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1) 청구인은 2002.1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언니인 ○○○와 형부인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및 ○○○)간의 손해배상 관련 법원판결문의 기초사실에 기재된 양도가액(220,000,000원)과 취득가액(150,300,000원)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소장,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법원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소장에서 주장 하였던 금액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기초사실에 나타난 것이며 실지로는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2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2010.7.23. ○○○), 부동산매도약정서(2006.6.2. ○○○, 청구인), 추가항변서(○○○ 부동산취득 및 재판내용경위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자기앞수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법원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가) 사건번호는○○○(손해배상), 원고는 ○○○ 피고는 ○○○ 및○○○으로 되어 있다. (나) 주문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다) 이유부분 1. 기초사실에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2년 9월경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200,6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전세금채무 65,000,000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38,000,000원 등 103,000,000원을 제외한 197,600,000원이었다. ㉯ 원고의 친언니인 ○○○와 그 남편인 피고 ○○○은 2002년 10월경 원고와 사시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중 50%인 9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지분중 1/2을 양도받고 그 외에 피고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전세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2.10.30.부터 2003.3.10.까지 원고에게 여섯차례에 걸쳐 13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여 왔으며, 한편, 2002.11.5.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의 동생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들은 2007년 8월말경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중 원고의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한 후 2007.9.3. 원고와 피고 ○○○의 부모집에 모여 가격절충과정을 거쳐 원고로부터 1/2 지분을 평당 11,000,000원씩 168,500,000원[337,000,000원{쟁점부동산 전체가액 440,000,000원(11,000,000원×40평)-대출금 등 공동비용 103,000,000원}×1/2]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2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인의 언니(및 형부)간에 진행되었던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취득가액이 220,000,000원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