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570 선고일 2010.10.22

청구인은 출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출자법인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금을 실제로는 부친이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는 2007년~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67,847천원(본세)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17. 출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청구인의 보유 지분율(11.75%)에 상당하는 7,972,410원(2007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2,330천원 외 4건)을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주주명부에 청구인명의를 등재하였을 뿐 출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출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출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채권의 보전목적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로 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주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최○○이 실제 출자자라 주장하나 관련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과점주주가 실제 주금을 납입하거나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출자법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 출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당해 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출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출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출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자법인 설립시의 주금납입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증자시의 주금납입관련 통장거래 요약서, 통장거래명세서, 청구인의 부 최○○의 법인출자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출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11.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3) 출자법인은 2002.7.11.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은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최△△ 58%, 최○○ 20%, 청구인 등이 19%로 특수관계자지분이 총 주식지분의 97%인 사실과 청구인은 2005.2.부터 출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출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4) 청구인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간 지분합계는 9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출자법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 최○○이 실제 출자자라 주장하면서, 1차증자(2004.3.)시 최○○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증거자료로 최○○과 출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차 증자시 증자대금은 총 2억원으로 이 자금은 최○○의 계좌에서 출자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즉시 제3자인 문○○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과 3차증자(2006.9.)시 증자대금은 최△△ 127,750천원, 최○○ 500천원, 청구인 39,050천원 등이었으나 증자대금이 출자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출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로 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주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 최○○이 실제 출자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차 증자시 증자대금은 제3자인 문○○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과 3차증자시 증자대금은 출자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질적 주금납입자가 최○○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출자법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 출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당해 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