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590 선고일 2010.11.29

점포의 임차권을 넘기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4월 운영하던 ○○○ 매점(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임대인 성○○○에게 반환하면서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10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반환액 9,641,977원을 제외한 90,358,023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10.3.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점포 명도나 차후 영업손실의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1995년 쟁점점포 인수과정에서 청구인이 지불한 권리금 1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15년이 경과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과거 쟁점점포를 인수하면서 지불하였던 권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점포를 인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에게 청구인의 점포를 인수함으로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년 4월 점포를 양도하고 임대인 성○○○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보증금 반환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영업권(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얻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1995년 2월 쟁점점포 인수당시 전 임차인에게 쟁점점포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120,000천원(임차보증금 9,642천원과 시설비 및 권리금 110,358천원)을 지불하였으므로 2005년 4월 성○○○으로부터 받은 쟁점권리금에서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110,358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4.9.1. ~ 2005.4.12. 쟁점점포를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나타나며, 청구인과 성○○○이 2005.3.28. 작성한 명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에 명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5.4.6. 청구인이 성○○○에게 준 중도금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점포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4.11. 청구인이 성○○○에게 준 잔금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점포의 잔금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05.4.6. 영수하였고, 50,000,000원은 2005.4.11.에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점포임차권에 대하여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점포의 임차권을 성○○○에게 넘기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액 9,641,977원 이외에 90,358,023원을 수령한 점,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