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701 선고일 2011.08.10

청구법인과 관련된 법인과 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23.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통신장비의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전 경영진의 횡령사건 등으로 인하여 2010.10.19. 상장이 폐지되었고,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일련의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2008년 제1기에 OOOOOOO OOOO(OO OOOOOOOOO OO OO)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의 합계2,727백만원인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며, 동일한 과세기간에 그 중 2,097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을 OOO OOOO(OO OOOOOO OO) 에게 매출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나머지를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하 “지점”이라 한다)이 주 식회사 OOOO(OO OOOOOOOO OO)에게 매출하였다 하여 공급가액이 617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지점이 2008.10.6. OOOO로부터 공급가액이 2,299백만원 상당 인 인쇄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8.10.10. 동 인쇄기를 공급가액 2,652백만원에 북한의 OOOOO에게 수출한 것으로 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북한의 OOOOO O OOO OO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한 것으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134백만원인 수입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 OO)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지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가 2,006백만원인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3.10.부터

2009. 10.15.까지 OOOOOOO, 관계회사인 청구법인, OOO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8.5.15. 청구법인 경영권을 인수한 OOOOOOO의 실제 사주인 권O이 주도하여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계회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 이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10.26. 청구법인의 지점과 본점을 관할하고 있는 처분청 및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4. 청구법인(지점)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6,518,460원을, ○○세무서장은 2009.11.3. 청구법인(본 점)에게 법인세 합계 80,010,130원(2007사업연도분 5,200,000원, 2008사업연도분 74,810,1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438,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회계장부, 물품공급계약서, 수출입 관련서류, 대금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OOOOOOO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이 를 OOO와 OOOO에게 판매한 후에, 그 대금의 대부분을 예금계좌로 회수하고, OOOO에서 회수하지 못한 559백만원에 대하여 OOOOOO(주)에게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OOOOOOO의 실제 사주인 권O 및 물류담당이사인 권O가 당해 법인이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알루미늄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근거로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동 법인의 수많은 알루미늄 수입물량 중 극히 일부분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며 수시로 재고량이 변동됨에도,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 및 조사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나) 청구법인은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OOOO로부 터 인쇄기를 매입하여 북한의 OOOOO에게 수출하고, 대금은 현물인 무연탄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대북협력사업 전문업체인 O OOOOOO으로부터 업무협조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 OOOOOO OO)로부터 OOO 3,000톤을 매입하여 OOOOOOO을 수출대행자로 지정한 뒤 북한의 OOOOO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무연탄으로 지급받아 이를 OOOOOOO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에 실시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98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되어 회수되지 아니한 점에 착안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OOOOOOO의 실제 사주인 권O이 이를 은폐하고자 청구법인이 물품거래를 한 것처 럼 꾸며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장 등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경정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설혹 청구법인과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거래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이를 과세근거로 삼았다 하더 라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 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OOOOOOO, OOO, OOOO O OOOOOOO의 실제 사주는 권O이며, OOOOOOO이 2008.5.15. 코스닥상장법인인 청 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지분율 41.71%)가 되었고, 2008. 7.18.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권O이 주도하여 2008년 6월 법인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청약납입금인 98억원 중에 88억원 정도를 관계회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아래 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OOOOOOO의 실제 사주인 권O이 당해 법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인 30억원을 무단인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청구법인이 OOOOOOO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서 OOO와 O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하고, 관계회 사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지점의 명의로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인쇄기는 OOOOOOO이 2007.3.27. 북한의 OOOOO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골판지박스 제조공장에 설치할 기계장치의 일부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며, 알루미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O이 청구법인 자금을 유출 한 것을 은폐할 목적으로 물품거래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을 지배하던 OOOOOOO이 2008.6.5. 중국의 OOOOO OOOOO(OO OOOOOOOOO OO)에게 알루미늄의 수입대금 6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증자대금 중에 58억원을 인출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O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고, OOOOOOO 은 42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16억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을 북한의 OOOOO에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무연탄을 OOOOOOO에게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권O이 주도하여 (주)OOOOOOO이 중국 OOOO에서 무연탄 13,391.72톤을 구입한 뒤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공급가액이 2,134백만원인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의 수입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권O이 2008년 11월에 설립한 OOOOOOO에게 무연탄을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서 공급가액이 2,006백만원인 가공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OOOOO가 발행하는 약속어음(20억원)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조사종결일 현 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OOOOOOO 등에 대한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사주 권O과 청구법인의 전 공동대표이사 및 실무자 등을 상대로 하여 수차례 문답서를 작성하고, 관계회사 장부 및 자금흐름 등을 추적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관계회사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에, 청구법인 등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 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현황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3.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관련 소재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2.12.23.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08.7.18. 경영권이 OOOOOOO으로 넘어간 후 세 차례에 걸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이전 경영진의 횡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10.10.19. 상장이 폐지되었다. (나) 청구법인 관계회사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고, OOOOOOO의 실제 사주인 권O이 관계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동 법인들은 조사청의 범칙조사과정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폐업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OOOOOOO의 실제 사주 권O이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의 결산조작을 통하여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하고, 물품거래로 위장하여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하며,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변칙적으 로 어음을 유통하며, 주가조작에 의하여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09.3.10.부터 2009.10.15.까지 청구법인, OOOOOOO, (O)OOOOOOO, OOO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결과, OOOOOOO이 2008.5.15.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며 실제 사주인 권O이 주도하여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청약납입금 98억원 중 88억원 을 관계회사 등으로 유출하여 OOOOOOO의 사채 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권O이 지배하는 관계회사 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와 결산내용을 조작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2009.11.30. OOOOOOO, 청구법인, (주)OOOOOOO, OOO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 등에게 고발하였다.

(3) 알루미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알루미늄고트) 공급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8.5.29. OOOOOOO으로부터 알루미늄 1,000 톤을 공급가액 2,75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가 2,727백만원인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2. OOOOOOO은 2008.5.15. 및 2009.5.19. 중국으로부터 알루미늄 250톤을 수입한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합계를 731백만으로 산정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알루미늄 286톤을 공급가액 800백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계약일자는 불분명하 다)하고,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동 법인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2,097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8.12.10. OOOO에게 알루미늄 253톤을 공급가 액 617백만원에 판매하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8.12.30. 지점 명의로 공급가액이 617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과 OOOOOOO 간의 문서 및 증자대금 입․출금내역 등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OOOO이 2008.6.5.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알루미늄 2,200톤을 구매하여 (주)OOOO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2. OOOOOOO이 OOOOOO에게 알루미늄 2,200톤의 구매대금 60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08.6.4. 납입된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에서 58.5억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6.5. 위 금액을 OOOO 명의 OO 은행 예금계좌(457-02-0006-01-**8)로 이체하며 이를 선급금으로 처 리 하였고, OOOOOO는 알루미늄 판매대금으로 58억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한 범칙조사보고서 및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1. OOOOOOO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청약증거금으로 2008.5.27. 납입된 40억원 중 30억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2008년 6월에 공급가액의 합계가 2,727백만원인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2008년 6월에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2,097백만원인 세금계산서 3매를, 2008년 12월 지점 명의로 공급가액이 617백만원인 세금계산서 를 OOOO에게 각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물품거래로 위장하였다.

2.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회수사항을 금융 거래자료에 의하여 추적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으 로 지급한 OOOOO가 발행한 2,307백만원(자가00280***)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조사당시까지도 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자기의 자금을 이용하여 마치 OOO로부터 외상매출금 2,307백만원을 수령한 것처럼 금융거래전표를 조작하였고, OOOO에게는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사기간 중인 2009.6.15. OOOOO O(주)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관련증빙을 조작하였다.

3.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와 OOOO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알루미늄 대부분을 매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3.31. 각각 무단으로 폐업하였다.

4. 2009.6.3.자 권O의 확인서 및 2009.8.24.자 권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OOOO의 실제 사주 권O과 물류담당이사인 권O가 청구법인의 자금유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한 내용이 인정된다.

(4) 인쇄기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물품공급(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과 북한의 OO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O은 2008.10.6. 당초 2008.6.4. 당해 법인들 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2,500백만원(공급대가)에 인쇄기를 구입하되, 대금은 선급금 58억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

  • 다. 2) 청구법인은 지점 명의로 OOOO로부터 공급가액이 2,299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8.14. OOOOO에게 인쇄기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북한산 무연탄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인쇄기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2008.10.10. 인쇄기를 2,652백만원으로 북한의 OOOOO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한 범칙조사보고서 및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O이 2008.10.2. OOOOOOO으로부터 1,708백만원에 인쇄기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OOOO 에 대한 범칙조사시 실제로 인쇄기를 거래한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사주인 권O도 가공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O에 대한 현지확인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자 김OO O OOO OOO이 OOOOOOO으로부터 인쇄기를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북한으로 수출하였다 신고한 인쇄기는 원래 OOOOOOO이 2007.3.27. OOOOO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서 OO에 건설하기로 한 골판지박스 제조공장에 설치하는 기계장치 중 일부인데, 권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8.8.14. 청구법인과 OOOOO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인쇄기를 수출한 것으로 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는바, 이는 OOOOOOO이 투자설비인 인쇄기를 북한으로 반출한 것을 청구법 인이 수출한 것으로 하여 관련된 증빙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4. 청구법인과 북한의 OOOOO 간에 2008.8.14. 체결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인쇄기의 수출대금을 현물인 무연탄으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외국환거래법제16조에 따라서 국제거래에 의한 대금의 수령방법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무연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본다.

1. 2008.6.26.자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3,000톤을 1,680백만원(공급가액)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8.7.17.자 청구법인과 북한의 OOOOO 사이의 계약서 및 2008.7.11.자 청구법인과 OOOOOOO 간의 수출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OO에게 OOO 3,000톤을 1,860,000USD에 수출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OOOO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7월에 OOOOO에게 OOO 3,000톤을 1,874백만원에 수출하고, 판매대금을 무연탄으로 지급받아 이를 OOOOOOO에게 2,134백만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수출신고필증 및 청구법인과 OOOOOOO가 2008.12.19. 체결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와 관련한 범칙조사보고서 및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OOOOO에게 수출하였다는 OOO 3,000톤은, 실제는 2008.6.20. OOOOOOO과 OOOOO가 계약을 체결한 후, 2008.7.28. 매매대금 1,874백만원에 이를 수출하고 무연탄으로 대가를 지급받아 정산이 이미 완료된 것이라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은 2008.7.11.자 OOOOOOO과의 수출대행계약서를 제시하며 OOO을 대행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면장상 수출자와 수출대행자가 모두 OOOOOOO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을 수출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수출대금을 무연탄으로 지급받아 이를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권O이 주도하여 2008년 12월 (주)OOOOOOO이 중국 OOOO에서 현금으로 무연탄 13,391.72톤을 구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2,134백만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8년 11월에 권O이 설립한 OOOOOOO에게 2,006백만원 상당의 무연탄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주)OO이 발행한 20억원의 약속어음으로 외 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5. 한편, 청구법인이 OOOOOOO에 매출한 무연탄을 (주)OOOOOOO이 2,060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였 으나, 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이것은 실물거래가 없는 뺑뺑이거 래이며, 유출된 자금을 사주인 권O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6. OOOO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OOOOOOO의 사주 권O의 관리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 등을 받고자 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한 범칙조사보고서 및 현 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관계회사 등과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자 료를 통보한 근거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 OOOOOOO, (O)OOOOOOO O OO 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기업의 회계장 부, 계약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거래상대방에 대 한 현지확인조사 및 금융거래흐름 추적조사를 병행하였다. (나) 또한, 조사대상기업의 대표이사들 및 실무책임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문답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관계회사 등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에 상당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이것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사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 법인과 관계회사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현황 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OOOO이 정상거래를 하고 관계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27. 기각결정이 되었다(조심 2010중2227 참조). (나) OOO는 2010.1.28.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보정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각하결정이 되었다. (다) OOOOOOO 또한 2010.1.28.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보정에 불응하여 2010.2.26. 각하결정이 되었다. (라) OOOOOOO이 2008.8.1. 아연괴를 OOOO에게 매출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대가가 295,856천원인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음 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 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도 2011.7.25. 기각결정이 되었다(조심 2010서2308 참조).

(8) 살피건대,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OOOO의 실제 사주인 권O이 청구법인의 증자대금 등인 88억원을 무단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게 하여 물품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관련된 법인과 행위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계회사들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무단으로 폐업하여서 거액의 국세가 결손 처분된 점,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관계회사들이 제기한 불복청구 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조사대상법인과 관련 거래처들의 회계장부, 증빙서류, 금융거래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판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