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소득내역, 피상속인에게 송금내역, 청구인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82년부터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7건을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력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소득내역, 피상속인에게 송금내역, 청구인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82년부터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7건을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력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8.9.19.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OOO원, O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만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이에 2008.2.12.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 OOO원과 장례비용 OOO원, 일괄공제 OOO원(실제로는 공제한도액인 OOO 공제하였다)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고, 정OOO의 법적상속지분을 1/2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금 등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콘도회원권 OOO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2010.3.10. 현재 분양가 OOO원의 OOO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OOO주식회사 레저사업본부가 처분청의 조회에 대해 회신한 공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은 당초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OOO 101동 1503호를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OOO아파트 109동 1004호와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다툼이 없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파악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금 융재산은 OOO은행 계좌 -04-의 잔액 990만원, - 0 4-의 잔액 28,132,772원, OOO은행 계좌 100023 1,380,54 0원, OOO은행 계좌 171-042161-* 905,384원 등(합계 40,318,696원) 4건으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위 금융재산 중 2006.9.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20-03****)의 만기 도달된 정기예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과 OOO은행 계좌의 잔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OOO 보험금 OOO원을 2007.2.16.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그 보험료를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OOO은행 계좌의 OOO원과 OOO은행 계좌 잔액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6) 피상속인은 2006.6.7., 2006.12.19. OOO 1223호(이하 “OOO오피스텔”이라 한다)와 OOO 106-1002(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각 양도하여 OOO오피스텔의 양도대금 중 OOO원과 OOO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 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입금하였고, OOO아파트의 잔금 중 OOO원은 양수인(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청구인이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원은 증빙자료가 없으며, 그 외 금액은 청구인 명의 펀드 등에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OOO아파트 양도로 지급받은 수표 중 김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부동산중계료, 이사대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펀드가입 등 투자활동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에서 출금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은 실제 예금주가 청구인이고, OOO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OOO원은 사용처 불명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 3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해외체류 중 만기 도달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두었을 뿐, 청구인의 자산이며, 청구인의 보험금수령액 중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 또한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09.11.23. OOO국관리사무소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6.부터 2009.8.5.까지 37회 해외로 출국하여 총 3,648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법원은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2006고정595)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5.11.19. 14:08경 일본 동경에서 입국하면서 일화 1만엔권 OOO매(한환 OOO원 상당)을 휴대 반입하려다가 적발 검거되어 2006.6.20. 청구인을 벌금 OOO만원에 처하였음이 OOO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청구인의 지인), 김OOO(청구인의 지인), 정OOO(청구인의 삼촌), 정OOO(청구인의 이모), 박OOO(청구인의 외숙모), 조OOO(청구인의 지인), 조OOO(청구인의 지인), 한OOO(청구인의 교회지인)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획득한 돈을 국내에 보내 피상속인이 생활비로도 사용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조OOO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유학생이나 지인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각 확인하고 있다.
(12) 청구인과 정OOO은 2008.3.2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조합아파트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정OOO이 OOO아파트, OOO만원 및 조합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재산이었으므로 정OOO의 상속지분인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2010.9.30. OOO법원은 청구인과 정OOO이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고, 2008.3.26.경 청구인과 정OOO이 협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정혜순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14)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자신의 돈으로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할 무렵 조합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조합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2008.9.9. 청구인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은행이 2008.1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2.2.12.부터 2006.12.19.까지 대지 2,519.257㎡, 전 6,728㎡, 답 801.5㎡, 단독주택 69.42㎡, 아파트 553.431㎡, 기타 175.5㎡ 등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지 401.607㎡, 전 8,635.5㎡, 답 801.5㎡, 단독주택 72.52㎡, 아파트 376.481㎡, 연립 76.83㎡, 기타 311.4㎡ 등 총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체적 장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고, 자신이 일본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은 일본에서 소득을 획득한 사실, 청구인의 돈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1982년부터 상속개시전까지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조합아파트와 O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스스로 신고한 바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등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실제 예금주가 청구인이고, OOO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OOO원은 사용처 불명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에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된 OOO원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잔고 OOO원, 콘도회원권 OOO원, OOO아파트 전세보증금 과소신고금액 4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