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층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며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층에 사업자등록이 된 이력이 있던 점으로 보아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함
지층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며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층에 사업자등록이 된 이력이 있던 점으로 보아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1988.9.2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6.11.17. 양도가액 540,000천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 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면적,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구분 면적(㎡) 공부상 용도 비고 옥상 11.2
• 무허가 증축물로 ‘2005년 9월경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창고로 기재되어 있음 2층 44.64 주택 1층 44.64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58.32 근린생활시설 * 주택: 44.64㎡, 근린생활시설 102.96㎡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상회 정○○ 소매/기타 ‘86.4.10 95.12.31
○○네집 노○○ 부동산/임대 ‘91.3.09 91.06.30
○○슈퍼 이○○ 소매/식료품 ‘93.12.18 02.12.31
• 강○○ 부동산/임대 ‘95.07.01 06.11.17 청구인
○○통신 이○○ 도매/통신기기 ‘95.05.20 ‘04.03.20 청구인의 자
• 서○○ 부동산/임대 ‘06.12.28
• 현소유주
○○산업 유○○ 도매/무역 ‘07.03.05
• 지하층사용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아들내외가 거주한 주택(2층)의 살림도구 보관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어 근린생활시설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하층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하층의 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주택, 주택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한국전력공사 발행 고객종합정보내역서 사본을 보면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전기 사용량, 청구요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 6월까지는 매월 전기 사용량이 있다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는 2006년 1월, 2006년 10월, 2006년 11월만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당해 사건 심리 중에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현 소유주 등 관련인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옥상 창고는 2층 주택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현재 2층 주택 임차인 이○○○이 사용하고 있으며, 1층·지하층은 폐문으로 현재 공실이다.
② 쟁점부동산 지하층에 사업자등록한 (주)○○○산업 대표자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6.11.17. 양수하여 2006.12.28. ○○○에게 양도한 자로 현재 지하층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 당시에는 칸막이가 있어 방이 나누어져 있었고 싱크대 등 수도 시설이 있었으며 화장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현 소유주 ○○○는 지하층을 임대 준 사실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지하층이 존재하는 사실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 ○○○은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친인척 및 배우자 명의로 도매/통신기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물품보관창고가 있는 ○○○번지로 등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당초 쟁점사업장 지하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02년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별도의 보관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가 지하층에서 미주통신을 운영해왔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점부터 약 3월이 지난 시점에 (주)○○○산업이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외 부분이 주택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