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675 선고일 2010.11.01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16.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게 공급가액 395,2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에게 직접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2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판단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20,000원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액경정처분한 이 건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