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이어서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 일부가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이어서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 일부가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27,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5.4.13. 취득하여 2008.7.11.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3개월에 해당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5.10.2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8.7.15.까지 약 2년 9개월 여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 청구인의 자 ○○○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에 2005.5.19. 청구인과 함께 전입하여 2008.7.8.까지 거주(청구인은 2005.10.20.까지 거주하였다가 2005.10.21. 쟁점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7.9.부터 2008.7.15.까지 7일간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 청구인의 자 ○○○이 2008.7.16.부터 2008.11.9.까지(○○○은 2008.11.13.까지)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어머니 ○○○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2005.10.21.부터 2008.7.9.까지 약 2년 9개월 여를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7.10. 부터 ○○○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혼 초부터 생활고로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친정어머니를 비롯한 친정식구들이 이혼을 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 소유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여 청구인과 어머니만 입주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2002년 11월경 중매로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의 재력이 전세방 구할 능력도 없어 친정식구들과 불화가 계속되었고,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쟁점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남편의 입주를 반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입주하게 된 것이며, 2003년생 및 2007년생인 두 아이를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직접 양육하였으나, 주민등록은 꼭 남편의 주소지에 등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두 아이의 주민등록만 남편 앞으로 등재된 것이라며 심리자료로 제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 요건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못한 것이 친정어머니를 비롯한 친정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세대원의 일부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