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622 선고일 2010.12.17

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금지금을 매출할 수도 없고, 매출에 있어서도 판매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입을 주장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450에서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에 266,477천원, 2007년 제1기에 137,280천원, ㈜○○헬스(이하 “○○헬스”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에 59,199천원, 총 462,9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골드 및 ○○헬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1,150,220원, 2007년 제1기 35,171,870원, 합계 76,322,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골드 및 ○○헬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한 금지금을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거래상대방이 폭탄업체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3) 대법원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바(1989.7.25. 선고 89누748), 청구법인의 경우 ○○골드 및 ○○헬스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주얼리, ○○골드, ○○헬스 외 여러 곳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먼저 ㈜○○주얼리를 폭탄업체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얼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동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동일한 내용인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5)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업체는 폭탄업체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폭탄업체와 거래를 하였다 할지라도 물건이 인도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불명세표를 살펴보면, 원재료 구매에서 재공품을 거쳐 제품까지는 중량관리를 하였으나, 국내 매장에 출고되는 제품은 상품수불명세표로 대체되면서 수량관리로 전환되어 정확한 물량(금지금)의 이동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자료상 조사결과 ○○골드와 ○○는 금지금 매입사실이 없어 실물 매출이 있을 수 없는 사업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된 점을 고려하면, 계좌이체 송금 등 거래관련 증빙은 실물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골드 및 ○○헬스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매출을 실지거래로 본다면 수익비용의 원칙에 의거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결코 ○○골드 및 ○○헬스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골드 및 ○○헬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금지금 매입사실이 없어 실물 매출이 있을 수 없는 사업자들의 선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결은 법령해석에 의한 포괄적인 판결이 아닌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로써 설사 이 건과 거래형태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 판결이 이 건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유사한 판결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5)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그 결과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 것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로써,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중 ○○골드와 ○○헬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골드 및 ○○헬스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골드는 2008년 1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과 2006년 제2기에 266,477천원, 2007년 제1기에 137,280천원을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2006년 제2기의 금지금 거래흐름은 ㈜○○코리아 → ㈜○○패션 → ㈜○○쥬얼리 → ○○골드 →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데, ○○골드와 ㈜○○쥬얼리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특히 ㈜○○코리아의 경우 스스로 매입은 0, 매출은 72,833백만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7,283백만원을 체납한 폭탄업체로 그 이후 거래는 100%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 제1기의 금지금 흐름도 ㈜○○정보 → (유)○○폴 → ㈜○○귀금속 → ○○골드 →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데, ○○골드와 ㈜○○귀금속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특히 ㈜○○정보는 매입처가 없는 폭탄업체로 그 이후 거래는 100%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나) ○○헬스는 2008년 6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2007년 제1기에 59,199천원을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2007년 제1기의 금지금 거래흐름은 ㈜○○페러스 → ○○인스파이어㈜ → ○○헬스 →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데, ○○헬스의 전단계 사업자인 ○○인스파이어㈜ 대표이사 이○묵은 ㈜○○페러스에서 가공세금계산서 1,299백만원을 수취하여 ㈜○○헬스에 가공세금계산서(1,300백만원)을 교부하고, ㈜○○헬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페러스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 증빙을 갖추어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매입 ․ 매출거래 모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페러스 대표이사 박○수 또한 ○○인스파이어㈜와의 매출거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골드와 ○○헬스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통장사본(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 매입대금을 ○○골드와 ○○헬스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골드와 ○○헬스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지금을 매출할 수도 없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에 대한 판매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골드와 ○○헬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