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취득한 주식을 또다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642 선고일 2011.04.18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1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인 ○○○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 디지털인화기기 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동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 업무를 제휴하기로 하고, 2005.8.25. 디지털카메라 인화용 필름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 청구외법인과 1:1.3의 비율로 합병하였다. 합병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대표이사인 ○○○ 합병으로 교부받게 될 청구외법인의 주식 117,000주 중 25,000주를 ○○○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자신의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 이를 관리하다가 2005.10.1. 위 25,000주 중 13,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가 매매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12,000주를 ○○○(청구외법인 직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6.5.26. 코스닥상장법인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8.18. 주식교환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693,374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와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8,022,427주를 1: 11.57013의 비율로 교환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1주식은 쟁점법인의 신주 150,412주(13,000주×11.57013,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로 교환되었다.

○○○은 2006.8.31. 쟁점2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신청하고, 보호예수기간(1년) 종료일(2007.8.18.) 이후인 2007.8.20.에 청구인 명의의 ○○○ 계좌에 입고한 후 2008년 1월까지 전량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5~2009.10.2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5.10.1.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1주식(13,000주)과 청구외법인 및 쟁점법인 간의 2006.5.26.자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2006.8.18. 쟁점1주식과 교환된 쟁점2주식(150,412주)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1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65,000,000원(13,000주×5,000원)으로, 쟁점2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886,829,152원(13,000주×11.57013배×5,896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4.12. 청구인에게 2005.10.1. 증여분 증여세 10,824,450원 및 2006.8.18. 증여분 증여세 347,3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2주식은 형식상 보호예수 의무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장내 또는 장외에서 임의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 쟁점2주식이 본인소유 주식이라는 확인을 통하여 1년간 보호예수 하였으며, 대표이사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2년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하여 처분제한 조치를 하였고, 주식교환 후 ○○○은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전인 2007.5.29. ○○○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은 보호예수가 해제된 후 2007.9.12.부터 청구인 명의의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하여 장외가 아닌 장내에서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매매대금은 본인이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주식교환 당시 교환가액이 주당 6,930원이었으나,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장내 매각할 당시 1주당 평균 3000원대에 처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아니 하였고, 쟁점2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은 연결이익잉여금이 △38,476,053천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괄적주식교환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는 ○○○(12.98%)와 ○○○(11.96%)이었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비율은 총 발행주식수 대비 1.87%로서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당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파트너에게 배정된 주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은 처음부터 쟁점1주식이 본인소유 주식이었다면 세법을 위반하면서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1대주주인 ○○○(12.98%)에 비해 본인의 지분비율은 11.96%로 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식도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본인주식이었다면 당연히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비율은 총 발행주식수 대비 1.87%로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조세부담효과가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기도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청구외법인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영권 주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쟁점1주식이 쟁점2주식으로 주식교환이 되고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어 처분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취한 일련의 행태로 보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할 수 있고,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조세부담 측면에서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다르지 않는 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법 규정이 징벌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제한 등 청구인 명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은 주식교환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보호예수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 의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고, 청구외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주식교환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15.95%)이었으며, ○○○의 지분율(5.20%)과 청구인의 지분율(0.75%)을 합하여도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와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나, 명의신탁 해당여부 판정시 조세회피 유무의 기준은 국세 및 지방세 모두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부 조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식교환비율이 1: 11.57013로 결정되고, 주식교환일부터 2006년 6월까지 쟁점2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사실로 볼 때, 주식교환 당시 결손이 예상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 회피의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5.10.12. 회사명을 ○○○ 변경하였으며, 2006.5.26. 코스닥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은 2007.1.22. ○○○ 2007.10.31.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와 청구인 간에 2005.10.1.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쟁점1주식(13,000주)을 주당 5천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은 65백만원이며, ○○○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합병 전·후 및 주식교환 직전의 주식수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생략>

(3) 쟁점법인의 주식교환 전·후 주식변동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생략>

(4) 심리자료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은 2006.5.26. 코스닥상장법인인 쟁점법인과 주식 및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6.8.18.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주식교환비율 1: 11.57013)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쟁점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주식교환에 의하여 쟁점1주식(액면가액 5,000원, 12,000주)은 쟁점2주식(액면가액 500원, 134,841주)으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 및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주요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다. <표3,4 생략>

(6) 쟁점법인의 2006년 8월~2008년 2월 주가변동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생략>

(7) 청구인은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한 사실은 사후적으로 인정되나,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2주식은 형식상 보호예수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본인 소유주식으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1년간 보호예수하여 관련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였다며, 2006.12.27.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이 발행한 유가증권 보호예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첨부된 보호예수 잔고명세표에는 예수사유가 “기타의무 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의 사실확인서(2010.1)를 보면, ○○○은 직원들에게 직원 부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차명기재를 지시하였으며, 주식교환 시에는 주식교환 전에 주주명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주식교환 승인 시 보호예수 1년을 본인이 먼저 신청한 것으로 보호예수가 해제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업체와 본인만이 알고 진행하여 임직원들은 공시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전인 2007.5.29.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며 제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을 1,042,35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2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은 연결이익잉여금이 △38,476,053천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연결자본변동표를 제출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청구외법인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영권 주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쟁점1주식이 쟁점2주식으로 주식교환이 되고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어 처분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취한 일련의 행태로 보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할 수 있고,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조세부담 측면에서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은 쟁점1·2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