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에 충족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취득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에 충족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10.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235,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⑪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을 2005.5.3. 취득하여 3년 17일 보유하다가 2008.5.20. OOO에게 4억 4,5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및 그 자녀(OOO에서 2005.8.12.부터 2008.5.21.까지 약 2년 9개월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6.10.17. OOO을 취득하였는 바, 그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O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다가 4억 4,5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 및 주택면적은 각각 393㎡, 69.09㎡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면적인 각각 660㎡, 150㎡ 이내이며, 취득가액은 1,66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이내이고, 비록 OOO을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1년 8개월만에 OOO을 양도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OOO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OOO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56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