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21,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03.11.28.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딸 이○○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2008.6.25. 쟁점아파트를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자료처리 보고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자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될 경우 과세할 수 없도록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는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행위계산하여 이 건을 경정·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바)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 처분금액의 사용내역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의 처분금액 사용내역서 (단위: 천원) 항목 금액 비고(증빙) 양도금액 223,000 양도계약서 대출상환금(원금 및 이자) (-)73,443 등기부등본 등기말소비용 (-)100 양도대금 실수령액 -계약금(2008.5.19.): 22,000 -중도금(2008.5.20.): 50,000
• 잔금(2008.6.25.): 77,457 149,457 계약금 22,000 및 중도금 50,000은 이○○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되어 대체주택 계약금 18,000, 중도금 40,000 및 거주주택 보증금 10,000으로 계좌이체하고, 잔금 실지수령액 77,457은 수표로 수령하여 56,000은 대체주택 잔금으로, 6,000은 등기비용으로 지급, 10,000은 위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함 대체주택의 취득(가양동) 120,000 아래(나) 거주주택의 보증금 10,000 아래(마) 양도인 생활자금사용 19,456 아래(라) (나) 이○○ 대체주택(○○시 ○○구 ○○동 ○○ ○○도시개발아파트 ○○-○○)취득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체주택 취득내역서 (단위: 천원) 항목 금액 취득계약금액 -계약금(2008.5.20.): 18,000 -중도금(2008.5.213): 40,000 -잔금(2008.6.25.): 56,000 -전세금인수: 66,000 180,000 전세금 (-)66,000 취득세 등록세 등 6,000 실지 지출액 120,000 (다) 쟁점아파트 관련 대출금(73,000천원)의 사용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수증자인 이○○가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은행 노원지점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2006.6.12. 30,000천원, 2007.9.7. 35,000천원, 2007.11.16. 8,000천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카드대금의 결제 28,000천원, 개인생활비 23,000천원, 지인에 대한 대여금 23,000천원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잔금의 사용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양도대금 중 위 대체주택의 취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9,000천원 중에서 10,000천원은 수증자 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기타 19,000천원 정도를 카드대금으로 누적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계약서에는 이○○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5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내역서에 의하면 2004 ~ 2008년 기간 중 쟁점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를 딸 이○○가 자신의 예금계좌 (하나은행 ○○○○○○ ○○○)등에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2001두4146, 2003.1.10.) 등은 증여로 인하여 당초부터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보다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동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처분금액 사용내역서, 대체주택 취득내역서, 쟁점아파트 관련 대출금의 사용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대부분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에는 실제 소유자가 수증자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양도일(2008.6.25.)부터 5개월 후에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기간인 5년이 충족됨(2003.11.28. 증여하여 2008.11.28. 충족)에도 굳이 증여일부터 4년 7개월된 때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인 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