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 확인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쟁점분양권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사시 확인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쟁점분양권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2000.7.1. ○○○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2000.8.31.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89,755천원, 양도가액은 91,700천원, 과세표준은 △ 555천원으로 하여 2000.9.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2002년 ○○○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취득가액을 104,766천원, 양도가액을 105,775천원으로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당초 경정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이 쟁점분양권을 148,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04,766천원, 양도가액을 148,000천원으로 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29,0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10.29.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은 104,766천원(불입한 84,000천원과 분양대금 잔금 20,766천원을 합한 금액)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05,075천원(불입한 91,000천원과 분양대금 잔금 14,075천원을 합한 금액)이며, 양도차익은 1,009천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2002.9.30. 작성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0.6.30.(계약일 2000.5.11.) ○○○로부터 104,766천원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10.16.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양수자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148,000천원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뱅크 잡지의 부동산 시세표(2000년 5월 ~ 7월)에는 ○○○ 22평형의 시세가 하한가가 130,000천원, 상한가가 165,000천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무서장의 조사 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104,766천원은 전소유자 ○○○가 불입한 84,000천원과 분양대금 잔금 20,766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세무서장의 조사 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04,766천원임을 확인하였는 바, 위와 같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