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 및 유류 운반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처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유류가 청구인의 저유소에 정상적으로 운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매출누락한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함.
출하전표 및 유류 운반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처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유류가 청구인의 저유소에 정상적으로 운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매출누락한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정유로부터 확보한 출하전표에는 청구인의 저유지가 인도지로, “우○○○”, “신○○○”, “김○○○”이 유류 운반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우○○○(2009.6.19.), 신○○○(2009년 6월) 및 김○○○(2009.6.22.)의 확인서에 의하면, 우○○○ 등은 ○○○정유의 주문을 받고 위 출하전표상의 인도지(청구인의 저유소)가 아닌 ○○○정유의 거래처로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정유 등에게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 유류 매출 관련 장부 및 우○○○, 신○○○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확보한 위 출하전표 및 유류 운반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가 청구인의 저유소가 아닌 ○○○정유의 거래처로 운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유류에 상당하는 유류가 청구인의 저유소에 정상적으로 운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