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과 관련한 대가지급증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과 관련한 대가지급증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⑪ 법 제9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정○○을 대리한 정○○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1억4천만원, 계약금은 1천4백만원, 잔금은 1억2천6백만원, 잔금지급일은 2000.9.25., 계약일자는 2000.9.1., 중개업자란에는 쌍방합의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된 전 소유자 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는 실거래 양도가액이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일자는 2000.9.25.로 나타난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0.10.1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등기원인은 2000.8.23. 매매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면적 101.1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1.2.23.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임○○가 2009.3.2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확인서에는 임○○가 2000년 하반기에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중개하였고, 정확한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쟁점주택 시세는 2억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기억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1억4천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과 다르다면서 청구인의 인감신고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7) 부동산뱅크에서 제공하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아파트 단지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과거 시세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매매-하한가 매매-하한가 1998년 9월 1억6천만원 1억7천만원 1999년 9월 1억8천만원 1억8천만원 2000년 9월 〃 2억원 2001년 9월 2억원 2억3만원 2001년 9월 3억원 3억1천만원
(8) 살피건대, 부동산뱅크에서 제공한 쟁점아파트와 동일 면적의 아파트의 거래당시 시세(매매-하한가)가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1억4천만원보다 높은 1억8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쌍방합의에 의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계약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대가지급증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8서754, 2008.5.6. 참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매매사례가액 2억원도 계약일자가 2001.2.23.로써 쟁점주택 거래일과는 3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이를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