌에서, 언제, 얼마의 금액이 인출되어 기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2년간 265,650,000원(쟁점금액)을 기부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상속세 조사 당시 기부금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제기 시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점, 해당 금액을 인출한 예금계좌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265,650,000원을 교회에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65,6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