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다신고된 매입에 대응하여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624 선고일 2010.12.27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2004년의 경우 매매총이익율이 19.73%로서 2004년도 담배소매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의 약 2배에 달하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율(10%)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하고자 착오기재한 매입금액만큼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2.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담배, 식료품 등을 소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3,682만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아닌 6,944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0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미국산 담배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의 경우 소매점 한 갑의 매입가격은 1,800원(부가가치세 포함), 판매가격은 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는담배사업법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하며 소매점의 담배 매매이익율은 10%이며, 또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본다면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담배 매입가액은 1억 9,850만원, 매출가액은 2억 4,730만원으로 이는 매매이익율이 19.73%로 공식적인 담배 매매이익율 10%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청구인이 착오로 쟁점거래처의 담배 매입금액을 일부 중복하여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중복된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담배의 부가가치율이 10%이므로 과다신고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2004년 담배판매 부가율은 6.54%로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율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이 청구인의 신고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과다신고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다신고된 매입에 대응하여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담배 매입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담배 재고를 오래 갖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에 일정이율(11.11%, 부가가치율 10%)을 가산하여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의 경우 매출과 매입을 아래 <표>와 같이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착오로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2004년 제2기의 경우 담배 매입가액은 1억 9,850만원, 매출가액은 2억 4,730만원으로 매매총이익율이 19.73%로서 2004년도 담배소매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0.71%의 약 2배에 달하는 바, 청구인이 그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율(10%)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신고하고자 착오기재한 매입금액만큼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매입장, 매출장, 기타 장부를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858, 2008.12.3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