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단서 생략)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⑩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각목 생략)
○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12.15.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보면, ○○○ 대지 등 304건의 토지(38,660.60㎡)를 ‘기타합산배제대상’으로, 같은 곳 134-82 단독주택 등 235건의 주택(19,366.52㎡)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한 후 자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0’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동작구청장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라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구청장이 2009.5.14.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데 대하여 해당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는 임대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등 소정의 주택을 기타합산배제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의 신탁재산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신탁재산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은 물론,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한 점,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