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인출한 예금계좌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교회에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2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인출한 예금계좌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교회에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인출한 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인출재산에 대한 조사 시 자금사용처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종결 후 불복과정에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부금이 피상속인의 어떤 예금계좌에서, 언제, 얼마의 금액이 인출되어 기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2년간 265,650,000원(쟁점금액)을 기부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상속세 조사 당시 기부금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제기 시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점, 해당 금액을 인출한 예금계좌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265,650,000원을 교회에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65,6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