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주식회사 ○○○에게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인 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주식회사 ○○○에게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인 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모두를 전부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 계좌를 통해 결제만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간 업무협조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 나타나 있고, 각자의 역할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 사옥 매도·매수와 관련하여 컨설팅용역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년 1월)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은 청구법인의 고액체납[2010년 5월 현재 체납액 490,839,000원임(8건)]에 대하여 2008.6.5. 청구법인 계좌 모두를 압류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압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주식회사 ○○○에게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인 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