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환매한 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잔금을 지급한 시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환매한 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잔금을 지급한 시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9.5.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시의 수용에 의하여 2003.2.24. ○○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에 의하여 2007.7.5. 다시 청구인의 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한국토지공사의 수용에 의하여 2008.9.4.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2008.9.4.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9.7.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그 취득시기를 2007.7.5.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양도에는 그 소유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며, 환매는 종전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다(조심2010중852,2010.10.29.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1차수용으로 인하여 ○○시에 수용되기 전의 당초 취득당시로 소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