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과정에서 쿠폰을 사용한다고 하여 당첨금품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명확인하고 낙찰회원으로부터 물품가액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점, 낙찰회원이 요구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교부하고 원천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경매과정에서 쿠폰을 사용한다고 하여 당첨금품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명확인하고 낙찰회원으로부터 물품가액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점, 낙찰회원이 요구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교부하고 원천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매물품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으로 간주하여 원천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경매물품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경품’은 ‘특정한 기간 동안 많은 상품을 팔고 손님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일정 액수 이상의 상품을 사는 손님에게 곁들여 주는 물품’ 또는 ‘어떠한 모임에서 제비를 뽑아 선물로 주는 물품’을 의미하며,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1호, 2009.6.17)제2조에서 ‘경품’을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인터넷 경매서비스는 5년 동안 매주 제공하고 있는 주된 서비스로 일회적인 경품행사 등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경매물품의 제공을 통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다른 상품이나 용역이 없다. 또한, 회원들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OOOO쿠폰을 구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쿠폰의 판매수입이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이며 청구법인은 쿠폰을 보유하는 회원에게 경매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회원약관에 명시하고 있는바, 경매물품은 사은행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품’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OOOO서비스의 경우 ‘최저 유일가 낙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최고가 낙찰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나, 입찰자, 낙찰자, 판매자 및 다수의 구매 희망자가 존재하는 신개념의 인터넷 경매서비스이다. OOOO에서는 회원들이 경매물품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입찰가에 입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찰을 위한 상당액의 입찰비용을 부담하며, 청구법인은 경매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낙찰자들이 입찰한 횟수, 소요된 쿠폰수를 OOOO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제공가(물품가액의 22% 상당액)’라는 명목으로 경매물품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한바, OOOO서비스의 구조와 관련한 이해가 없이 낙찰가 명목의 금액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경매물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경품 또는 당첨금품이 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의 경매서비스는 입찰가 입력을 할 때마다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금액에 신속히 입찰을 하는 이용자에게 낙찰이 되며 유찰이 없기 때문에 입찰가의 입력범위에서 모두 입찰하고 가장 먼저 입찰을 하는 경우 100%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단순한 게임이 아니며, 이용자들은 입찰한 횟수가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량의 쿠폰을 소진하면서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을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한 행운과 요행만으로 경매물품을 낙찰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OOOO서비스의 경매물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경품권 등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이 아니라 인터넷 경매서비스에 입찰하여 낙찰된 물품이며, 같은 법의 그 밖의 조항에서도 별도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물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낙찰회원이 경매를 통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라도 경매물품가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OO서비스의 온라인 경매는 회원들이 청구법인이 미리 정하여 놓은 입찰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가를 제시하고, 그 중 중복되지 아니하는 최저가를 제시 하는 회원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매물품의 구입 희망자가 경쟁적·반복적으로 고액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가장 고액을 제시한 구매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일반적인 경매와는 상이한 것이다.
(2) 따라서 OOOO서비스는 본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경품추점과 같이 행운과 요행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이는 경매가 아닌 경품추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매물품가액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13. (생략)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 이라 한다)
15. 이하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단서 생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단서 생략)
(2)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6호, 2009.6.17.) 제2조【경품류의 정의】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 경매시스템 도해 등의 심리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경매진행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액수에 따라 아래〈 표1 〉과 같이 등급별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쿠폰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표1> 회원별 회비 및 쿠폰 지급내역 (나) 회원이 인터넷 OOOO사이트에서 청구법인이 미리 정하여 놓은 입찰가 범위 내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입찰가를 제시하고, 같은 가격이 없는 유일한 입찰가이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입력하는 회원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청구법인은 실명확인을 거친 낙찰회원으로부터 공시한 경매물품가액의 22%(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주민세율의 합계와 같음) 상당금액을 ‘낙찰제공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뒤 물품을 배송한다. (라) 회원이 반복적으로 입찰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쿠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며, 제시한 입찰가는 낙찰자 결정에만 사용되고 낙찰회원이 물품을 인수할 때 실제 지불하지는 아니한다. (마) 경매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낙찰회원이 입찰하는 횟수 및 사용한 쿠폰수, 참여자수, 1인당 평균입찰횟수 등을 사이트에 공개한다.
(2) 처분청이 2010.3.2.부터 2010.3.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아래의〈 표2 〉와 같이 낙찰회원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표2> 원천세 신고누락 내역 (나) 청구법인이 낙찰회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낙찰회원(당첨자)로부터 공시하는 경매물품가액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납한 후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OOOO사이트나 회원약관 등에서는 동 금액을 제반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경매에 있어서 물품의 감정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시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OOOO의 낙찰회원에게 경매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찰회원이 경매물품가액의 22% 상당액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발행하고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O의 낙찰회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가액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을 자문한 결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법규과-OOO, 2010.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낙찰회원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
(3) OOOO서비스 이용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용어의 정의
7. 경매서비스 (주)OOO[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에서 멤버쉽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주 진행하는 유일 최저가 낙찰방식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OOOO의 멤버쉽 회원은 매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상품에 대하여 제공받은 경매 쿠폰을 이용하여서 입찰할 수 있으며, 낙찰시 낙찰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낙찰제공가(경매 상품의 22%)는 낙찰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방법 제6조 입찰방법 제7조 낙찰방법
(4) OOOO 사이트의 Best FAQ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5) 살피건대, OOOO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인터넷 경매과정에서 여러 장의 쿠폰을 사용한다는 점만으로 낙찰회원에게 지급하는 물품가액 상당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당첨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명확인을 하고 낙찰회원으로부터 물품가액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점, 낙찰회원이 지급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발행하고 원천세를 신고한 점, OOOO 사이트의 FAQ에도 ‘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도 낙찰회원에게 지급하는 경매물품가액 상당액이 기타소득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물품을 낙찰받은 회원에게 지급한 물품가액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