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컨설팅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674 선고일 2010.11.01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주식회사 ○○○에게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인 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3.10.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395,2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에게 직접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6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은 각 회사별로 빌딩매매 및 관리컨설팅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양 회사간 컨설팅용역업무협약을 맺고,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발주자와 빌딩컨설팅용역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여 업무수행에 따라 수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은 2009.4.2. 쟁점용역에 관하여 컨설팅용역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용역의 발주자인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 계약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쟁점용역을 수행하던 중 컨설팅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부득이 ○○○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용역발주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세법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682,750,000원 중 쟁점세금 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실물거래가 인정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과 업무협력관계에 의하여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컨설팅업무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컨설팅업무협약서에는 “공동컨설팅의 업무수행은 각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라는 내용외 협력분야 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 되어 있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공동계약 체결 이후 컨설팅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김○○○을 직접 관리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없이 교부하였다고 되어있다.

○○○ 모두를 전부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 계좌를 통해 결제만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간 업무협조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 나타나 있고, 각자의 역할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 사옥 매도·매수와 관련하여 컨설팅용역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년 1월)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은 청구법인의 고액체납[2010년 5월 현재 체납액 490,839,000원임(8건)]에 대하여 2008.6.5. 청구법인 계좌 모두를 압류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압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주식회사 ○○○에게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인 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