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매매 등 모든 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취지인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회사의 임원이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매매 등 모든 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취지인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상에서 ○○○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가 1997.5.2. 법원 결정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송금한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에도 명의자인 ○○○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소재 임야 975,319㎡를 매수하였고, 2001년부터 청구인 등 자녀 4인이 인근 덕성리 및 서리 소재의 농지 및 임야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혐의가 있어 청구인과 ○○○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기간: 2009.11.9.~2010.2.26.)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1.11.3. 쟁점토지와 ○○○ 소유하던 토지 62필지 등 덕성리에 소재하는 토지 106필지 182,830㎡를 11억 200만원에 매수하였고, 매수대금인 11억원을 동생인 ○○○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소명하며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나,
○○○ 회장의 친인척(3촌)이자 ○○○ 중역(상무이사)이며, ○○○은 2008년까지 재무관리실장 및 감사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자들인데,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서면확인과정에서 ○○○은 2009.6.19.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요청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의 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자신의 명의로 한 모든 행위는 그가 지시한 것이며,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위치, 면적, 매입 및 매도한 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7.6. ○○○가 매매, 양도, 담보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97카합2963)에 의하여 해당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등기를 해제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의 위 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임원인 ○○○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형태로 사실상 증여한 것이며, 매매대금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에 청구인 명의로 2002. 2.19. 200,000,000원, 2002.2.21. 157,000,000원 합계 357,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02.3.6. 70,000,000원, 2002.3.15. 50,000,000원, 2002.3.20. 50,000,000원, 2002.3.27. 95,000,000원, 2002.3.29. 92,000,000원 합계 357,000,000원이 역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 및 ○○○ 자신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2002.2.7. 동생인 ○○○으로부터 11억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5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서류도 없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1.11.3.)에 의하면 매도인은 ○○○,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357,000,000원으로 계약금 57,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1.12.3., 잔금 200,000,000원은 2002.1.3. 지불하는 조건이며, 특약사항 ①에 이 계약은 소유권이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된 후 유효하며 매매대금은 증명서의 발급 후 15일 내에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2.2.7.)는 청구인과 ○○○이 체결한 것으로 11억원을 3년간 차용(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고 이자(4.6%)는 1년이 경과된 후 매년 3월 31일에 지급한다는 약정이다. (다) 청구인 명의 ○○○ 거래내역조회(2006.11.15. 출력)에 의하면, 2002.2.7. 11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역시 현금으로 2002.2.7. 5억원, 2002.2. 19. 4억 4,500만원, 2002.2.21. 1억 5,700만원이 출금된 내역이 인정된다. (라)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인 2004년 216,772,055원, 2005년 104,960,896원 등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임원인 ○○○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매매 등 모든 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취지인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는바, ○○○가 1998년 이전에 쟁점토지 인근의 임야를 매수한 사실 및 1997.7.6. 가처분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자료에 불구하고 ○○○에게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위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거래라는 형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