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3.5.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68.6.18. 같은 동 147-6 답 2,796㎡, 같은 동 147-19 답 84㎡를 취득하여 2007.5.10. 건설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466,300천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466,300천원, 취득가액을 155,499천원으로 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36,0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10.3.31.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30,651,93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4.27. 매매를 원인으로 1963.5.4.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5.10.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면적은 1,891㎡이나, 2002.8.6. ○○○ 답 241㎡, 같은 동 146-4 답 31㎡로 분할되어 양도당시는 1,619㎡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인 ○○○ 및 404-51번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며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이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군대에 근무할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서 1963.6.28., 1966.5.25., 1967.5.22. 실시한 육군 체력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보고서 상의 청구인 주소지는 ○○○’ 근친자의 성명 및 주소는 ‘○○○’, ‘강원 원주 호저 가현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아버지 ○○○가 ○○○ 답 1,328평(4,390㎡)을 십만원에 단기 4291년 6월 7일에 ○○○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에서 1950년대 말부터 20년 이상 농경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웃주민, ○○○, 농지위원 ○○○, ○○○ 통장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8.7.28. ○○○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아버지 ○○○는 1967.7.16. 상기 동일 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년부터 1984년까지 육군에 근무(○○○, 1966년 4월부터 1972년까지 ○○○부 근무)하였고 이후 1991년까지는 ○○○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매주 고향을 찾아 모친을 봉양하였고 청구인의 주관 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아버지 ○○○로부터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원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시기에도 매주 고향에 찾아가 모친을 봉양하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의 상속개시일 이전인 1963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