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기에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기에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7. 사례금(1994.12.22. 개정)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31. 이전의 뇌물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뇌물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설된 날이 2005.5.31. 이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에 서울○○○○법원 판결문(2005 ○○ 347, 2005.12.29, 선고 2006.1.6. 판결)상의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 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총무로 근무할 당시인 2002년 5월 ~ 2002년 6월중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우○○○○○○으로부터 감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법원은 2006.1.6. 피고인인 청구인에게 징역2년6월(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추징금 25,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81누 136, 1983.10.25. 참조)이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 431, 2002.5.10.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제1항 제23호에 뇌물이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3)의 위법소득세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5.5.31. 이전에 발생된 뇌물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 2958, 2007.11.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