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상의 거래일과 동일한 날에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입금표상 현금 수령액을 상회하는 현금이 출금된 점, 과세기간별로 합판매입대비 매출비율과 장식매입대비 매출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 합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입금표상의 거래일과 동일한 날에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입금표상 현금 수령액을 상회하는 현금이 출금된 점, 과세기간별로 합판매입대비 매출비율과 장식매입대비 매출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 합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8,634,030원, 2005년 제2기분 8,618,240원, 2006년 제1기분 6,301,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이 2005.1.1.부터 2007.6.3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2008.11.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서 제조업/도매업(합판,목재)을 개업하여 폐자재 합판 및 정상 합판 등을 매입하여 상패 케이스·책가방 밑판 등을 가공절단하여 납품하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년에 8억원에 상당한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6.6.19. 폐업신고를 한 뒤 현재는 ○○○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과 관련한 거래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거래처들도 대부분 영세업체들이며 ○○○과는 예전부터 거래하였고 폐업한 사실도 알지 못하며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제출한 소명자료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와 일부 금융거래내역이 전부이므로 이를 가지고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현금거래분이고, 조사기간에 신고한 매출(거래처 기준)은 2,587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가공 및 위장거래분으로 소명한 금액인 751백만원을 차감한 차액인 1,836백만원은 증빙자료가 전무하나, ○○○ 외 3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분석한바, 조사기간 내의 총입금액은 2,817백만원으로 총매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할인받아 입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예금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아 전부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 정상거래로 진술한 업체에 대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각 업체가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대비 매출 여부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우선은 가공·위장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라) 위 종결복명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조사내역 중 청구인과 관련한 내용에는 ‘○○○은 정상거래처라고 소명하나,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도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고 소명하고 있어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과의 문답내용을 작성한 전말서(2008.11.4.)에는 매입·매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유실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총매출액의 30~40%에 상당한 폐자원을 무자료로 구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보다 매출액을 적게 신고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무자료매입에 따라 그에 상당한 매출을 축소신고한 것이라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① ○○○ 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2006.4.12. 신규 등록)’에 합판을 공급하고 대금은 가계수표 등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② 청구인이 수취한 입금표에는 2005.1.1.부터 2006.6.9.까지 가계수표(17회) 70,100,000원, 어음(1회) 3,000,000원, 현금(29회) 93,207,000원 합계 166,31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③ 청구인 명의 ○○○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조회의뢰서’상에는 2005.1.11.부터 2006.6.9.까지 27회에 걸쳐 현금 135,750,930원을 인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0년 4월 개업한 후부터 ○○○으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상패 등의 케이스를 제작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 후인 2008년 제2기까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합판을 ○○○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케이스 상판과 하판의 잠금장치는 ○○○으로부터 계속해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매출액과 매입액 및 합판매입 대비 매출비율, 장식매입 대비 매출비율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당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으로부터 2003년 제1기 47,550천원, 2003년 제2기 44,180천원, 2004년 제1기 46,900천원, 2004년 제2기 51,350천원, 2006년 제2기 31,080천원, 2007년 제1기 25,007천원, 2007년 제2기 20,020천원, 2008년 제1기 30,240천원, 2008년 제2기 15,1000천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① ○○○ 무자료 매입액때문에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매출신고액보다 ○○○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상 입금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당시 ○○○은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증빙부족으로 가공혐의거래로 분류된 점, ②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이전부터 상패 케이스 등의 제작에 필요한 합판의 대부분을 ○○○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8년 제2기까지 계속하여 거래한 점, ③ ○○○ 일부 자료상으로 이 건 조사시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가계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입금표상의 거래일과 동일한 날에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입금표상 현금 수령액(29회 93,207,000원)을 상회하는 현금이 출금(27회 135,750,930원)된 점, ⑤ 과세기간별로 합판매입대비 매출비율과 장식매입대비 매출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 합판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