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인이 이자 또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증빙,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 자료를 파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소득세를 탈루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 없음
차용인이 이자 또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증빙,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 자료를 파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소득세를 탈루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인은 대부업자인 조OOO로부터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일반 공모)에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06.11.28. 310,000주(1주당 가액: OOO)를 청약하면서 OOO을 납입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조OOO로부터 청약원금의 4.75%에 불과 한 OOO만 수령하였을 뿐인데,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과세근거도 없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 점①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쟁점①금액OOO을 수령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와 제16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②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인은 이OOO 등 21명과 함께 2007.2.14. 조OOO으로부터 OOO 이 OOO은행 풍납동지점에서 발행한 액면금이 OOO에 상당한 쟁점②표지어음을 매입함에 있어,OOO에 할인하여 취득한 다음, 2007.5.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2007가단20496)에 따라서 동 표지어음의 액면금 OOO을 지급받아, 총 O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을 이자로 받았을 뿐인데, 충분한 소 명 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표지어음을 취득하면서 조OOO으로부터 할인료로 쟁점②금액OOO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6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청구인은 금원을 대여하고 표지어음을 할인취득하면서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부와 기록 을 파기하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 법 으로 무신고하지는 아니하였던바,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아니라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쟁점①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조OOO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조OOO에게 OOO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OOO(쟁 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인은 본인 이외에도 13인이 쟁점①대여금을 빌려준 것이고 이 중 청구인의 자금은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이며, 이에 따를 경우 쟁점①금액이 귀속 되어야 할 다른 전주에 대하여는 전혀 소명하지 아니한 점, 조OO O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등 수차례 질문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 응하고 OOO소재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조OOO은 “쟁점②표지어음의 할인시 약정된 이자율은 2.5%인데 청구인과 이OOO 등 투자자들이 2%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중개인으로 0.5%를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 표지어음의 할인취득과 관련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본인자금(OOO)의 2%인 OOO과 당해 표지어음의 0.5%인 OOO이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청구인은 명동에서 수년간 사채와 관련한 전주 및 브로커로서 활동하면서, 사채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를 모두 폐기하고 사용된 수표 등에 의도적으로 배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 하였던바, 이 건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소정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쟁점①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쟁점②표지어음을 취득하며 그에 대한 할인료로 쟁점②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 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 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 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 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 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 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 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12.11.부터 2009.2.24.까지 사채업자인 조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OOO는 아래 <표1>과 같 이 청구인이 청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그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조사하였다. OOOOOOOOOOOOOO OOOO OO OOOO O OOOOOO (OO: O, O, O) (2)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2009.2.23. 작성한 조OOO에 대한 전말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타난다.
• O: OOO 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 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 OOO OO O,OOOOOOO OO OO, OOOOOO OOOOOOO OOO OO 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 OOOOO O: OO OOO OOO OOOO, OO OOO OO OO(OO OO OOOO OO) OO OO 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 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
(3) 조OOO가 위 세무조사기간 이후인 2009.12.7.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투자하는 금액은 OOO이라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310,000주를 청약하며 OOO 계좌에 청약금으로 OOO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본인이 작성한 청약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4. OOO가증권거래법을 위반(가장납입 등)한 혐의와 관련하여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강OOO이 2007.5.15.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타난다.
• O: OO OOOO OOOO OOO OOOOOO 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 OO OOOO OO OOOOOO
• O: OOOO OOOO OOO OO OOOOO 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 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OO
• O: OOO OOOO OOO OOOOOOOO O: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 OOOOOOOO OO OOOO OOOO OOO OOOOOO OO OOOOO OOO OOOOO
• 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 O O OOO OOOOO O: OOO OO O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O OO OOOOO OOOOOO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 OOO: OOOO OOOO)은 2007.2.14. OOO은행 풍납동지점에서 총액면금이OOO인 표지어음 80매(쟁점②표지어음)를 발행하여 사채중개업자 조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조OOO은 쟁점②표지어음 전체를 청구인을 통하여 할인하였다고 보았다.
(6)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2009.2.10. 조OOO에 대하 여 작성한 전말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타난다.
• O: OOOO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 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 OOOOO
(7)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07.5.25.자 조정조서(2007가단20496)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 외 18인은 2007.4.9. OOO을 상대로 하여서 쟁점②표지어음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중 청구인은 액면금이 OOO을 청구하였으며, 위의 소송은 “OOO은 청구인에게OOO을 2007.5.2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8)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OOO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대여금OOO을 차용하여 쟁점①금액OOO을 이자로서 지급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10,000주를 청약하면서 청약금으로 OOO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후에 이에 대한 이자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서류로 조OOO가 세무조사기간 후인 2009.12.7. 작성한 차용금액이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청약내역서류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위 금원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 OO로부 터 지급받은 이자가OOO 뿐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의 객관적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조O O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빌려준 다음 이에 대한 이자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9)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OOO에 대한 세무조사내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07.5.25.자 조정조서(2007가단20496) 및 청구인의 주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 외 18인과 더불어 쟁점②표지어음을 매입하며 액면금이 OOO인 표지어음 6매를 전주로서 취득하였는데, 그 대가로OOO만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투자자금OOO에 대한 선이자로서 OOO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2009.2.10. 작성한 조OOO에 대 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②표지어음의 할인당시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 와 관련하여 조OOO은 “전체 2.5%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는데, 중개업자 인 청구인은 실제의 전주에게 2%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0.5%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 외에 쟁점②표지어음 전체에 대해서도 0.5%의 선이자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②표지어음을 할인한 뒤에 취득하며 쟁점②금액OOO을 이자소득으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0)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보면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무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여 및 이자에 관한 금전출납부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심리기일까지 이러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조OOO으로부터 거액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강남경찰서 소속의 경위인 강OOO이 2007.5.15.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청구인이OOO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 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2006년․2007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