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632 선고일 2010.10.11

청구법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 교부업체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자재 구매의뢰서, 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이를 반증할 수 없으며, 특히 지급된 거래대금이 반환되거나 입금당일 모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1.2. 개업하여 2005.9.30. 직권폐업될때까지 ○○시 ○○구 ○○동 250-3 ○○타운 B-802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트레이딩,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486,280,179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처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제세액 2004년 제2기

○○트레이딩 2004.7.12. 원단 70,158,179

• 〃 2004.12.5. 〃 268,180,000 26,818,000

○○통상 2004.11.9. 여성용바지 97,350,000

• 소계 435,688,179 2005년 제2기

○○월드 2005.7.1. 면직물 14,091,000 1,409,100 합계 449,779,179 28,227,100

  • 나. 처분청은

○○트레이딩에 대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공급대가 상당액중 462,506,179원을 익금산입(대표자인 이○○의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함)하여 2010.1.19.~2010.1.2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34,94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4,4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2,388,1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랜드, ○○컬트, ○○패션 등 국내 유명의류회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주문받은 의류제품을 중국 및 베트남에 있는 자체공장에서 15%를 생산하고 나머지 85%는 ○○시 ○○동, △△동, □□동 등에 소재한 의류공장에 재하청을 주었는 바, 처분청은 ○○트레이딩, ○○통상, ○○월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가공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다면 거래하던 하청공장 50여 곳에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거래도 없는 자료상에게 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2005년 11월경 신용장 문제로 갑작스럽게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구체적인 입증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트레이딩 대표자 백○○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9.11. 거래명세표에 “원단 입고시 오염 및 포장상태 불량(약 3t 109.3yds)"라고 되어 있고 인수라 란에 ”韓“이라고 인수자인 한○○의 인수확인이 되어 있는 등 거래명세표에 발주량과 인수자의 수량확인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나타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2009년 11월경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는 바, 이는 수사과정에서 거래처인 ○○트레이딩과의 거래사실, 영업장 운영사실 등을 자세하게 밝혔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트레이딩 이외의 ○○통상 및 ○○월드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내역, 대금지급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트레이딩 계좌로 매입대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 즉시 청구법인 대표 이○○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매입에 대응하는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며, 외상매입금원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원자재구매의뢰명세서만으로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26.1%로 전국평균 5.9%를 월등히 상회하고 있어 2004년 매출액 50억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맞추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35백만원은 2004년 전체 매입액 45억원의 약 9.6%를 차지), ○○지방검찰청의 최종결과통지를 보면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과정을 통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2009.10.11.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트레이딩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가공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표2>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 현황 상호 소재지 업종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시 ○○구 ○○동 82-2 제조/섬유 이○○ 2000.11.2. 2005.9.30.

○○트레이딩 상동 도매/의류 백○○ 1999.10.20. 2005.7.15.

○○통상

○○시 △△구 △△동 455-17 도매/의류 금○○ 2002.10.22. 2005.3.31.

○○월드

○○시 □□구 □□동 22 제조/직물 홍○○ 2001.9.30. 2007.10.4.

○○트레이딩은 2002.8.14.~2005.7.15. 기간중 청구법인의 사무실인 ○○시 ○○구 ○○동 82-2 ○○빌딩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트레이딩의 대표자 백○○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20%)였으며, 2003.3.5.~ 2004.4.22. 기간중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9년 11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2004년 제1기 56 1,018 △74 △391.30 2004년 제2기 5,077 4,518 142 26.09 2005년 제1기 △249 913 △67 △154.92 2005년 제2기 1,122 1,289 47 34.89 (나) 청구법인은 2000년 11월 개업한 의류제조업체로 국내 의류판매 대법인들과 거래하여 2004년 당시 매출액이 50억원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반품액 증가로 2005년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2005년 12월 당좌거래정지되어 2006.9.30. 직권폐업처리되었고, 대표자 이○○은 2005년 11월 출국하여 조사 당시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11.4.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출석요구하여 사무실 내방하였으나 4년전 출국하여 장시간의 공백으로 거래상황 및 구체적 거래증빙을 정리하여 내방하겠다고 한 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주요거래품목은 겨울용의류 완제품으로 매출의 80% 이상이 ㈜

○○어패럴, ㈜○○랜드 등 대법인이며, 매출처로부터 수주받은 내역을 임가공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중간거래상이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26.09%로 전국평균 5.93%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이며, 겨울용의류 취급으로 인해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반기에는 반품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 환급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매입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기통보되어 처리된 자료금액은 219백만원[㈜

○○테크 84백만원, ㈜○○인더스트리 85백만원, ㈜○○인터내셔널 50백만원]으로 전체매입의 4.8%에 해당하며 2004년 제2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트레이딩과 2004년 제2기에 거래한 338,338천원의 경우, ○○트레이딩은 2009년 5월 ○○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를 받은 사업자로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금융조사결과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2002.8.14.~2005.7.15. 청구법인이 ○○시 ○○구 ○○동 82-2 ○○빌딩 소재 사무실을 ○○트레이딩에 전대하여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트레이딩에 대한 외상매입금 원장 검토결과, 전기 이월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매입금 현금반제액이 있고, 통장거래 내역상 2004.4.20. 50백만원을 현금반제하여 외상매입금 잔액이 △처리되었으며, ○○은행 139-20- 계좌확인 결과 2004.9.21. 78백만원(송금후 당일 이○○ ○○ 186-20- 계좌에 백○○ 명의로 재입금됨), 2004.9.23. 33백만원 현금반제액이 있으나,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반영되지 않는 등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대금지급형태를 보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통상과 2004년 제2기에 거래한 97,350천원의 경우, ○○통상은 2005년 11월 △△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를 받아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로, 매출 ․ 매입 모두 0으로 경정처리된 100% 자료상이나, 거래분 97,350천원에 대하여 자료통보누락되어 조사당시까지 경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당해 사업자의 매입장 검토결과 2004.11.9. 여성용바지라는 항목으로 97,350천원을 매입하였으나, ○○통상이 의류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완제품을 납품받아 어떤 가공도 취하지 않고 다시 납품한다는 것은 유통과정상 있을 수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기타거래처의 경우,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자료 검토결과, ㈜○○텍스, ○○코퍼레이션㈜, ㈜○○상사는 어음 및 현금입출금 내역 등으로 보아 실거래사실 확인되었으나, 그 밖의 거래처는 폐업자로 연락되지 않고 소명자료 미회신하여 실거래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 대표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따라 고발되었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트레이딩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한 후 2009년 5월에 작성한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트레이딩의 대표자는 백○○이고, ○○시 ○○구 ○○동 82-2 ○○빌딩 4층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1999.10.20. 개업하였다가 2005.7.15. 직권폐업되었다. (나) 대표자 백○○는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실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주민등록 직권말소되었고,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트레이딩이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에 매출한 338,338천원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조회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트레이딩의 금융계좌인 □□은행 ○○동지점계좌(025--01-***)에서 입금즉시 출금되어 재입금되었으며, 거래자금 이외의 금액이 ○○트레이딩의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트레이딩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940,500천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39,480천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다.

(4)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통상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2005년 11월 작성한 조사종결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통상의 대표자는 금○○이고, ○○시 △△구 △△동 455-17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2002.10.22. 개업하였다. (나) ○○통상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바, 사실상 폐업상태로 금△△(전무)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고, 현 대표자 금○○(2005.3.10. 취임)은 지인의 소개로 대표로 취임하였으나 취임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취임당시 채○○(전 대표자), 최○○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최○○가 실 행위자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통상은 전체 매입의 96.7%가 자료상 등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실제매출이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업체로 조사되었고, 이에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10,67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5,540백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다.

(5)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월드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후 2009년 11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월드의 대표자는 홍○○이고, ○○시 □□구 □□동 22 ○○오피스텔 2108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2001.9.30. 개업하여 2007.10.4. 폐업하였다. (나) 대표자 홍○○는 전말서를 통해 면직물 도소매업자로 주로 ○○방직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여 원단수출업체에 공급하였으며, 각종 은행대출 등 부채상환부담을 덜기 위하여 외형을 부풀리고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78.7%)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 53.4%)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다) 매출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4,092천원 중에서 2매 14,901천원은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라) ○○월드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총 1,64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31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다.

(6) 청구법인 등에 대한 자료상 고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2010.1.2.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는 바, 불기소 이유는 2009.10.11. 공소시효 완성으로 되어 있다(사건번호 2010년 형제 3호). (나) ○○트레이딩 백○○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2009.7.21. 기소중지의 처분을 받았는 바, 사유는 피의자 백○○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고(사건번호 2009년 형제45호), ○○통상은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2006.9.1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사건번호 2006년 형제78***호).

(7) 처분청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은행 계좌(139-20-)에서 2004.9.21. ○○트레이딩으로 78,100,000원이 계좌이체되었으나, 대표자인 이○○ ○○은행 계좌(186-20-)로 같은 날 ○○트레이딩 대표자 백○○가 78,1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트레이딩 대표자 백○○의 △△은행 계좌(025- -01-***)에서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60,000천원, 70,000천원, 75,000천원, 94,500천원, 75,208천원이 입금당일 현금 또는 대체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트레이딩 간의 원자재 구매의뢰서 15매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원자재 구매의뢰서 내역 발주일 소재명 폭/중량 수량(야드) 비고 2004.8.2. Sueda Boa 58″ / 60″ 검정 2,013 베이지 985 2004.8.19. 〃 〃 검정 1,766 이염, 원단상태 불량 본딩, 워싱후 포장 주의요함 Normal BLK로 작업 2004.8.18. 〃 검정 1,355 원단 본딩 끌렁임없게 주의할 것 2004.8.16. 〃 〃 검정 933 김사장님 E/BLK이 어려우시면 최대한 맞춰오십시오 2004.8.11. 〃 〃 갈색 1,783 2004.8.3. 〃 〃 검정 2,037 갈색 884 Normal BLK 앞단 DRK 2004.8.13. 〃 〃 검정 2,023 갈색 2,489 원단구김 등 불량주의 요함 2004.8.12. 〃 〃 검정 897 원단 Bonding 주의하세요 2004.8.9. 〃 〃 검정 733 갈색 1,523 입고시 color별 2dy색 본사 제출요망 2004.8.5. 〃 〃 검정 1,427 베이지 1,302 김사장님 ①원단폭 ②베이지 color주의 바랍니다 백○○ 드림 2004.8.2. 〃 〃 검정 1,477 원단 color 꼭 확인 후 입고시키세요 2004.7.31. 〃 〃 갈색 1,783 날짜, 입고일 꼭 맞춰주세요 2004.6.10. Sueda Bonding 57″ / 58″ 검정 2,697 핑크 830 *약간 밝게, color 편차 ±5% 인정요함 등 2004.2.25. 〃 〃 검정 684 2004.2.19. 〃 〃 검정 2,539 B.T. 4~5임 등 (나) 거래명세표 14매 및 거래명세 14매의 사본에는 거래일자 별로 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 23,627중 307yd Loss분 정산”등의 비망기록이 있으며, 인수자란에 인수일자와 함께 “韓”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0.9.7. 제출한 의견진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트레이딩에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78,100천원이 청구법인 대표자 이○○ 계좌로 송금된 것은 당시 ○○트레이딩의 대표 백○○가 청구법인의 베트남 공장 지분 20%를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이 대신 납부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

2. 백○○는 베트남공장 지분 20%를 2003.11.27. 취득하고 취득가액 112,800천원 중 34,700천원은 2003.11.27.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78,100천원을 지불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백○○의 투자금까지 불입하고 나중에 상환받기로 한 금액이었다.

3. 청구법인이 부도처리된 것은 중국은행에 개설한 신용장이 중국측 회사의 기한전 임의청구로 인해 지불정지되면서 2005년 11월 초순경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까지 지불정지되었기 때문이고, 이에 청구법인 대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공장을 처분하고자 출국하였으나, 현지 법인장 장○○가 임의로 공장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베트남 공장을 살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였을 뿐 신용장 문제가 발생한 2005년 11월 초순경까지는 사업상 문제가 전혀 없었는 바, 실질거래도 없는 외부업체에게 비용을 들여 세금계산서를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라) 청구법인이 의견진술서에 첨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대표자 이○○ 50%, 백○○20%, 임○○ 20%, 김○○ 10%로 되어 있는 베트남 공장인 FATEC GLOBAL VINA CO., LTD.의 지분현황표, 베트남공장 투자허가서, 2003.11.28. 미합중국 달러 매매기준율이 1,202원인 환율표 등

2. 청구법인 대표 이○○이 2005.4.18. 작성한 위임장을 보면 “FATEC GLOBAL VINA CO., LTD의 대표이사 이○○은 2004.5.25.자로 베트남 현지법인 현 법인장 백○○를 보직해임하며 총회장인 이○○이 베트남 현지법인장으로 등재하여 현지법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년 작성된 위임장에는 “이○○은 FATEC GLOBAL VINA CO., LTD회사의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기사건(번호 02-CA/FG-04)에 대한 전 법인장 장○○(근무기간 2003.3.30~2004.5.14.)에 대한 사건명 공금횡령건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고발 및 금전적인 청구건에 대하여 FATEC GLOBAL VINA CO., LTD의 이사로 근무하는 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업체가 조사를 거쳐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의 경우 검찰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나, ○○트레이딩 대표자 백○○의 경우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의 처분을 받은 점, ○○통상 및 ○○월드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트레이딩과의 거래분의 경우 거래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곳에 소재하고 있었고 그 대표자 백○○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한 주주였으며, ○○트레이딩에게 지급된 거래대금이 반환되거나 입금당일 모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자재 구매의뢰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트레이딩과 청구법인이 사실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